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복잡해진 CSS Profile의 질문내역

November 5, 2015
 매년 느끼게 되는 점이지만 대학마다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지원자들의 재정 상황을 대학에서는 더욱더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 재정보조지원을 위해서 보다 정확히 파악하려는 기본적인 의도도 있겠지만 이를 통해서 재정보조에 필요한 가정분담금(EFC)의 계산에서 분담금을 높여주는 효과(?)가 더욱 커지게 되고 이를 제출하는 가정에서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대강 추측해 제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예기치 않은 실수가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 재정보조 혜택의 범위가 축소도는 일이 더욱 잦아졌다고 볼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나 몇몇 주립대학들이 요구하고 있는 C.S.S. Profile이나 Business/Farm Supplement Form 등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떻게 학생들이 이를 잘 작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세금보고와 관련해 적용되는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 부모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얼마나 자산의 상태나 융자금 혹은 갚아야 할 부분 등을 자녀들이 잘 알 수도 없는데 연방정부 신청양식인 FAFSA와 같이 기재 후 부모의 검토 하에 사실과 다름이 없다는 확인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학생이 혼자 기재를 해도 그냥 제출하는데 전혀 제약이 없다는 것은 도무지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자녀가 실수를 하지 않을 확률보다는 실수를 할 수 있는 위험성에 더욱 노출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모가 영어가 잘 되지 않는 가정일수록 자녀가 독단적으로 제출할 확률이 높아 재정보조 진행과 공식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디서 얼마나 가정분담금이 증가를 했는지 조차 알지 못하므로 당하는 불이익이 많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 진행해 나가야 한다. 참으로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최적화된 값들을 기재해 넣을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대학마다 재정보조신청 시 사전에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우선적으로 대학마다 요구하는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서류들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하며 각 대학별로 재정보조지원은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고려해 재정보조 후에 실질적인 비용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등을 사전에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입학사정을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일반적으로 가정마다 입학사정에 따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야 과연 가정분담금(EFC)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소홀하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재정보조는 신청만 하면 된다는 식이다. 가정마다 수입이 단순한 W-2에 의존하는지 혹은 1099등의 계약직에 따른 소득인지와 혹시 이 부분이 자영업에 따른 Schedule C 수입인지 여부와 별도의 S-Corporation이나 C-Corporation 등의 사업체가 있어 이러한 가치가 부모의 자산으로 계산되는지 여부 등등 참으로 고려해 나가야 할 사항은 많다. 사립대학과 같이 재정보조금 계산에 Institutional Methodology를 적용하는 대학들은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 Profile을 요구한다. 장점으로는 이러한 대학들이 재정보조지원은 많이 해주고 있지만 반면에 가정분담금 계산에서 더욱 많은 자산의 범주를 계산하므로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가정분담금의 큰 증가가 그만큼 혜택 폭의 축소를 가져온다는 말이므로 보다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은 주립대학이지만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어 재정보조금 계산에 더욱 치밀(?)한 방법을 더해가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재정보조공식과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피해 사전준비는 이제 필수가 아닐 수 없다. 조그마한 답변의 차이에 일 년에 수천 달러의 재정보조금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경시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생활이 어려워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Untaxed Income으로 간주되어 차라리 그만큼의 수입이 더 있었을 때보다 가정분담금은 더욱 증가하지만, 형편상 이 만큼의 돈을 차용했었다면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그마한 차이의 제출정보와 이에 따른 상황설명에도 많은 혜택의 차이가 예상될 수 있겠다.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자산이 많으면 가정분담금은 증가를 한다. 만약, 부동산 자산이 있다면 사전에 일찍 설계하지 않을 경우에 재정보조에 대한 대처능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연간 수입이 매우 적지만 큰 투자건물을 소유했을 경우에 건물의 가치가 수백만 달러에 달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각종 비용공제 후에 연 소득이 5만 달러 정도밖에 없다고 하자. 그러나, 자녀가 지원하는 사립대학들이 연 소득 6만 달러 미만이면 재정보조를 거의 전액 가까이 지원할 수 있다고 믿고 이러한 사립대학들을 지원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학에서는 부모자산의 가치를 가정분담금 계산에 적용함으로써 재정보조지원을 거의 받지 못해 매년 엄청난 부모융자금만 늘어 결국 대학을 등록할 수 없다면 이는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불이익으로는 자녀와 부모의 재정보조신청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한 대처능력이다. 작년보다 금년에 묻고 있는 C.S.S. Profile의 자세한 질문의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복잡해졌다. 질문내용의 자세한 정도가 크게 추가되었다. 이러한 자세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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