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에 Loan 반영이 안됐어요

December 17, 2010

많은 학부모들이 대학학자금 재정보조에 관한 대학측의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은 후 그 것으로 모든 일을 마쳤다고 안심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꽤 많다. 특히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드는 여름방학중 아무런 점검도 없이 지내다가 막상 ‘불만족스럽기 짝이 없는 고지서’를 받아들고서야 당혹해 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벌어진다.

 

대개 이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는 재정보조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가지 항목들 중 학생 앞으로 받게 되는 연방정부의 학생융자인 Stafford Loan이나 Perkins Loan이 빈번하게 꼽힌다. 즉, 학자금 재정보조 오퍼를 받은 후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막상 등록금 고지서에 상기 Loan이 반영되지 않아 학비부담이 커진 사례들이다.

 

Stafford Loan은 대학 재학기간 동안의 이자를 연방정부가 대신 내주는 보조성 융자(Subsidized)와 모든 이자를 학생이 내야 하는 비보조성 융자(Unsubsidized)로 나뉜다. 이는 부모님의 크레딧과는 무관하다. 이자가 6%로 저리이고, 졸업후 6개월후부터 학생들이 갚아나가면 된다. Perkins Loan역시 연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 연 5%의 고정이자율이 적용된다. 대학 졸업후 9개월이후부터 10년안에 갚으면 된다.

 

 이들 두 학생융자에 관해 간단히 재정보조의 진행과정을 참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 진행 과정은 크게 몇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 첫번째가 해당 학년도에 대한 재정보조금을 FAFSA나 CSS Profile 등 파일링을 거쳐 신청하는 일이다.

 

  두번째는 FAFSA를 통해 재정보조 신청을 할때 가정분담금(Expected Family Contribution, EFC)을 이해하고 각각의 입학원서를 낸 대학 혹은 재학중인 대학들로부터 재정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일이다. 세번째는 연방정부에서 나오는 학생 본인의 Student Aid Report(SAR)를 면밀히 검토, 재정보조 신청시 잘못 기재한 사항이나 혹은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주의깊게 점검해 본 후 정정사항이 있으면 즉시 정정하거나 업데이트 하는 일이다.

 

 네번째로는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금에 대한 내역서를 받아보기 위한 중간 점검 과정으로서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아 보았을때 얼마나 제대로 잘 받았는지 전문가와 상의하여 검토 평가해 보는 일이고, 다섯번째로는 만약 재정보조금 내역서에 각 대학들이 주는 평균치보다 훨씬 적게 나왔거나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구성비가 예상과 달리 잘못 나왔을 경우에도 반드시 대학 재정보조 사무실에 Appeal을 제기하는 등 참을성을 갖고 끝까지 Negotiation 해 나가는 일이다.

 

 그러나 앞서 서론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이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 모두를 지원받은 경우, 특히 연방정부의 유상보조금중 학생융자 부분인 Stafford Loan과 Perkins Loan 등은 반드시 대학의 재정보조 웹사이트에 들어가 Stafford Loan Counseling Course를 마치고 Master Promissory Note를 제출해 주어야 융자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따라서 아직도 이같은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부모가 속히 점검 처리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더욱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방법으로 인해 지난해 신입생들이 상기의 Master Promissory Note를 마쳤다 하더라도 올해 다시 제출해 줘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대학학자금 재정보조를 받은 후에도 총비용(총학비)에서 여전히 부족한 학비에 대해서는 부모가 PLUS Loan을 통해 진행해 나가야 하지만 이 경우 역시도 Master Promissory Note를 반드시 작성 제출해 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문의) 301-219-3719,remyung@amg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