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인 사업체의 재정보조 사전설계방안

April 30, 2018
대학에서 재정보조를 평가하는 적용기준은 부모와 자녀 각각의 수입과 자산내역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사전에 얼마나 잘 파악해 최적화 방안을 찾아 사전설계를 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가정분담금(EFC)을 크게 낮출 수 있고 재정보조금에 큰 변화를 줄 수가 있다. 자녀들은 대부분 거의 수입과 자산이 없기에 부모의 수입과 자산내역이 가정분담금 계산에 대부분 적용된다. 요즈음과 같이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는 미국 대학들의 총학비는 사립대학의 경우 연간 거의 8만달러를 호가한다. 이러한 총학비의 증가는 대학의 Need Based 재정보조없이 자비로 대학에 자녀를 등록시키기 더욱 어려워지므로 대학진학 시에 연방정부나 주정부 및 대학의 재정보조지원에 대한 의존도는 날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재정보조의 진행은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큰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은 단순한 신청서 제출에 의미를 두면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대개는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조차 파악도 하지 못한다. 대학에서 6만5천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5만9천달러를 제의받고 매우 잘 받았다고 만족하는 경우가 한 예제이다. 대학의 관점은 되도록 적은 재정지원으로 더욱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데 목적이 있기에 되도록 부모의 분담금을 점차 늘려 나가는 정책이다. 재정보조의 평가기준은 Need Based에 근거한다. 가정의 Financial Need 즉 재정보조 대상금액 (i.e. 재정보조필요분)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이러한 대상금액은 총학비에서 가정분담금(EFC)을 뺀 나머지 금액이며 이에 대해 그 해에 대학이 몇 퍼센트의 평균 재정보조 지원율이 되는지 계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수입이 W-2나 1099 형태의 수입인 경우에 조심할 부분이라면 IRA, SEP IRA, SIMPLE IRA나 401(k), TSP, 403(b) 등 회사나 기관에서 연금형태로 불입하는 금액이다. 
 
세금공제도 하고 동시에 Adjusted Growth Income(AGI)를 낮추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공제 전의 높은 수입때 보다 가정분담금이 훨씬 더 증가해 불이익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입금을 Untaxed Income으로 간주해 계산하기 때문인데 재정보조금은 이로 인해 대폭 줄어들게 된다. Roth IRA 등은 세금공제를 하지 않아도 FAFSA의 IRS DRT방식으로 재정보조 신청과정에서 모든 데이터가 국세청에서 교육부로 넘어오고 대학들이 이를 모두 전해받으므로 동일한 결과를 불러온다. FAFSA 신청을 마쳐도 대학들이 부모에게 별도의 IRS Transcript를 국세청에 요청해 제출하게 하는데 FAFSA의 제출된 정보를 다시 검증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이러한 불입금을 자녀의 학비로 먼저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세금공제 혜택과 자신을 위한 저축 그리고 동시에 재정보조 혜택을 더 잘 받기위한 의도라고 불순히 생각해 누릴 수 있는 모든 헤택만큼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사업체가 있거나 LLC를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반드시 W-2나 Guaranteed Compensation 혹은 Eligible Compensation등의 방식을 통해 수입을 만들고 이를 기준해 사업체나 개인 LLC에 Trust를 설정해 이를 관리하는 TPA를 통해 (CPA는 할 수 없음) 이 Trust로 Employee Benefit이나 Pension 혹은 Profit Sharing등의 합법적인 방식으로 비용처리하며 재정설계를 해야만 세금도 절약하고 공제하는 비용을 모두 사업체 내의 Trust자산으로 적립시킴으로써 결국 Trust안에서 자신의 연금을 쌓아가는 합법적인 방식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재정보조 혜택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체의 규모나 직원수 및 개인상황에 따라서 설계하는 방법에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이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문의하면 상세히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업체가 커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물며 조그만 소매업체도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미국 시스템에 따른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재정보조를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진학정보: www.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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