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S Profile 요청하는 대학들
조기전형 시즌이다. 조기전형때에는 작성하기 매우 까다로운 C.S.S. Profile을 제출해줘야 한다. 오늘은 칼리지보드를 통해 넣는 재정보조 신청서류인 C.S.S. Profile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한다. C.S.S. Profiling을 요구하는 대학은 일반적으로 사립대학들이지만, 일부 주립대학중에서 준아이비급 대학들의 경우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장학기금을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지불하기 위해 C.S.S. Profile을 요구하기도 한다.
C.S.S. Profile은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의 약자로, 칼리지보드 웹사이트에 들어가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 내역 및 사업체 등의 개인정보를 상세하게 기록, 제출해 주도록 되어 있는 서류다. 이는 한번 제출하면 그 데이타를 고칠 수가 없어 작성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에서는 무상보조금 형태인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그랜트(grant) 외에도 대학자체내의 재정보조용 장학금(Need Based Scholarship or grant)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다시 말해 이같은 무상장려금과 장학금을 지불하기 위해 가정의 재정상황을 더 상세히 관찰하겠다는 말이다.
아울러 재정신청과 관련, 주의해야 할 사항은 올해 지역의 경기가 나빠지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매년 제출해 주는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금 신청양식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외에도 가정의 수입과 자산에 대한 더욱 정확한 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올해에는 준 아이비 칼리지로 꼽히는 University of Virginia(UVA)가 새로이 추가돼 눈길을 끌고 있다. 수도인 워싱턴 DC의 American University도 2년전부터 C.S.S. Profile을 요청한 바 있다.
물론, 한편으로는 입학시 혹은 편입시에 요구하는 C.S.S. Profile을 재학생이 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다. 예를 들면 사립대중 하나인 조지 워싱턴이 그같은 경우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어느 대학이든 재정보조 제출 서류가 한가지라도 누락되면 재정보조금 오퍼가 나오지 않으므로 대학에서 요청하는 서류들을 한가지라도 빠뜨리지 않도록 제출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레곤 주에 거주하는 김 군의 사례를 보자. 김 군은 지난해 존스홉킨스에 조기전형을 통해 입학했으나, 대학에서 조기입학 하는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자체 학자금보조금 신청 양식과 Business/Farm Supplement form을 12학년 당시 12월15일까지 제출해 줘야 하는데 그 기한을 훨씬 넘기는 바람에 대학에서 주는 약 3만불이 넘는 장학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버지니아 거주 신 양의 경우는 UVA에 재학중이다. 그녀는 UVA의 달라진 제출 서류로 인해 은근히 걱정이다. 지난해에는 FAFSA외 대학자체의 monthly expense만을 제출하면 됐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운영하는 리커스토어의 순자산 가치가 많기는 하지만 재정보조시 적용되지 않아 어느정도 재정보조금을 잘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재정보조시 C.S.S. Profile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2010 Business/Farm Supple 서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신 양은 가정분담금(EFC)이 많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진행하지 않으면 예전만큼 재정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C.S.S. Profile은 한번 그 자료를 제출해 주면 그 내용을 다시 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제출해 줘야 한다. 왜냐하면 제출해 주는 내용에 따라 대학에서는 가정분담금을 추가적으로 계산해 부담을 더 지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학생이 무심코 작성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하기 십상이다.
아울러 FAFSA에서는 계산하지 않는 학부모의 수입과 자산을 C.S.S. Profile을 통해 계산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아야 한다. 또 사업체를 갖고 있는 가정의 경우는 최대 330개 문항 이상의 질문을 답변하여야 하므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문의) 301-219-3719,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