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년도 달라진 FAFSA 신청방식

September 13, 2017
매년 신청하는 연방정부의 학생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의 제출이 오는 10월1일로 다가왔다. 그리고, 이에 대한 중요한 변화도 있을 예정이다. 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매년 변동되므로 이러한 제출정보를 가지고 계산하는 연방정부의 가정분담금(EFC) 계산도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지원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대학들의 재정보조지원도 이러한 변동사항으로 인해 달라지기 마련이다. 지난 7월 미 교육부는 최근 연방학생 재정보조신청서(FAFSA)의 제출 시 국세청과 연계해 신청서 내용을 불러와 제출하는 방식인 IRS DRT의 주요 기능들을 제한 시켰다. 예전의 세금보고 내용들이 이를 제출하기 전에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지던 지난 2년동안의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올 가을제출이 시작되는 2018-2019 연도의 FAFSA제출에 있어서는 더욱 더 보안이 강화될 것이라 했다. 국세청은 미 교육부로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공된 개인 세금보고 정보가 혹시 제 3자에게 해킹을 당해 도용되는 과정에서 허위세금보고 등에 유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FAFSA 제출시 개인의 국세청의 DRT웹사이트나 FAFSA서식에 나타나는 세금관련 내용들을 전혀 볼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자료를 연동해 불러와 FAFSA가 제출되면 제출과 동시에 “Transferred from the IRS”라는 용어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했다. 또한, 작년까지 FAFSA제출을 통해 프로세스 된 제출내용을 볼 수 있는 SAR (Student Aid Report)상에서도 앞으로는 세금보고 관련 정보를 전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가정분담금(EFC)의 계산에 있어서도 Dependent자녀의 경우 2016년도의 수입이 $6,570 달러까지, Independent 자녀의 경우는 기혼여부에 따라서 각각 $10,220 달러와 $16,380달러까지로 그 수입의 상한 선이 조금씩 높아졌다. 이 상한선을 넘을 경우 증가된 수입의 50퍼센트가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예전에는 IRS DRT방식을 개인이 세금보고를 수정보고한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했지만 금년부터는 IRS DRT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재정보조신청 내용을 받는 각 대학들은 신청서를 통해 넘어온 데이터의 검증과정에서 여전히 기존의 IRS Tax Transcript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문명의 이기는 작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간편히 할 수 있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신청과 제출에 있어서 자신의 진행사항을 파악해 제출하는 내용을 검증해야 할 제어능력을 극히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느껴질 수 밖에 없다. 즉, 재정보조를 신청하면서 제출하는 개인정보를 제대로 검증과 확인을 할 수 없는 만큼 연방정부나 주정부 그리고 대학에서 과연 어떻게 계산방식에서 무엇을 얼마나 적용해 풀어나갈 지 그리고 어떠한 정보가 넘어가게 되고 그 정보의 깊이는 얼마나 될 지조차 개인이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스스로 더 이상 자신의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사전 검토와 설계가 힘들어 진다는 의미는 결국, 진행경험과 상식이 없는 우리 자녀들의 재정보조신청서 제출에 대한 더욱 많은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적지는 않다.
 
재정보조신청의 전산화와 보안강화는 결국 제출하는 데이터를 적용해 가정분담금을 계산하는 갑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제어능력을 높일 수 있기에 유리하지만, 재정보조금을 제공받는 을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전산화과정을 통해 신청과 진행작업을 하기에 앞서 사전준비가 필수적인 준비사항으로 발전될 것이다. 또한, 한가지 우려는 2년전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대학진학에 따른 재정보조를 계산한다는 사실 자체가 현실성과 얼마나 부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결국 이를 잘 알고 진행하는 방법만이 가장 우선적인 대처방안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학부모들은 이 분야에 대해 발 빠른 대처방안의 마련이 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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