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자금재정보조 반드시 점검을

November 14, 2011

 

–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적은비용으로 –

 

이제 본격적인 대입시즌이 돌아왔다. 지난 수년간 대학진학을 준비해온12학년들은 지난 방학기간도 총력을 다해 갈고 닦은 실력을 정리하느라 너무도 짧게 느껴졌을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본격적으로 대입원서 제출과 에세이작성등 ACT / SAT시험을 마친 자녀들은 그나마 마음의 여유가 없을 만큼 진학준비야말로 제2의 인생을 향한 가장 중요한 견인차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도 역시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진학하려는 대학들로부터 과연 어느정도의 재정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사항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올바른 신청방법과 절차를 몰라 자녀들의 대학선택 폭마져 축소시키는 일들이 많아 그 어느때보다도 특별히 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여 무리없이 학업을 잘 마치기 위해서는 대입지원절차부터 대학의 선정과정까지 재정전반에 관해서 꼼꼼히 챙겨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면 미국내에서는 진학하려는 대학들로부터 재정보조신청을 받기위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학부모 대부분은 자녀들의 대학학자금 마련을 자녀가 어릴을때부터 미리 저축해 준비하거나 생활에 바빠서 대학입학시즌까지 대책없이 미루어 오는 경우에 11 학년이나 12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서 심각한 경제적 부담과 현실을 깨달아 학자금마련을 서두르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별다른 정보와 대처방안이 없는 가정들은 결국 자녀들을 학자금 부담이 적은 In-State의 주립대학등으로 진학하도록 권면하여 능력이 있어 좋은 대학을 진학할 수 있어도 합격한 대학에 대해 진학기회를 놓지는 경우가 많다. 하물며 원하는 사립대학에 합격을 당당히해도 재정문제로 인해 대학진학마져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학자금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는 이제 흔한일이 되었다. 그러므로,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거나 현재 재학중에 있는 대학들로부터 재정보조금들을 어떻게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신청과정과 올바로 준비해나가야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수 있다면 예기치 않은 사태를 미리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에서 미국처럼 대학등록금이 높은 나라는 많지는 않지만, 미국만큼 가정의 형편에 맞게 재정보조를 합리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대학진학시에 가정에서 갖게되는 재정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나라도 많지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대학들은 어릴적부터 학자금마련을 준비해 오지 않았다고 하여도 대학진학시에 가정형편에 맞게 무상보조 및 유상보조의 재정보조혜택들을 줌으로써 자녀들이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해 놓고 있을뿐아니라 연방정부와 주정부차원의 각종 재정보조금과 각 대학별로 성적 및 재정보조용 장학기금들을 대폭 마련해 줌으로써 어느누구나 학업에 뜻만 있다면 학자금보조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학자금 재정보조신청을 잘 이해하고 이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 나가는 길이야말로 요즈음과 같이 자녀들의 교육비용이 하루가 멀다하고 높아만 가는 시대에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도 더욱 저렴하게 진학시킬 수 있도록 유일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진학시에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학자금재정보조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어떻게 제한이 되고 있을까? 반드시 신분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항상 자녀들의 신분이 미국내 학자금 재정보조를 받기위한 기준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부모의 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기에 학생의 신분이 반드시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이 되어야 한다. 물론, 미국내에는 자녀의 신분이 영주권을 진행중이거나 혹은 외국 유학생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재정보조를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대학이 100여개가 넘지만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인 자녀들이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성적이 4.0기준에 2.0이상만 되면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이렇게 외국유학생이나 영주권 진행중인 자녀들에게 재정보조를 가정의 형편에 따라 받기 위해서는 경쟁이 많아 성적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녀들의 학자금재정보조의 신청시에 사소한 부주의나 신청절차에 따른 법규나 재정보조에 대한 공식등을 잘 몰라 실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연방정부나 주정부 및 대학으로부터 작게는 수천불에서 많게는 수만불에 이르는 연간 학자금재정보조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되는 가정이 많아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우기 재정보조는 설사 받았지만 대학에서 지급하고있는 평균보다 얼마나 잘 받았는지 혹은 적게 덜 받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더욱 아쉬움을 사고 있는 것도 이민생활의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영어를 못하여 재정보조를 잘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부모들의 잘못된 인식이나 사소한 실수와 부주의로 인한 문제를 방지해 나가기 위해 과연 Need Base의 대학학자금재정보조혜택은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미국내 대학들로부터 총학자금 비용에 대한 재정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교육부가 제정한 바에 따라,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즉 FAFSA라는 양식을 통해 매년 1월부터 6월30일사이에(각 학교가 위치한 주에 따라서 주정부의 재정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마다 신청마감일에 다소 차이가 있기에 주의해야 함.) 재정보조신청서를 내게 되어있다. 물론, FAFSA의 제출은 누구나 다 제출해 주어야 하는 기본양식이지만, 대부분의 사립대나 아이비 대학들은 이에대해 추가적으로 C.S.S. Profile및 Business/Farm form 과 Separate/Divorce form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별 자체적인 재정보조신청양식(Institutional Form)등을 모두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더우기 이외에도 대학에서 갖가지 추가서류들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모든 요구서류와 정보가 대학에 접수가 되면 대학에서는 가정의 형편에 맞게 그리고 대학자체내의 기준또한 적용하여 재정보조를 지급하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대학들은 요구되는 모든서류가 갖추어지게 될 경우에 재정보조사무실(Financial Aid Office)에서 해당학생에게 재정보조내역서(i.e. Financial Aid Award Package)를 발행해주며 이에대해 학생은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들의 내역에 대해 받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선택내용에 따른 마무리 진행들을 모두 마치면 발행되는 등록고지서에 재정보조내역이 적용되어 신입생들에게는 우편으로 재학생들에게는 해당대학의 웹사이트에 그 내용을 통보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보조해주는 재정보조내역은 일반적으로는 매년 3월에서 5월사이에 받아보는 것이 상례이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8월이 거의 다 되서야 진행결과를 알려주는 대학도 있기에 지속적으로 대학에 연락하며 진행상황을 점검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재정보조금내역서를 대학에서 받았을때 아래와 같이 신중히 검토해주지 않으면 재정보조내역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하겠다.

 

1. School Financial Aid Award Letter(학자금재정보조 수혜내역)

대학진학을 원하는 신입생의 경우, 받아 본 재정보조금 내역을 반드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합격을 통보 받은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의 내역을 받아 보게 되면 대학마다 지원해 주는 재정보조금에 따라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진학하려는 대학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재정보조금을 받아보게는 되지만 진행과정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소한 실수등을 통해 재정보조금을 잘못 받게되는 수가 많은 것이 가장 우려가 된다. 심지어 적게는 수천불에서 많게는 수만불까지 재정지원금 내역을 잘 받지 못해 학교선택의 갈림길에 인생항로가 뒤 바뀐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의 한 유명한 사립고등학교출신인 같은 동급생 A군과 B군의 경우를 들 수 있겠다. A군과 B군의 경우는 모두 UCLA와 Cornell대학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았다. 그리고, 이 두 학생가정의 경우 수입과 자산의 상태가 비슷한 경우인 케이스였다. 더우기, 두 학생 모두가 UCLA로부터는 각각 학자금의 일부를 Merit Base장학금으로 제의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A군과 B군 모두는 재정보조신청시 사소한 실수들로 인하여 Cornell대학으로부터는 재정보조금액을 매우 적게 받아 놓은 상태였으나, A군의 가정은 형편상 UCLA를 가기로 결정했지만, B군은 재정보조내역을 신중히 검토해  실수된 부분을 정정한 후에 Cornell 대학으로 적절한 Appeal Letter를 준비하여 Negotiation을 통해 거의 학비전액가까이 재정보조를 받음으로써 UCLA보다 실질적으로 더욱 저렴하게 Cornell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상기의 두가지 경우를 비교해 볼때 각각 학생마다 가정형편과 상황은 비슷했지만, 재정보조내역에 대해 신중히 대처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경우에 각각의 진로와 이력이 완전히 달라진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렇게 학자금재정보조에 대한 내역서를 받게 되면 각 학교로부터 그 해당년도에 얼마나 재정지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반드시 해당 전문가와 검토하면 진학하려는 대학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신입생 입학시절의 진행과정과는 입장이 매우 다르다.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별도의 통보나 재정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일일이 알아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않된다. 그러므로, 대학교 2학년부터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대부분 재정보조 진행건에 대해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이 직접 자신의 학생ID를 가지고 학교웹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자신의 재정보조현황과 필요한 서류들을 그때그때마다 정확히 확인하여 제출해 대처해 나가야만 한다. 재정보조에 따른 수혜내역은 거의 온라인상으로 확인을 할 수밖에는 없으며 전화를 걸어 확인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재학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 해당년도마다 얼마나 재정지원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는 반드시 전문가와 검토해 실수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 만약, 재정보조내역이 현 가정상황에 비해 대학에서 지급하는 평균수준보다 잘못나왔다면 대학의 재정보조사무실과 조속한 Appeal과정을 통해 대학에서 그 해에 책정한 예산이 다 소모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Mis-Award 와 Under-Award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이 받는 Need Base의 재정보조는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등의 상세한 정보를 토대로 각 가정마다 가정분담금(Expected Family Contribution: EFC)을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정분담금은 연방정부공식에 의거하여 대부분의 주립대학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의 EFC는 미 교육부에서 발송해주는 Student Aid Report(SAR)에 자세히 나와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립대와 주립대학들 중에서 아이비대학들은 학교당국이 C.S.S. Profile등의 모든 정보들을 집합하여 자체적으로 EFC를 계산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듯 각각 두가지의 가정분담금(Federal/Institutional)으로 나뉘게 되는데 기본적인 공식으로는 진학하는 학교를 다니는데 들어가게 되는 총학비(Total Cost of Attendance) 금액에서 해당 가정분담금을 가감해 버린 금액이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금액으로 착정이 되게된다. 이러한 대상금액에 대하여 주립대학에서는 대략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70~80% 정도까지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립대학 및 아이비계열의 주립대학들로부터는 일반적으로 이 대상금액에 대해서 적게는 80%에서 많게는 100%까지도 모든 재정지원을 아낌없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지원금의 내역(퍼센트)은 학교마다 매년 변동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그 지불금의 자세한 내역도(무상 및 유상) 수시로 변하게 되므로 이러한 정보를 잘 알아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겠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에서 일단 자녀가 받아 본 재정보조내역이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 자세한 검증을 통해 대학과 반드시 풀어나가도록 해야 재정보조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재정보조신청절차는 마무리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재정보조신청을 진행하는 양식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특히, 그 내용면에서 재정상황의 데이타를 입력할때에 가정분담금의 공식과 자세한  해당조항등을 잘 몰라서 미리 사전에 설계를 해 나간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정분담금을 줄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알게 모르게 많은 재정보조를 손해보는 경우도 많다고 보겠다. 또한, 아무리 완벽히 모든 서류와 내용을 잘 준비해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대학에서 재정보조내역을 잘못 주게 되는 경우도 많아 항상 검토와 신중을 기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들은 동시에 수천명의 재정보조 지원서류들을 다루어야 하는 부담과 대학의 재정보조금 계산시에 오류와 예산제한의 한계가 있기에 학생과 부모가 스스로 잘 관리해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개는 해당년도에 진학하거나 재학하는 대학으로부터 자녀가 재정보조를 평균적으로 대학이 지불하는 재정보조금보다 더욱 적게 받은 경우를 Under-Award라고 부르게 되며, 만약 평균에 따른 재정보조금액을 비슷하게 잘 받았다고 해도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각각 지불해 주는 평균내역보다 잘못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보조금지급에 있어서 형평성의 차이로 인해 유상보조금이 턱없이 많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Mis-Award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데이타를 보면 이러한 현상이 불경기 탓으로 볼 수 있겠지만 매우 심화되어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략 재정보조금을 받은 수혜학생들의 10명 중 8~9명꼴로 평균 $3,000이상의 Under-Award 혹은, Mis-Award 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학부모의 적극적인 대처능력과 능동적인 조치가 잘 뒤따라주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겠다. 특히,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들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대학은 예산편중을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는데 더욱 주력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무상보조금을 줄여나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므로 매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재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재정보조금 내역서를 받았을때 무조건 모든 재정보조 항목들을 Accept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내역들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현명히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더우기, Appeal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해야 재정보조에 대한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므로 내용면에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기준과 대학의 기준에 따라 명시하는 것이 어필서신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겠다.

 

3. 주의해야 할 사항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재정보조 신청시 개인수입에 따른 잘못된 인식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정확한 수입에 대한 기준이 없이 무작정 수입이 높으면 재정보조를 받기 힘들다고 선입견들을 같고 있지만 반드시 그런것만은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재정보조의 해당범위가 매우 넓기에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경우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략  Adjust Gross Income(AGI)을 기준으로 할때에 대략 대학에 따라서는 연 12~15만불정도까지도 일반적인 Need Base의 재정보조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다. 만약, 대학을 진학하는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가정분담금(EFC)이 절반으로 나위게 됨으로 연 20여만불의 소득인 경우도 사립대학에서는 재정보조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반면에, 가정수입이 이보다 많아서 너무 높다고 모든 것을 포기할 일은 더욱더 아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학학자금재정보조 전문가와 상담하면 길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볼 수 있겠다. 그렇다고 수입이 너무 없을 경우도 잘 대처해 나가야 한다. 대학에서는 매달 지출서를 요구하여 어떻게 수입이 이렇게 적은데 지출이 많은지를 묻고 자체적으로 지출에 맞는 수입을 설정하여 가정분담금을 높혀줌으로써 자동적으로 재정보조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어 신중히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않된다.

 

2) 대학당국이 재정보조진행에 도움을 준다?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이 무작정 대학의 재정보조 사무실을 찾아가기도 하고 대학으로 직접 전화하여 재정보조 내역에 대해 항의하거나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직접 유선상으로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겠다. 대학은 비지니스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학이 이러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일괄적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본인들이 담당직원을 직접 만나보거나 전화상으로 요청하는 방법은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무조건 부인할 수도 없겠다. 잘못하다간 오히려 재정보조금을 더욱 축소시킬 수도 있는 확률도 있슴을 알아야 하겠다. 그러므로, 대학과 어필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데이타에 근거한 합리적인  서신으로 Appeal을 해야 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3) 우리자녀가 서류를 다 진행해서 별 염려는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접 모든 서류를 진행하는 미국인 가정의 90%정도가 재정보조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다. 이러한 사실은 서류제출을 하는 파일링 순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내용면에 있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정분담금(EFC)을 낮추어 주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재정보조금을 최대로 받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여 설계해 나가는 사전작업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방법적으로는 자녀가 주립대학을 갈 것인지 혹은 사립대학을 갈 것인지의 향방에따라 수입과 자산내역을 토데로 사전에 이해해야만 한다. 때로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간단한 설계와 조정을 통해서 더욱 많은 재정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EFC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해부족과 자녀들의 정보기입에 따른 실수로 서류는 제출하였으나 그 혜택에는 많은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보겠다.

 

4) 제출된 모든 서류와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소홀

재정보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진행절차와 서류구비에 따른 관리 소홀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아무리 년초에 모든 FAFSA와 C.S.S. Profile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간단한 서식이 한가지만 빠졌어도 재정보조진행 절차는 새 학기가 시작하기까지도 전혀 진행이 되지 않게 되어 혜택 자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학생이 부지런히 미비서류들에 대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확인함으로써 빠르게 대처해 나가는 것만이 재정보조시에 절차상 실수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대비책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와 미비점은 주위의 검증된 재정 전문기관 또는 자료들을 통하여 충분히 방법론적으로 미리 이해하고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재정보조신청에 따른 진행절차

마지막으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신청양식인 FAFSA의 파일링에 있어서 수수료를 받고 진행해 주는 일들이 많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서류는 연방정부의 서식으로써 무료제출양식이다. 따라서, 본 서류제출을 직접해주는데 무료가 아닌 수수료를 받고 진행해 나가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이 작성한 FAFSA Preparation Worksheet을 잘 검토해 주고 학생이 제대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불법은 아니기에 주위에 함부로 이렇게 간단한 서류제출을 통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려하는 자칭 전문가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추천되어진다. 따라서, 조언을 얻기 전에 어떠한 자격조건이 있는지 등등의 사실들을 잘 확인하여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여나가는 것도 현명한 대처방안일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