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FAFSA의 신청과 유의사항

January 6, 2015

2015년 연방정부 학생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제출이 이제 새해를 맞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매년 교육부에서 관장하는FAFSA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보조를 받기 위해서 대학들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재정보조 신청서이다. 이 신청서를 통해서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생의 재정보조 신청자격과 수혜범위를 우선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기에 반드시 필요한 요구사항이다. 그러나, FAFSA의 제출내용을 사용자의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연방정부는 제출을 매우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제 교육부가 각 대학들의 자료를 더욱 정교하게 데이터 공유전산망을 확대 적용한 사실도 괄목할 만 하다. 특히, 사용자가 지원하는 대학별로 재정보조에 따른 재학비율 및 졸업비율까지 모두 쉽게 비교할 수 있게 참고자료를 잘 만들어 놓은 점이다, 그러나, 역시 전반적인 질문의 흐름은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금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점이 시사하는 바는 결국 연방정부의 재정보조를 집행하기 편하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 외에는 실제로 대학에서 전체적인 재정보조를 집행하기 위한 추가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학생가정의 자세한 수입구조와 지출내역 및 자산정보를 대학들이 직접 파악하려면 이에 따른 부담과 경비증가를 막아야 하고 대학들마다 자체적인 재정보조 패키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적인 자료와 검증을 위한 절차 및 진행을 더욱 서둘러서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고, 대학들은 이렇게 제한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금년도 재정보조진행에 있어서 작년보다 조금 더 까다롭게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지원 금액은 비교적 전체 재정보조금 측면에서 보면 사립대학의 경우에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으로 적다. 펠그랜트(Pell Grant)나 SEOG과 같은 무상보조금의 형태와 Work Study Program, 학생융자금 혹은 부모융자금등과 같은 유상보조금의 형태를 계산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필요하므로 FAFSA의 질문들은 비교적 간단할 수 밖에 없다. FAFSA를 통해서 수혜자격과 보조금지원 가능성 여부만 검증하면 되므로 복잡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 학생의 FAFSA데이타인 Student Aid Report(SAR) 내용은 하물며 부모가 어떠한 사업체나 어떤 유형의 자산이 있는지 조차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따라서, 대학들은 더욱 자세한 재정상황을 파악하는데 자체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자율성을 통해 요구조건과 제출방법을 전산화시키고 온라인화 한 곳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물론, 각종 추가요구서류의 마감일도 자유로이 정하며 한달 생활비 지출내역 등 필요한 모든 내용을 받아보기 원한다. 하물며 많은 대학들이 자체적인 재정보조신청서를 요구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매년 대학들은 재정보조 진행방식을 다변화 시켜 나가며 더욱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로 인해 보다 많은 부분을 학생과 부모가 알아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만약 이러한 시대변화에 빠르게 부응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FAFSA는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재정보조의 단순한 시작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가정에서 마치 FAFSA를 제출하게 되면 재정보조신청이 모두 마친 것처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 예로써, FAFSA의 제출이 1월1일부터 시작하는 반면에 캘리포니아의 Claremont McKenna College는 C.S.S. Profile을 1월1일까지 마감일로 정해 놓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년을 맞이해 앞으로 이어지는 칼럼들을 통해서 재정보조신청에 따른 유의사항들을 계속 논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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