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어려워진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
금년도 재정보조신청에 있어서 더욱 까다로워진 재정보조의 진행은 그 신청방식부터 법적으로 매우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수년동안 열심히 전산화 작업으로 가정의 수입과 자산의 파악에 주력하는데 최선을 다해온 연방정부는 금년도 제출하는 재정보조 신청내용과 검증에 있어서 대학들이 처리할 사항들을 더욱 강화시킬전망이다. 따라서, 매년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시대변화에 발맞춰 이를 쉽게 맞출 수 없는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의 재정보조신청은 그 진행과정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력 부족과 아울러 대처능력의 부족으로 결과적으로 잦은 실수를 발생시키고 재정보조에 차질이 빚어질 확률은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IRS와의 연동으로 세금보고에 대한 개인수입과 자산정보의 자세한 파악은 결과적으로 재정보조지원을 위한 가정분담금(EFC) 계산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재정보조금의 축소는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교육예산 절감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상황도 고려할 수 있어 우려감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찬반론은 대립될 수 있어 보다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전산화에 따른 주위 범죄자들의 해킹이나 개인정보도용도 그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가므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연방정부의 의지도 더욱 강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예전같이 타인이 쉽게 FAFSA신청과 제출을 직접 대행하는 문제방지하고자 신청과 진행에 따른 보안과 개인정보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의 the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를 보면 보다 이해에 도움이 된다. 이는 개인정보의 보안과 제출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재정보조신청 시 지원을 잘 받을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고의적으로 제출해 문제가 될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2만달러까지 벌금과 아울러 동시에 5년까지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예전에는 2년까지 금고형의 제한이 있었지만 더욱 강화된 것이다. 재정보조신청에 있어서도 자녀가 18세가 넘은 경우에는 자녀정보에 대해서도 부모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허가(Authorization)를 받지 않은 이상 불법이다.
요즈음은 대학에 부모가 직접 전화를 해도 자녀가 18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자녀동의 없이는 대학에서 자녀들의 학업정보나 재정보조내용 및 개인정보를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세상이 참으로 많이 변한 느낌이다. 현재의 학부모들은 소달구지가 농촌에서 지나가는 것을 보며 성장했던 시대를 경험한 세대이다. 예전의 시대적 상황이 더욱 그립게만 느껴진다. 물론, 사이버 범죄가 만연한 현 세대에 발맞춰 전산화의 진행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결과적 미 교육부가 원하는 것은 재정보조신청 자체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철저히 금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FAFSA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지만, 재정보조에 따른 신청과 진행 또한 계산공식에 거의 상식이 없는 미숙한 자녀들이 이를 얼마나 잘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실수하는 본인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으나, 재정보조 극대화는 사전검토와 준비가 보다 필수적인 사안일 수 밖에 없다.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연방정부 재정보조신청서(FAFSA) 자체를 개인정보 취급차원에서 제 3자가 이제는 직접 접속하는 행위 자체를 금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 이제는 법적으로 제 3자에게 직접 제출해 달라고 요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 정부는 재정보조 신청서가 제출된 IP Address를 모니터링하시 시작했기에 그 어느때 보다 준법정신을 더욱 고취시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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