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저렴하게 가려면

June 19, 2012
대학 학자금에 대한 재정보조
‘AGM 칼리지 플래닝’ 대학학자금 재정전문가
리차드 명씨에게 듣는다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저렴하게 가려면”
날이 갈수록 자녀들의 대학진학에 대한 경쟁이 더욱 과열되는 만큼 미국에서 대학을 진학하는데 드는 비용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총비용(COA: Cost of Attendance)이란 등록금, 기숙사 및 식비, 교통비, 교재비 및 각종 해당대학별 부과금(fee)들과 용돈까지 모두 포함해서 해당대학을 다니기 위한 필요한 비용이다. 물론 대학마다 등록금 인상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보이나 적게는 4%에서 많게는 18%(+)이상까지도 매년 인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천정부지로 오르는 학자금을 감당하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다. 일년에 사립대학의 경우에 거의6만불 가까이 드는 것을 보면 재정보조를 받지 않고는 이러한 비용을 자비로 감당하기한 매우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때로는 자녀가 2명 이상이 동시에 대학진학을 하게되는 경우에 그야말로 학자금부담으로 인해서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은 불보듯 뻔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내 대학학자금의 재정보조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잘 활용한다면 동시에 자녀가 몇명이 대학을 진학하게 되더라도 별 어려움 없이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막론하고 대학을 무난히 마칠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소개해 본다. 미국 대학의 학비보조(Financial Aid)란 일반적으로 대학진학에 필요한 총비용(COA)을 대상으로한다. 이는 대부분 미국내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을 위한 Merit Based와 Need Based에 따른 학비보조를 말한다. 그러나 해외유학생이나 영주권 진행중인 자녀들에게도 학비보조와 각종 기관별로 학자금 지원을 살펴보면 학비보조가 전혀 없는 것만은 아니다. 미국내 각종 장학금을 수여하는 기관들마다 지원액수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수가 적지는 않기에 방법을 잘 모색한다면 학자금보조에 적지 않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보겠다. 특히, 대학원이상 석박사과정의 경우에 이러한 혜택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자금 재정보조 대상
학비보조의 신청자격은 부모의 신분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해당자녀의 신분을 기준으로 한다. 학비보조의 대상은 크게 자녀의 신분이 영주권자, 시민권자, 그리고 외국유학생인 경우로 대별해 볼 수 있겠는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개개인의 학업성취도와 재능에 따라서 Merit Based의 장학금을 통한 무상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와는 대별되는 방식으로 Need Based의 재정보조금이 있는데 주요사항으로는 Need Based의 재정보조를 신청한다고 해서 입학사정시 합격에 불리한 처우를 받는 일은 없다는 점이다. 미국내 모든 대학이 입학사정시에 Need Blind정책을 사용하므로 재정보조신청으로 인해 입학사정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재정보조의 신청은 필수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자 이상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혜택에는 Merit Based의 장학금을 들 수가 있지만 이렇게 받은 Merit장학금들은 Need Based(재정보조기준)로 받는 보조금 총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재정보조지원은 대개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형태로 함께 지원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재정보조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학교성적이 GPA 4.0을 기준으로 할때에 2.0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과목을 “D”이하로 받지않는 이상 미국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가정의 형편에 맞게 학자금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지 해당 학생이 만약 마약딜러등의 심각한 범죄관련 기록이 있다면 재정보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외국유학생이나 현재 영주권을 진행중인 자녀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으로부터 학비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각 대학에마다 인정하는 기준에 맞게 성적이나 특별한 재능을 별도로 보여줘야한다. 유학생들은 대부분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드믈고 연방정부로 신청하는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통해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기에 각 대학들은 입학사정시 과연 학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혹은 재정문제등으로 중도하차 하지는 않을지등의 여부에 주목하게 된다. 따라서 유학생들의 입학서류 구비과정에는 항상 제3자의 재정보증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연유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유학생 신분일지라도 처해 있는 재정상황에 맞게 재정보조를 해 주는 대학들도 100개 이상이나 되므로 만약 꾸준히 희망을 가지고 학업에 최선을 다해 정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면학의 꿈을 달성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받는 재정보조는 그 형태가 모두 무상보조이므로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에 학업성적은 반드시 우수해야 한다. 또한 재정보조자격 선별과정에 있어서 대학별로 Need Blind 정책(i.e. 부모의 재정상태가 입학사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과 Need Aware정책(i.e. 재정보조를 해 주기는 하지만 부모의 재정상태가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적용하는 대학으로 크게 대별해 나누어지게 되며 이러한 대학들의 선택과 지원에는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학자금 재정보조 방식
Need Based의 학비보조는 매년 미연방의회가 제정한 재정보조공식을 통해 계산되는 가정분담금(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의 산출방식(i.e. FM: Federal Methodology)을 대부분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대학자체의 재정보조기금등을 활용하여 대학의 재정보조금 지원수위에 맞추어 재정보조를 집행하게 되는데 주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곳들은 주정부의 재정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주립대학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재정보조금의 수위가 매우 높은 사립대학들이나 몇몇 아이비급들의 주립대학들은 이러한 방식과 아울러 자체적인 재정보조공식(i.e. IM: Institutional Methodology)을 적용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보조금 산정시에는 FM을 적용시키고, 대학에서 전체적인 재정보조의 수위를 산정할때는 대학자체의 지급기준을 적용해 재정보조용 장학기금과 장려금등을IM지급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재정보조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러한 Need Based의 재정보조방식에 대해 잘 알고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Need Based 의 학비보조는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학비보조방식으로써 전공에는 상관이 없이 각 가정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재정보조방식이다. Merit Based Scholarship이 적을 경우에는 대학에서 평균 지급하고 있는 수위만큼 차액에 대해 Need Based의 재정보조방식을 통해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 미국내에서 Need Based의 재정보조를 추가로 해줄 수 있다. 대부분 많은 가정에서 대학학자금을 자녀가 어릴때부터 준비한다고 세금혜택을 주는 각종 529플랜, Education IRA, Coverdell Savings Account(CSA), Prepaid Tuition Plan등의 저축도구를 들 수 있는데 한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미국내 어느 가정이든지 자녀가 대학진학시 사용할 충분한 학자금을 저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오히려 이러한 종류의 적립금액으로 인해 이 부분을 모두 다 먼저 사용해 버리기 전에는 대학진학시에 재정보조신청시에 특히 무상보조금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적립금은 같은액수의 현찰이나 투자금으로 들어가 있는 저축금액보다 가정에서 분담할 가정분담금을 몇배나 증가시켜 주게되어 재정보조신청시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에 이부분의 전문가와 분석을 통해 득실을 계산하는 일이 중요한 사안이다.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
대학학자금 재정보조의 신청은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학생재정보조신청양식인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을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11학년이나 12학년으로 진학하게 되면 곧 바로 연방정부의 FAFSA를 제출하기 위한 웹사이트에 접속해 학생과 부모가 각각PIN번호를 신청해 놓아야 한다. 학생은 재정보조 신청시에 Dependent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제출하는 FAFSA의 내용은 온라인을 통해 전상상으로 제출시 제출내용에 대한 인증확인 절차를 PIN번호를 통하여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www.fafsa.ed.gov에 접속한 후에 PIN을 신청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IM방식을 적용하는 대학들은 FAFSA에 추가적으로 칼리지 보드(www.collegeboard.com)를 통해 College Scholarship Service(CSS) Profile의 제출을 대부분 요구하고 있는데 FAFSA와 달리 한번 데이타를 제출하게 되면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매우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 만약 실수한 부분이 발견되면 일일이 증거자료를 구비해 대학으로 서신과 함께 보내서 정정을 요구해야 하는 일등 매우 번거로운 과정을 겪게 되며 때로는 이러한 실수로 인해 재정보조금이 수천에서 몇 만불도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 진행해야 한다. 때로는 대학마다 추가적인 재정보조신청서가 있는 경우도 있기에 재정보조 신청시 대학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재정보조관련 요구사항들을 일일이 점검해 나가야 한다. 재정보조의 신청시기는 신입생인 경우에 조기지원을 할 경우12학년은 10월이전에 CSS Profile부터 지원하는 대학으로 본 서류를 요구시에 반드시 제출해 주어야 하며 FAFSA의 경우에 매년 1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방정부의 마감일은 6월30일이지만 설사 재정보조마감일을 넘겼다고 해도 반드시 제출을 해주어야 대학에서 재정보조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 밖에도 대학은 해당 가정에 대해 제출내용의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보조내역서를 받기 전까지는 항상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해 주어야 실수를 줄일 수 있겠다.
학자금 재정보조 내용
이미 언급한 대로, 학비보조는 대학에 들어가는 총비용(COA)에서 가정의 수입과 자산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정분담금(EFC)을 뺀 차액, 즉 재정부족분(i.e. 재정보조대상금액: Financial Need)에 대해 각 대학마다 얼마나 재정보조금을 지급하는지로 결정된다. 대개는 재정보조시에 장려금(Grant)과 장학금(Scholarship)등의 형태인 무상보조금에 아울러 학생과 부모의 융자금, 혹은 대학에서 학생이 일하고 받는 근로장학금(Work/Study)등의 유상보조금 형태로 함께 재정보조금은 지급된다. 재정부족분에 대하여 주립대학은 대개는 대학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40%~80% 정도사이에서 재정보조를 해주게 되며 In-State인지 Out-of-State인지에 따라서도 큰 편차가 날 수 있다. 때로는 몇몇 주립대학은 재정부족분에 대해 100%도 지급하는 곳이 있으나 이런 경우는 가정분담금 계산방식을 IM 방식으로 적용하게 된다. 또한 무상보조금이 재정보조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절반수준으로 보면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재정부족분에 대해 적게는 85%에서 대개 거의 100% 가깝게 재정지원을 해주므로 보조받는 금액의 70%이상이 무상보조금인 점도 큰 혜택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웬만한 가정에서는 자녀가 대학진학시 미리 준비만 잘 해나간다면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더욱 저렴히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있겠다.
학자금 재정보조시 유의사항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미리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소한 자녀가 10학년으로 진학하는 시점이라면 가정분담금을 올려주거나 그렇지 않은 수입과 자산들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에 미리 설계하는 일도 거의 필수적인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세금보고가 일년에 한번 밖에 없는 일이기에 현 재정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서 대학에서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나가야 하며 따라서 주식이나 기타 유동자산등은 세법과 이부분에 대한 재정보조공식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자산을 다룰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 재정전문가로부터 조언을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보조신청 과정도 중요하지만 대학에서 재정보조 오퍼를 받게되면 반드시 검토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정보조사무실로 Appeal하여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1차 어필에 대해서는 아예 거절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형평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어필을 통해 대학에서 지급하는 재정보조의 평균수혜액만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야 한다. 이유는 대부분의 재정보조패키지들이 수천불이상 덜 지급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므로 이점에 유의해 신중히 대처해 나가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