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는 신청서부터 철저한 준비를

October 28, 2014

시카고 대학에 자녀가 3년에 재학 중인 김씨는 자녀가 신입생인 당시에 거의 전액가까이 재정보조지원을 잘 받았으나 가정의 수입과 자산의 변동이 없는데도 2학년때에는 재정보조를 거의 절반 밖에는 지원받지 못했다며 금년초에는 자녀가 제출한 재정보조 신청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제출내용에 큰 실수가 있는 것을 발견해 정정함으로써 금년도 재정보조지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며 제출내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이와같이 대학을 진학하면서 신청하는 재정보조의 신청은 대학마다 요구하고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대학에서 가정형편에 알맞게 재정보조지원을 잘 진행해 줄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게 되는 자녀들의 잦은 실수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정에서도 실수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대학마다 지급하는 재정보조금 계산에 적용되는 수입과 자산의 범주가 다르고 가정분담금(EFC)의 증가를 낮출 수 있는 대처방안의 부재가 그 이유이다. 가정분담금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는 사전설계 방안에 대한 이해가 더욱 요구되어 지는 시점이다. 요즈음은 대학들이 가정수입이 무조건 적다고 해서 재정보조지원을 잘 지원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저소득 가정들은 대부분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대학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차이점을 문제시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어떻게 설명하며 풀어 나가는지에 따라서 재정보조금 지원액수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써, 지난 해에 2만달러 정도의 수입 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한달에 해당 가정에서 한달에 3천달러 이상을 지출한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 경우에는 어떻게 답변하는지에 따라서 재정보조지원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재정보조지원을 잘 받지 못하게 되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후에 등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접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연수입이 무려 20만불 이상일 경우라도 대학에서 어느 정도 무상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도 흔히 목격할 수가 있다. 이는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지원을 잘 받기 위해서 사전에 대학에서 계산하는 가정분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경우이다. 사전설계는 최소한 대학진학을 하기 2년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대학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신청서의 우선 마감일자를 정확히 지켜나가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재정보조신청을 잘 해도 대학에서 요구하는 우선마감일자(Priority Deadline)를 지키지 못하면 재정보조의 형평성을 떠나서 대학으로 모든 주도권을 넘겨주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연방보조금과 주정부 보조금들은 모두 FAFSA의 신청마감일만 잘 지키게 되면 대학들이 재정보조지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지만 대부분의 보조금이 대학자체의 장려금이나 장학금등인 무상보조금으로 구성된 사립대학들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정한 우선마감일자(Priority Deadline)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도 많아 대학등록이 힘든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대학들이 조기전형에 대한 우선마감일자를 10월말이나 11월 중순으로 정하고 있다. 조기전형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지만, 이는 제출한 후에 사실상 제출내용을 정정하기가 매우 힘들어 신청 전부터 반드시 기재내용들마다 재정보조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를 잘 알아서 어떻게 작성해야만 재정보조지원을 잘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해 최적화 작업을 해 나가며 신청하기 바란다. 단순히 서류제출에만 급급해 어렵게 신청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재정보조를 잘 지원하는 대학들에 대한 선별작업은 그야말로 중요한 부분이다. 그 이유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함과 동시에 학업성적과 기타 특별활동등이 모두 대학진학을 위한 초석이므로 사실상 재정보조의 준비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대학의 선별작업부터 이뤄져야 한다. 마치, 공장에서 제품생산시 양적인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품질관리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나중에야 판정되므로 이로 인해서 제품생산의 성패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더욱 더 재정보조신청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