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에 반영안된 보조금들

December 17, 2010

신입생이나 재학생들에게 대학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하는 시즌이 오면 대학생 및 진학생 자녀를 둔 어느 부모님이나 재정부담으로 인해 고민이 없을 수 없다. 더욱이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걱정이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그나마 조금 나왔던 대학학자금 재정보조 내역이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이 되지 않아 애를 태우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아 왔다. 이에 대해 중요한 몇가지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학생 융자금중 대표적으로 Stafford Loan(Subsidized / Unsubsidized)이나 Perkins Loan을 꼽을 수가 있는데, 제 아무리 대학측으로부터 이러한 학생융자에 대한 오퍼를 받았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Master Promissory Note(MPN)를 작성하여 Stafford Loan이나 Perkins Loan측에 제출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신입생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Stafford Loan Counseling Course를 온라인을 통해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따라 모두 제출해 주면 대략 2주정도 후에 등록고지서에 재정보조금이 반영돼 나온다.

 

 둘째로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일을 하면서 받게되는 Federal Work/Study 프로그램으로, 대학마다 각각 지급하는 액수는 다르지만 학생 1인당 최대 $4,000까지 받을 수 있다. Federal Work/Study는 학교 도서관이나 과 사무실 등 교내에서 학교당국을 위해 시간제 업무를 하거나 학교밖 비영리단체나 공공기관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 방식’의 프로그램이다. 액수는 연방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 월급 형식으로 매달 지불 받는다. 그러나 재정보조 내역서에 이러한 액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도 등록금 고지서에는 곧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Federal Work/Study를 받은 학생은 학기가 시작된 후 대학이 공시하는 직업목록 중 자신이 원하는 곳에 지원해 재정보조를 받은 액수만큼 일을 할 경우 매달 일정 액수가 학생의 구좌로 착착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받는 Work/Study 금액은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세금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Tax Withholding을 하지 않으므로 경력도 쌓고 크레딧도 쌓을 수 있는, 정말로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Work/Study 금액이 대학등록금 고지서에 미리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우선적으로 돈을 지불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셋째로는 대학학자금 재정보조가 잘못 나와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대학의 재정보조 사무실에 Appealing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대학에 Appealing을 하는 기간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학비는 기한내에 지불해야 하므로 그 절차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는 부모님들이 매우 많다. 기본적으로 Appealing과 학비 지불은 별도의 과정이다. 때문에 학비지불은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대학으로부터 여러번 나누어 내는 방법을 제안받거나, 아니면 PLUS Loan(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을 신청해 모자라는 학비를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후 Negotiation의 결과로 재정보조를 더 받게 될 경우 총학비 충당 부분을 넘는 액수에 대해서 대학측이 수표로 환불을 해주게 되어 있다. 학기중 대학으로부터 난데없이 수표를 받는 횡재(?)를 하는 일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연유에서이다. 

 

그리고, 학생이 아무리 재정보조를 평균치정도 받았다고 할지라도 현 시점에서 만약 부모가 실직을 하였다든지,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불구가 되었을 경우에는 대학에 마련된 특별서식을 통해 다시 어필, 재정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