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FSA 신청 시 더욱 강화된 연방법 반드시 유의해야

October 23, 2017
대학의 재정보조신청을 위해서 대학마다 요구하는 기본적인 연방정부의 신청양식인 FAFSA의 제출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 신중히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전에는 제3자가 제출해 줘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체제가 매우 미흡했으나 금년도 FAFSA제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1일부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더욱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매년 재정보조신청 방식이 날로 전산화를 거쳐 모두 온라인 방식으로 진보하는데 발맞춰 이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안에 미 교육부는 이제 발벗고 나섰다. 따라서, 현재는 FAFSA에 접속하는 개인 ID와 패스워드의 설정부터 모두 인증방식을 거치고 개인정보와 제출정보의 보안유지를 위해 개인의 ID와 패스워드를 절대로 제3자와 공유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거치게 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을 제3자와 공유하는 학생이나 부모가 모두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경고문이 뜨는 것이다. 
 
한가지 금년도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제출 시 업데이트 사항은 신청서를 제출 후, 국세청(IRS)이 학생과 부모에게 제출내용에 대한 확인을 우편으로 보냄으로써 본인이 아닌 타인의 접속이나 내용변경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바침한다. 미 교육부는 지난 수년간 국세청의 개인세금보고 정보를 교육부와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연계해 매년 재정보조신청에 있어서 효율성과 정확도를 더욱 높이고 개인정보의 보안에 철저히 대처하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왔고 제3자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다고 보겠다. 또한, 학생융자나 부모융자의 진행에도 이러한 경고문이 반드시 뜬다. 이는 그 동안 연방정부가 학자금융자에 대한 지불보증이나 인증과정에서 제 3자가 관여함으로써 당사자가 지불이행을 못할 경우 법적책임공방에 따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재정보조 컨설팅을 받을 경우에 학부모나 학생이 직접 진행해야 할 부분이 더욱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생과 부모가 재정보조를 잘 받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해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거짓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최대 2만달러까지의 벌금과 아울러 5년이하의 금고형도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물론, 이렇게 변경된 사항을 잘 모르고 진행하는 제3자에 대한 재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진행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학생과 부모에 대한 보안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FAFSA의 진행에 있어서 제3자와 Username과 Password를 절대로 공유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공유를 하게 되면 이는 연방법에 위증죄가 되기 때문이다. 매년 재정보조의 신청과 절차 및 진행에 대한 전산화를 통해 이제는 연방정부가 제출 IP Address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므로 보다 신중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재정보조신청의 기술적인 변화와 진행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이 컴퓨터 사용을 어려워하고 있고 관련용어의 이해와 대학의 요구사항 등을 전산으로 처리해 나가는데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행방식에 있어서 전산화에 따른 기술적인 부담은 더욱 더 가중될 전망이다. 
 
문제점이라면 이러한 전산화에 따른 진행에 미흡한 학부모나 자녀들의 실수는 더욱 더 빈번히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실수로 대학에서 재정보조금이 잘못나올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연방정부의 지출이 줄면 지출예산의 절감(?)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요즈음 대폭 줄어든 교육부 예산은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더욱 더 학부모들에게 재정부담이 될 것이므로 사전점검과 준비가 이제는 반드시 최선의 대처방안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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