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 수혜 자격은 ‘학생신분’에 달렸다

December 17, 2010

미국 대학들로부터 받게되는 재정보조금에 대해 과연 이를 받기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문의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학학자금 수혜혜택에 관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그 해당자격이 되는 신분 조건은 재정보조금 신청시 보호자나 부모의 신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는 ‘학생의 신분’이라는 것이다.

 

 즉 부모가 영주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학생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를 차별없이 모두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부모가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신청서 제출시 기재사항을 어떻게 다뤄 주느냐에 따라 대학으로부터 받는 재정보조금이 많게는 수만불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재정전문가와 상의해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에 한가지 더 언급을 하자면, 요즈음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모국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기러기 가정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정마다 대개는 생활비를 모국으로부터 지원받아 쓰고 있으며 영주권  취득시 IRS에 세금보고를 하고는 한다. 이때 대학 재정보조신청 양식에는 기혼(Married)이라고 표기를 하면서도 세금보고시에는 가장(Head of Household)이라 표기해 IRS에 해당연도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연방법에 의거,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신청후 Conflict of Interest라고 통보를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재정보조를 거부 당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그렇다고 해서 세금보고시 불법으로 별거나 이혼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이다. 만약 허위사실을 기재해 재정보조를 받으려 한 사실이 추후에 밝혀지게 되면 많은 벌금과 아울러 영주권자는 추방, 학생은 퇴학을 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적절한 몇가지 방법으로 대처를 해 나간다면 이를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보겠다.

 

 한편, 학생의 신분 자격으로 대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의 유형에는 크게 Merit Basis와 Need Basis로 나뉜다. Merit Based Financial Aid는 그야말로 순수한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학생이 재학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대학으로부터 학문적, 예술적, 혹은 운동부문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그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돼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순수한 장학금이라고 보면 된다. 이러한 장학금은 일반적으로 그 수혜의 폭이 좁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으로 적은 인원에 지급된다.

 

   반면 Need Based Financial Aid는 학업의 성취도보다는 해당 가정의 재정상황만을 고려, 재정보조를 해 주는 방식으로서, 학생의 전년도 학교성적(GPA)이 2.0만 넘으면 누구나 지원해 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금이다. 따라서 미국대학 재정보조의 대부분은 Need Based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학생이 순수한 Merit장학금을 받았다고 해도 그 대학에서 주는 Need Based Financial Aid의 총액이 많을 경우엔 Need Based에서 Merit Based를 뺀 차액 부분을 모두 Need Based로 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Need Based의 재정보조는 각 가정마다 학자금 마련을 위해 오래 전부터 저축해 나중에 사용하는 그런 식의 ‘학자금 저축’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플랜들을 갖고 있을 경우 연방정부의 공식에 따라 그러한 학자금을 먼저 사용해야 재정보조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유는 학자금 저축 등의 여유자금이 가정분담금(EFC)을 오히려 높여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러니컬 하지만, 그러한 플랜을 갖고 있지 않은 가정이 더욱 많은 재정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입법해 놓았기 때문에 재정보조 신청시 받드시 Advantage와 Disadvantage를 잘 비교해 미리 조치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