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와 내용검증에 따른 재정보조 진행에 유의해야

December 30, 2015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재학 중인 박군은 작년과 달리 금년도 진행에 있어서 풀어야 할 큰 문제를 앞두고 매우 고민이 많다고 한다. 박군은 작년에 대부분의 총 학비를 지원받았지만, 금년도 재정보조를 신청해가는 과정에서 대학에서는 재정보조금을 거의 절반이상 축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정부의 보조금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해 대학에 문의 한 결과 박 군의 케이스가 현재 감사를 받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전 해에 제출했던 부모님의 수입과 자산에 대한 자료들을 매우 자세히 제출하라는 통보도 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박 군이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한국에 근무하는 미 시민권자인 아버지의 수입과 자산을 누락시키고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의 미국 수입과 자산내용만을 가지고 재정보조를 신청해 왔으나 한국과 미국의 조세협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금융자산을 미국에서의 세금보고에 보고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접한 대학에서 그 전년도에 박군이 지원받은 재정보조금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박군은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연방법에는 연방학자금 보조를 신청 시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의적으로 재정보조지원을 잘 받을 목적으로 진행하다 발각이 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벌금과 금고형도 겸할 수 있게 입법화 되어 있어 박군은 이를 현재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매우 난감하다고 했다.
 
 이와 같이 앞으로는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에 있어서 미 국세청과 한국정부가 금융자산에 대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체제가 더욱 보강이 되는 추세여서 대학들마다 제출내용들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따라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해외 금융자산 및 수입 등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 국세청에 세금보고 내용이 재정보조신청과정에서 대학으로 제출되기에 앞으로는 대학들이 예전에 재정보조가 착오로 더 지급된 사실들을 찾아내어 소급하고 추심하는데 최선의 경주를 다할 것으로 보여 이에 해당되는 가정은 큰 문제점으로 크게 대두될 전망이 크다. 재정보조는 그 신청과 진행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수입과 자산의 점검 및 재정설계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유로는 재정보조공식에 적용되는 내용을 보다 정확히 사전에 이해함으로써 가정분담금을 합법적으로 낮추려는 대비책 때문이다. 예로 들면, 부모가 매년 IRA, SEP, 401(K), 403(b), 및 TSP등과 같이 은퇴플랜 등에 많은 Contribution을 해 가면서 세금도 절약하고 동시에 자신의 은퇴연금을 축적하는 가정들이 많지만 오히려 이 경우에 이렇게 Contribution을 하지 않았을 때의 더 높은 경우의 수입보다 오히려 가정분담금은 그 해 Contribution한 총 합계금액의 거의 3분의 1이상이나 더욱 증가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결국, 가정분담금이 증가하는 만큼 재정보조금은 대폭 줄게 마련이다. 그 이유는 연방정부에서는 이러한 플랜에 Contribution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자녀교육을 위해 자신의 수입을 사용하려는 의도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세금을 줄이고 은퇴자금 저축에 더욱 정성(?)을 쏟는다고 생각하기에 재정보조 계산공식에서 이러한 플랜을 활용해 얻게 되는 혜택보다 더욱 큰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사전에 대비해야 할 실질적인 문제점과 내용이 많다. 또한, 대학마다 요구하고 있는 재정보조 신청양식들의 제출도 마감일에 맞춰 중요한 일이지만, 이렇게 신청을 한 후에 합격한 대학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들의 구비나 제출내용들의 검증과정을 통해 재정보조의 수위가 결정된다. 그리고, 재정보조 내용 중에서 어떤 보조금들을 받을 것인지 여부도 선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대학들과의 어필을 통해 재정보조금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야 한다. 물론, 앞선 칼럼에서 이미 여러 차례 열거한 주의사항이라면 역시 재정보조신청 후에 제출내용의 검증이다. 따라서, 재정보조신청 전에 반드시 이러한 검증내용을 예상하고 대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매년 1월1일이면 시작되는 연방학생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제출에 앞서 무엇보다 기재하는 내용에 있어서 부모의 결혼관계나 이와 연관된 수입과 자산내역 등에 대해서 이제는 연방정부나 대학들도 더욱 확인이 쉽도록 시스템이 보강되어 가고 있다. 만약,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경우 가정이 더욱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야 재정보조지원을 더욱 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히려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재정보조 공식에는 부모가 오히려 별거나 이혼일 경우에 부양가족의 수가 줄어들게 되어 가정분담금이 더욱 증가할 수 있고 자녀와 함께 있지 않는 Non-Custodial Parent의 수입과 자산을 집중적으로 계산공식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만약, 위자료나 기타 생활비 및 양육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경우에는 오히려 비과세소득(Untaxed Income)으로 간주해 동일한 수입이 과세소득으로 있었을 때보다 가정분담금(EFC)을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이 외에도 주의사항들은 많지만 지면의 한정되어 있어 다음 칼럼에 소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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