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원서에 재정보조 신청을 거절한 경우의 진행방법

December 23, 2014

금년에 코넬대학에 입학한 정군의 경우 하마터면 등록을 하지 못할 뻔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린다. 당시에 정군은 조기전형을 진행하면서 한국에 계신 아버지의 수입정도면 대학을 진학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입학원서를 제출하면서 재정보조에 대한 질문에 재정보조를 받지 않겠다고 기재했다고 한다. 그러나, 합격 후에 대학에서 재정보조지원을 해 주지 않는 대신 약간의 장학금을 제공하겠다고 알려왔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등록을 해야 할 시점에서 아버지가 실직을 하고 가정이 어려워지자 정군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정군만 미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부모님은 모두 영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정군은 운이 좋게 이러한 가정상황이 연초에 발생하였기에 대학에 간절한 마음으로 문의한 결과 가정의 특별상황을 고려해 다시 재정보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물론, 정군은 일반 지원자의 경우처럼 동일한 수준으로 재정보조 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지는 못했지만 등록은 할 수 있었다며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와 같이 입학원서를 제출하면서 혹시 재정보조신청을 하게 되면 합격에 영향이 미칠까 우려해 재정보조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기입해서 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합격을 해도 총 학비가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연간 6만~7만 달러나 들어가기에 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재정부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재정보조신청의 기회를 다시 엿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는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재정보조 지원을 받지 못하면 가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등록금의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률은 현재, 일반 사립대학의 경우에 4년내에 반드시 졸업을 한다고 가정해도 총비용은 거의 32만달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더욱이, 졸업이 지연될 경우라면 부모와 학생의 부담은 더욱 더 커지게 마련이고 결국 졸업하면서 큰 빚을 지게 될 확률도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다. 아이러니 한 부분이라면 이러한 경우라도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학생융자와 학부모 융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방정부 학생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각 대학마다 요구하는 추가신청서류 등 모두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반 재정보조 신청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이러한 융자혜택도 그나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모든 대학들은 입학사정을 진행할 때에 반드시 Need Blind 정책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Need Blind정책이란 학생의 재정보조 신청유무가 절대로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원칙이며, 따라서 항상 재정보조의 진행은 입학사정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검토되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재정보조의 신청유무를 학부모들이 잘못 이해한 결과 합격한 이후에 재정보조사무실에서는 재정보조가 필요 없다고 하는 학생에게 일부러 재정보조지원을 챙겨줄 이가 만무한 것이다. 설사 재정보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우라도 정말로 재정보조가 간절히 필요한 학생들에게 우선 순위를 주게 마련이다. 한가지 알아야 할 사항은 재정보조에 수입과 자산의 적용시점이 FAFSA에 제출된 정보가 진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정마다 재정보조필요분(i.e. Financial Need)을 결정하기에 조기전형에서 재정보조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했을지라도 가정형편에 변동이 크게 발생한 경우, 다시 말하면 부모의 수입에 큰 변동이 발생했다거나 혹은 병원비 지출이 갑자기 생기는 등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 대학은 Special Circumstances 등으로 간주해 재정보조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학생이 매우 우수한 경우라면 대학은 반드시 해당학생이 계속해서 대학에 재학할 수 있기를 바라기에 여러가지로 현재의 가정상황을 자세히 점검해 보고 이를 십분 활용함으로써 대학과 재정보조의 문을 다시 열어보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재정보조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설사 입학원서에 기재한 경우라도 일단, 재정보조 신청은 반드시 진행해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재정보조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기회가 있다는 사항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