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 를 잘 받기위한 기본상식 몇가지(1)

December 19, 2013

며칠전 캘리포니아에서 김양이라고 하는 학생이 급하게 문의해 온 질문이 있었다. 며칠전에 조기전형으로 합격통보를 받은 대학에서 김양이 이미 제출했던 재정보조신청에 따른 서류를 받지 못했으니 바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김양은 이에대해 전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지원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당황하며 해결방법에 대해 문의해 온 것이었다. 이와같이 요즈음 조기전형을 통해 합격한 일부대학들이 입학원서제출과 함께 요구한 재정보조신청관련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이메일이나 우편등으로 학생에게 통보하며 혼선을 주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므로 이에대해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경우를 당했다면 제출된 정보를 다시 프린트해 대학의 재정보조사무실로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대부분 이러한 혼선은 대학에서 조기전형때에 요구한 C.S.S. Profile을 예로 들어볼 수 있다. C.S.S. Profile은 칼리지보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지만 제출된 내용은 칼리지보드에서 해당대학에 우편으로 발송하며 파일링 후에 대략 일주일이내에 해당대학으로 발송된다.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우편물의 분실확률도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학이 접수된 서류를 프로세싱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분실할 확률도 배제할 수 없겠다. 대학에서는 요구하는 서류가 시스템상에 업데이트되지 않았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해당서류를 요구하는 연락이 갈 수 있다. 대학에서는 합격여부에 관계없이 입학원서를 제출할때에 필요한 재정보조신청 서류들을 마감일에 맞춰 요구하지만 재정보조에 대한 오퍼는 합격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검토하여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대학마다 재정보조오퍼가 나오는 시점은 조기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 재정보조지원을 잘 받으려면 신청방법과 해당시점에서 조기전형과 일반전형의 경우가 각각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조기전형으로 지원한 경우의 재정보조신청은 입학원서의 접수마감과 동시에 해당대학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신청서류를 제출해 주어야 한다. 이들 서류중에는 C.S.S. Profile일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학의 자체적인 재정보조신청서가 있을 수도 있다. 금년도에 업데이트 된 부분이라면 이러한 서류이외에도 전년도 세금보고서와 W-2 사본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기 경우가 많아졌고 만약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Business/Farm Supplement Form도 미리 앞당겨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져 보다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제출된 자료들을 기준으로 대학들은 재정보조를 오퍼해주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오퍼받은 재정보조지원내역만 믿고 있다간 낭패도 볼 수도 있다. 그 이유로는 분명히 재정보조 오퍼내용중에 내년도 가정수입과 자산내역의 검증서류가 제출된 후에 현재 오퍼된 재정보조내역도 변동될 수도 있다는 문구가 있어 해당대학이 언제든지 오퍼한 내용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의미라는 것을 잘 인지해야 하기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정에서 정말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해야 하는데, 문제점으로는 이러한 내역의 변동시점이 내년도 세금보고를 통해 국세청에 등록된 이후에나 대학에 검증자료를 보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점까지 얼마나 신속히 진행해야 재정보조지원 부분이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조건 재정보조오퍼만 믿고 해당대학에 진학하겠다고 통보한 후에 재정보조금이 크게 삭감된다면 정말로 대책없이 난감할 수 있기때문이다. 일반전형의 경우에는 매년 1월1일부터 제출하게 되는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신청양식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제출이 이루어진 후에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보고내용이 검토되므로 재정보조의 오퍼가 아무리 빨라도 4월초 이후부터 혹은 6월까지 진행이 될 수 있으므로 더욱 불리하기는 하지만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격한 대학마다 신속히 재정보조오퍼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합격한 대학마다 밀고당기며 받은 내역을 가지고 협상해 보는 것이 재정보조금을 더욱 잘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