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OC에 따른 주의사항

December 17, 2010

대학 학자금보조 신청시 제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서류양식이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라면 대부분의 사립대학 및 아이비리그 등 톱 칼리지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바로 C.S.S. Profile이다. C.S.S. Profile은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의 약자로 사립대학들은 이를 통해 해당 학생에 대한 가정분담금 및 학자금보조 내용을 결정한다. 이는 사립대학의 학비분석 공식인 ‘IM(Institutional Methodology)’을 이용한다.

 

대학이 C.S.S Profile을 요구하고 있다면 정해진 기간내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 주어야 하겠지만, 이렇게 C.S.S. Profile만을 College Board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 준다고 해서 모든 재정보조에 대한 신청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대학들이 재정보조금을 학생에게 주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의 구비요건으로 FAFSA 혹은 C.S.S. Profile을 함께 요구하는 대학도 있겠지만 대개는 이렇게 제출된 내용을 Verify하는 과정이 필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대학은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에 대한 상황을 미리 제출한 준 내용과 실제로 보고된 내용을 대조하게 되며, 그 과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재정보조금 검토 자체가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당연도에 대한 세금보고 등 확인서류를 대학의 재정보조사무실로 반드시 제출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렇듯 매년 세금보고서 등을 재정보조 신청시 대학으로 제출해 주지 않으면 제아무리 FAFSA나 C.S.S. Profile을 일찍 진행했다 할지라도 대학의 재정보조금 책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대학에 진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연방정부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2월에서 3월 이내에 신속히 진행해 주어야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는 IDOC에 대한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 중에서는 IDOC에 가입된 대학들이 간혹있는데 이러한 대학들에 대해선  대학 당국에 서류를 직접 제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IDOC으로 보내주어야만 한다. IDOC는 학생이 지원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대학중에서 IDOC에 가입된 대학들이 필요로하는 추가적인 서류들을 획일적으로 알아서 보내주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C.S.S. Profile을 마치게 되면 대개 학생이 이메일로 IDOC 접속 ID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받은 이메일을 무시해 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IDOC에 접속하기 위한 패스워드는 학생의 생년월일이나 소셜번호이며, 이 곳에 접속한 후 Cover Sheet을 프린트해 그 곳에 제출 서류의 항목들을 기입한 뒤 해당서류를 첨부해  IDOC에 나와 있는 주소로 발송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이 해당연도에 수입이 없는 경우는 수입이 없음을 증명해 주는 서류인 Student’s Non-Tax filer’s Verification Sheet를 함께 프린트해  기입한 후 첨부해 주지 않으면 않된다. 결국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과정중 상기와 같이 학생과 부모가 일일이 챙겨주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이 모든 진행과정을 자녀들에게만 의존해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학생들은 서류 작성에 취약해 실수를 유발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들이 매번 이러한 절차와 내용을 이해하고 함께 점검해주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다. 

문의) 301-219-3719,대학 학자금보조 신청시 제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서류양식이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라면 대부분의 사립대학 및 아이비리그 등 톱 칼리지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바로 C.S.S. Profile이다. C.S.S. Profile은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의 약자로 사립대학들은 이를 통해 해당 학생에 대한 가정분담금 및 학자금보조 내용을 결정한다. 이는 사립대학의 학비분석 공식인 ‘IM(Institutional Methodology)’을 이용한다.

 

대학이 C.S.S Profile을 요구하고 있다면 정해진 기간내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 주어야 하겠지만, 이렇게 C.S.S. Profile만을 College Board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 준다고 해서 모든 재정보조에 대한 신청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대학들이 재정보조금을 학생에게 주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의 구비요건으로 FAFSA 혹은 C.S.S. Profile을 함께 요구하는 대학도 있겠지만 대개는 이렇게 제출된 내용을 Verify하는 과정이 필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대학은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에 대한 상황을 미리 제출한 준 내용과 실제로 보고된 내용을 대조하게 되며, 그 과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재정보조금 검토 자체가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당연도에 대한 세금보고 등 확인서류를 대학의 재정보조사무실로 반드시 제출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렇듯 매년 세금보고서 등을 재정보조 신청시 대학으로 제출해 주지 않으면 제아무리 FAFSA나 C.S.S. Profile을 일찍 진행했다 할지라도 대학의 재정보조금 책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대학에 진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연방정부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2월에서 3월 이내에 신속히 진행해 주어야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는 IDOC에 대한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 중에서는 IDOC에 가입된 대학들이 간혹있는데 이러한 대학들에 대해선  대학 당국에 서류를 직접 제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IDOC으로 보내주어야만 한다. IDOC는 학생이 지원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대학중에서 IDOC에 가입된 대학들이 필요로하는 추가적인 서류들을 획일적으로 알아서 보내주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C.S.S. Profile을 마치게 되면 대개 학생이 이메일로 IDOC 접속 ID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받은 이메일을 무시해 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IDOC에 접속하기 위한 패스워드는 학생의 생년월일이나 소셜번호이며, 이 곳에 접속한 후 Cover Sheet을 프린트해 그 곳에 제출 서류의 항목들을 기입한 뒤 해당서류를 첨부해  IDOC에 나와 있는 주소로 발송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이 해당연도에 수입이 없는 경우는 수입이 없음을 증명해 주는 서류인 Student’s Non-Tax filer’s Verification Sheet를 함께 프린트해  기입한 후 첨부해 주지 않으면 않된다. 결국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과정중 상기와 같이 학생과 부모가 일일이 챙겨주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이 모든 진행과정을 자녀들에게만 의존해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학생들은 서류 작성에 취약해 실수를 유발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들이 매번 이러한 절차와 내용을 이해하고 함께 점검해주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다. 

문의) 301-219-3719,대학 학자금보조 신청시 제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서류양식이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라면 대부분의 사립대학 및 아이비리그 등 톱 칼리지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바로 C.S.S. Profile이다. C.S.S. Profile은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의 약자로 사립대학들은 이를 통해 해당 학생에 대한 가정분담금 및 학자금보조 내용을 결정한다. 이는 사립대학의 학비분석 공식인 ‘IM(Institutional Methodology)’을 이용한다.

 

대학이 C.S.S Profile을 요구하고 있다면 정해진 기간내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 주어야 하겠지만, 이렇게 C.S.S. Profile만을 College Board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 준다고 해서 모든 재정보조에 대한 신청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대학들이 재정보조금을 학생에게 주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의 구비요건으로 FAFSA 혹은 C.S.S. Profile을 함께 요구하는 대학도 있겠지만 대개는 이렇게 제출된 내용을 Verify하는 과정이 필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대학은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에 대한 상황을 미리 제출한 준 내용과 실제로 보고된 내용을 대조하게 되며, 그 과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재정보조금 검토 자체가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당연도에 대한 세금보고 등 확인서류를 대학의 재정보조사무실로 반드시 제출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렇듯 매년 세금보고서 등을 재정보조 신청시 대학으로 제출해 주지 않으면 제아무리 FAFSA나 C.S.S. Profile을 일찍 진행했다 할지라도 대학의 재정보조금 책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대학에 진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연방정부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2월에서 3월 이내에 신속히 진행해 주어야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는 IDOC에 대한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 중에서는 IDOC에 가입된 대학들이 간혹있는데 이러한 대학들에 대해선  대학 당국에 서류를 직접 제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IDOC으로 보내주어야만 한다. IDOC는 학생이 지원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대학중에서 IDOC에 가입된 대학들이 필요로하는 추가적인 서류들을 획일적으로 알아서 보내주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C.S.S. Profile을 마치게 되면 대개 학생이 이메일로 IDOC 접속 ID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받은 이메일을 무시해 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IDOC에 접속하기 위한 패스워드는 학생의 생년월일이나 소셜번호이며, 이 곳에 접속한 후 Cover Sheet을 프린트해 그 곳에 제출 서류의 항목들을 기입한 뒤 해당서류를 첨부해  IDOC에 나와 있는 주소로 발송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이 해당연도에 수입이 없는 경우는 수입이 없음을 증명해 주는 서류인 Student’s Non-Tax filer’s Verification Sheet를 함께 프린트해  기입한 후 첨부해 주지 않으면 않된다. 결국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과정중 상기와 같이 학생과 부모가 일일이 챙겨주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이 모든 진행과정을 자녀들에게만 의존해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학생들은 서류 작성에 취약해 실수를 유발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들이 매번 이러한 절차와 내용을 이해하고 함께 점검해주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다. 

문의) 301-219-3719,remyung@amg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