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정보조가 생각만큼 안나올까?

December 17, 2010

오늘은 재정보조를 생각만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

 올해 스미스 칼리지에 입학한 정 양의 사례다. 정 양은 대학측이 주는 재정보조금을 평균액수만큼 받기는 했다. 그러나 이 액수로는 가정형편상 대학을 다니기 어려워 Appeal을 했다. 대학에서는 정 양의 가정환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자 가정 지출 내역을 보내달라고 했고, 정 양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재정보조금이 더 삭감이 돼 나왔다.

 펜스테이트에 진학하게 된 김 군의 경우도 비슷하다. 김 군 가정의 수입은 부모님의 실직으로 인해 연 2만7천불 수준에 그침으로써 가정분담금이 “제로”가 나왔다. 따라서 김 군은 대학으로부터 최소한 70% 가까이 재정보조를 받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Monthly Expense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대학 자체 Grant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됐고, 연방정부에서 주는 약간의 재정보조금만 약간 받을 수 있었다.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해서 재정보조금을 공식처럼 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불경기 탓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가정이 대학에서 평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재정보조금보다 3천불이상 덜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그러면 왜 재정보조를 공식처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 첫번째가 학생들이 합격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일일이 대학들이 요구하는 학자금 재정보조에 관한 서류들을 매우 소홀히 준비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대학들이 요구하는 연방정부 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매년 1월부터 반드시 제출해 줘야 한다.

   또 재정보조금의 대부분이 대학 자체 장학기금(School Endowment Fund)인 대학들의 경우 FAFSA 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아 C.S.S. Profile이라는 양식을 요구한다. 이는 이들 대학이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의 비중이 무상보조금인 관계로 각 가정의 수입과 자산 내역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Early Action이나 Early Decision으로 지원한 학생들은  C.S.S. Profile을 이미 지난 10월말일이나 11월15일까지인 Priority Deadline에 맞춰야 한다. 만약 아직도 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제출해 줘야 한다.

 두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대학마다 요구하는 자체 재정보조신청서와 이에 따른 마감일에 관한 것이다. 합격이 되었다고 해서 들뜬 기분에 이런 사항을 무심코 넘겼다가는 재정보조 진행이 지연될 수 있을 뿐아니라, 특히 Early Action이나 Early Decision으로 합격한 경우 대학들이 재정보조금을 충분히 지급하지 않고 Appeal 과정에서도 매우 까다롭게 나올 수 있다.

 세번째 주의사항으로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들 중 Monthly Expense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대다수 학생들은 이를 가볍게 생각해 무심코 적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각 가정의 Monthly Expense 내용은 학생들의 재정보조 금액에 편차가 생기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 대학들은 가정 사정에 대해 학생 본인과 1 대 1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제출해 주는 서류의 내용만을 갖고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세금보고서 상의 수입내역과 가정의 지출내역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금년에 Early Action이나 Early Decision 등 조기전형으로 대학을 지원한 12학년생들은 지금쯤 지원한 대학들로부터 합격여부를 통보받고 있다. 금년도 세금보고가 내년 4월15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가정 수입에 대한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기전형으로 합격한 대학들로부터 대개 빠르면 1-2주 후부터는 재정보조에 대한 오퍼를 받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말그대로 대학측의 ‘오퍼’일뿐 재정보조 액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추후에 다시 조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 서류 준비 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remyung@amg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