재정보조 내역서 검토가 왜 필요한가?

May 17, 2018
대학 신입생이나 재학생들이 쉽게 간과하지 말아야 할 문제점들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대학에서 매년 지원하는 재정보조내역서에 대한 사전 검토이다. 대학의 재정보조지원은 해당 연도의 총학비에서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으로 가정에서 먼저 감당해야 할 가정분담금(EFC)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때에 해당 연도에 소요되는 총학비 (등록금, 기숙사비, 책값, 교통비, 각종 Fees 및 개인용돈 등)로부터 해당 가정의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이 재정보조대상금액이 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이러한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서 대학의 재정보조를 지원하는 평균치에 대한 퍼센트를 적용해 재정보조금을 산정하게 된다. 
 
대부분의 신입생이나 재학생들은 대학에서 지급하는 연방정부/주정부 및 대학 자체의 재정보조지원금을 토대로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이 평균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정보조금이 평균보다 전체적으로 적게 지원받을 경우를 Under-Awarded”되었다고 부르면 전체 금액에서는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퍼센트와 차이는 없지만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구성면에서 비율이 잘못 나오게 되는 경우를 “Mis-Awarded”라고 부르게 된다. 대학마다 매년 제의해 오는 재정보조금을 사실상 잘 살펴보면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구성이 예년과는 달리 타종류의 재정보조지원금으로 대체 되거나 기존의 지원항목이 누락되고 혹은 타 종류의 지원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종종 겪게 된다. 
 
재정보조금이 잘 지원 되었는지 아니면 잘못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해당연도의 재정보조금 지원 퍼센트와 아울러 내부적으로 무상보조금의 비율과 유상보조금의 비율이 작년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신입생의 경우는 대학전체의 재정보조 지원비율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해봐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일의 집행에 있어서는 형평성과 균등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총비용이 예년 대비 재정보조금과 비슷해도 매년 무상보조금을 줄여 나가며 유상보조금을 점차 늘려나가는 대학들의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항상 신중한 평가와 형평서으이 원칙에 기준을 두고 주어진 시간 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정정을 대학에 요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 자녀들이 이러한 재정보조 진행을 해 나갈 경우, 이러한 재정보조내역서의 차이점에 대해 큰 신경을 쓰기 보다는 오히려 줄어들거나 잘못 나온 보조금을 받고도 총학비에서 모자란 부분에 대한 연방정부의 학부모융자금 형태인 PLUS론을 바로 신청하는 실수를 접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신중한 대처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부모들은 반드시 매년 자녀가 재정보조 제의를 대학에서 받았을 때에 주기적으로 검토해 대학으로부터 대학에서 동일한 가정상황에 대한 재정보조 평균값보다 그 지원 수위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비율이 잘못 나올 경우에 반드시 합당한 어필을 통해 대학으로부터 재정적인 차별을 피해갈 수 있도록 잘 진행해야 하겠다. 이러한 재정보조의 이의신청이 시간적으로 늦어지면 좋지 않지만 아울러 어필에 필요한 근거와 데이터 및 실질적인 가정상황을 어떻게 피력할 수 있으면 이러한 어필이 한번, 두번 아니 여러 번에 걸쳐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보다 전략적인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전략적인 어필방안을 구상해 신중히 접근해 나가야 할 일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진학정보: www.agminstitute.org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