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진행에 따른 십계명(4)

March 15, 2017
재정보조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어 가지를 손꼽아보라면 아마도 우선적으로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대학마다 요구하는 서류들과 신청 마감일 등의 준수여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진행 시에 중요한 문제라면 재정보조를 신청한 후에 대학들과 의 진행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해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일 것이다. 이는 재정보조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얼마나 준했는지 여부에 따라 실수가 발생할 경우 받게 되는 소리 없는 불이익은 너무나 스스로 감당하기는 참으로 벅찬 큰 재정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동부의 한 사립대학에 진학하는 D양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지난 한 해에 대학으로부터 거의 전액 가까운 재정보조를 받아서 면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신청양식인 FAFSA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더 욱 큰 불이익을 감당해 나가야 하게 되었지만, 이와 아울러 대학들의 PPY 적용방식의 이해가 부족해 겪게 되는 불이익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PPY란 “Prior Prior Year”의 줄임 말이다. 이 뜻은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와 C.S.S. Profile 즉, College Scholarship Survey(혹은 Service) Profile의 데이터를 PPY 세금보고 내용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2017-2018년도 재정보조신청은 2015년도의 세금보고 내용을 토대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정보조금도 이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문제는 2015년에 높은 수입이 있었는데 2016년에 더 수입이 줄게 되었을 경우에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매우 불평등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작년에 25만달러를 벌었 어도 금년도에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는 일인데 2년전의 재정상황을 기준해서 재정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말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의미는 개인이 직접 재정보조신청을 하거나 주위의 대서방들을 이용해 재정보조신청을 할 경우에 재정보조신청 자체는 예년의 국세청 세금보고 자료를 불러와 쉽게 재정보조신청을 하도록 해 놓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재정보조 신청시에 유동성이 줄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2016년에 수입과 자산이 줄어든 가정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2016년의 재정보조에 대한 플랜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일단 2015년도의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재정보조신청을 한 두에 빠른 시일내에 20167년 세금보고를 마치고 IRS 에 세금보고 사항이 등록되는 시점을 지준으로 곧 바로, Special Circumstances 를 기준으로 어필하며 동시에 현 세금보고와 가정상황을 기준으로 어필해 이러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 대학과 효율적인 Appeal을 진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재정보조 신청에 있어서는 가정상황이 모두 다르고 진학하는 상황에 따른 대학들의 경쟁관계도 고려해야 하므로 생각보다 정교한 진행방식에 따라 결과도 천차만별인 점을 기대할 때에 절대로 소홀이 진행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보다 좋은 결과를 바라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보와 아울러 대학의 지침을 잘 파악해 진행 상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