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0만불대라도 재정보조 가능

December 17, 2010

우리 집은 연소득이 10만불이 훨씬 넘는데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나요?” 학비마련을 걱정하는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듣는 얘기다. 물론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는 각 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액수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못받는 것은 아니다. 먼저 그 구성내역을 따져 봐야 한다. 

 각 대학에서 학자금 재정보조를 지원해주는 기준은 각 해당가정마다 학부모와 학생 모두의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을 산정한 후 이에 대한 재정보조금의 수위를 적정한 퍼센트를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재정보조 기준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개인적인 편견으로 인해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있는데도 아예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재정보조를 잘 받기위한 조건은 우선 해당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적을수록 유리하겠지만, 수입에 대한 내용을 계산할때 개인세금보고서 상에 나와있는 Gross Income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Adjusted Gross Income(AGI)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특히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 부족과 편견 및 주위에서 전해들은 잘못된 오피니언 등으로 아예 재정보조 신청조차 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상당수다.

 얼마 전 겪은 이야기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중 UC Berkeley 2학년에 재학 중인 A양의 사례다. A양의 부모님은 부모의 Wages로 받은 수입이 약 14만불이 넘게 나왔다. 이 경우는 가정분담금(EFC)이 상당히 높게 나옴으로써 재정보조 대상금액이 적어지고 재정보조를 받는데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A양의 부모가 소유한 비즈니스가 작년에 많은 손실을 입어 Adjusted Gross Income(AGI)은 고작 3만불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됐다.

   재정보조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입은 Adjusted Gross Income이지, Gross Income이나 Wages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UC Berkeley는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 현재 평균 90%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그 중 무상보조금(Grants/Scholarships)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71%이다. 현재 A양은 Out-of-State 학비에 해당돼 총학비가 기숙사비 포함 5만5천불 이상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AGI가 고작 3만불 정도이므로 가정분담금은 “0”가 되어, 결과적으로 재정보조절차를 제대로만 진행했더라면 학자금 재정보조를 거의 5만불까지도 받을 수 있었다. 또 그 보조금 중 무상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볼때도 거의 3만5천불 정도는 재정보조용 Grant나 Scholarship으로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A양 부모의 완강한 편견, 즉 자신들의 수입이 너무 높아 절대로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초기에 재정보조를 신청한 후 적절한 Follow Up을 해주지 않는 바람에 결국, 재정보조를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어쨌든, 이러한 경우 제아무리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대학에서 원하는 서류를 맞추어 주고 Appealing을 진행해야 한다.

 시카고 대학에 진학한 김군의 경우를 한번 더 들어보자. 부모 연봉이 대략 15만불에 가까운 고소득 가정이지만 지난해 어머니가 새로 시작한 스몰비지니스가 적자를 냈다. 개인세금보고서에는 AGI가 약 7만불 정도 기록되게 됐다. 이 경우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를 최소 1만7천불 정도는 받을 수 있었고, 이 중 거의 1만5천불 가까이는 무상보조금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가정의 Gross Income 15만불만 생각하다가 재정보조 신청을 아예 포기, 단 한푼의 재정보조도 받지 못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게 됐다.  

 우리는 위 사례들을 통해 ‘학자금 마련 전략 하나에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잘못된 편견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줄 수 있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학자금 재정보조 진행은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위의 입증되지 않은 사견들에 의존하기보다 재정보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 방안일 것이다.

문의) 301-219-3719,remyung@amg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