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내용의 점검은 성공적인 재정보조의 첫걸음(1)

December 8, 2014

플로리다 대학에 입학한 최군은 얼마 전에 대학에서 지난 봄에 제출한 재정보조신청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사항이 있다며 FAFSA 신청 당시의 부모님의 수입과 자산내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자료를 요청해 왔다. 최군은 부모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대학에 제출한 후에 며칠 뒤에 대학에서 내년 봄학기의 등록금 고지서 내역을 받아보게 되었는데 재정보조금 중의 일부가 삭감되어 나온 것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대학에 문의한 결과 최군이 FAFSA제출 당시에 프로세스 된 자산내역과 제출된 추가자료의 내역이 달라 조정을 했다는 것이었다. 재정보조의 지원이 프로세스 날짜를 기준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 받았지만 실제로 최군의 부모님은 현재 그 당시의 자산은 없는데 삭감된 부분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난감하여 대학과 가정의 특별상황을 토대로 청원서를 내고 있는 중이라 했다. 이와 같이 입학사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정보조 신청을 우선마감일에 맞춰 제출하는데 급급하다 보면 기본적인 내용검증과 대학의 재정보조 평가기준을 잘 이해할 수 없어 실질적인 혜택이 나중에 검증과정에서 실수하게 될 경우에 큰 폭으로 축소될 수도 있으므로 보다 신중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재정보조는 신청만 하면 대학들이 잘 알아서 가정형편에 알맞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작년도 수입에 반해 금년에 가정의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 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수입 감소분에 대해 지출이 전혀 줄지 않았다면 대학에서는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통해 질문해 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나가야 하는데 무엇보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을 사전에 마련해 놓는 일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때로는, 생활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IRA등의 연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접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수입의 증가와 아울러 동일한 수준의 일반수입일 경우보다도 더욱 가정분담금(EFC)을 높일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 진행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보다는 가급적이면 홈에퀴티나 기타 현금 혹은 투자자산 등의 지출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용하는 편이 보다 합리적으로 가정분담금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가정에서 반드시 먼저 분담해야 하는 가정분담금은 당연히 낮을수록 유리하겠지만 이러한 연금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부분에서 수입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세금도 내야하며 아울러 59.5세 이전이라면 세금이 적용되는 수입부분에 대해 연방정부에 10%의 Penalty Tax 도 추가로 내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해당연금의 Surrender Charge가 적용될 경우에는 당연히 감수해야 하므로 불이익이 가중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연금의 지출은 재정보조에 따른 가정분담금의 증가가 동일한 일반수입의 경우보다도 더욱 높기 때문에 절대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도 유의해 진행해 나가기 바란다. 따라서, 재정보조신청시 기재내용에 대한 사전검증을 반드시 해보는 것이 추천될 수 있으며 무조건 자세히 기재했다고 해서 재정보조에 대해서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 나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기전형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류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칼리지보드를 통해 신청하는 College Scholarship Service(C.S.S.) Profile이다. 가정의 수입과 자산내용을 기재하게 되는데 만약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최대 360문항이 넘는 질문들을 모두 답변해야 할 경우도 있으나 C.S.S. Profile은 한번 제출하면 정정이 되지 않으므로 기재하는 내용들이 가정분담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잘 생각해 보고 진행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재정보조신청 시에 질문한 내용이상으로 무조건 자세히 적어서 좋은 결과를 낸다는 보장은 없다. 신청서류에 기재하는 모든 내용들은 가정분담금의 계산에 모두 적용이 되며 재정보조에 대한 질문이 많을수록 가정분담금 계산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CSS Profile을 이미 제출한 경우라면 반드시 제출한 내용들을 다시 재점검해 보는 것이 유리하며 만약 문제점들이 발견될 경우는 오는 1월부터 시작되는 연방정부의 학생재정보조신청서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에서 어떻게 전략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을지를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서신 혹은 Petition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사전에 어려운 가정상황 등을 잘 설명한다면 유익할 수 있겠으나 반대로 잘못할 경우에는 전혀 효과를 볼 수 없게 되므로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만전을 준비해 나가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