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FSA 신청시의 실수들

December 17, 2010

이제 여름방학만 지나면 2011-2012학년도 대학입학 시즌이 시작된다. 10월부터는 조기전형, 11월에는 UC전형, 12월에는 일반전형 등이 계속 이어진다. 따라서 나날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 학자금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다행히 미국은 얼마전 워싱턴포스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학자금 보조시스템(Financial Aid System)’이 잘 돼 있어, 학생이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단, 재정보조를 받기 위한 소정의 서류준비는 학생과 부모님들의 몫이다.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 대학별로 그랜트(무상학자금)를 몇만불씩 주기도 하는데, 아무런 서류준비 없이 그냥 앉아서 받을 먹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한 서류중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역시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다. 빠르면 1월과 2월 중에 각 가정은 FAFSA 파일링을 마치게 되지만 이 내용을 온라인 상에서 미 교육부로 제출해 주는 과정에서 가장 흔히 나오는 실수들이 있다.

 

첫번째는 파일링 내용에 대한 기입을 자녀에게만 맡기는 일이다. 내용을 기입함에 있어 자녀들은 부모의 세금보고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기입시 예상치 않은 실수들이 많이 발생한다. 나중에 재정보조가 잘 나오지 않아 찾아오는 대부분의 경우가 파일링때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기입한 경우들이다.

 

두번째는 FAFSA에서 계산하는 공식에 따른 자세한 이해가 부족해 내용 기입시 흔히 실수를 하게 되는데 학생이나 부모님 자신도 그 내용을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다시말해, 가정분담금(EFC)의 계산과정에서 ‘계산되지 않는 자산’의 종류를 잘 몰라 무조건 예상치를 기입했다가 가정분담금만 엄청나게 나오는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이러한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 해당년도 학자금 보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 황당하기 짝이 없다. 차후에 잘못기입된 사항들을 정정, 대학측과의 Appealing과정을 거친 후에야 재정보조금 혜택을 받는 경우를 심심찮게 본다.

 

세번째는 세금보고서 내역에 대한 사항을 추정치로 기입한 후 실제 세금보고를 마쳤을때 곧 바로 업데이트해 정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파일링만 하고 마냥 방치하고 있다가 재정보조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아무리 학생이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FAFSA도 잘 처리할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즉, 학비 진행 절차는 부모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네번째로는 FAFSA파일링시에나 정정시에 자녀들은 대부분 Dependent으로 분류되어 있어 부모중에 한명의 FAFSA PIN번호를 이용해 제출해 주고 온라인 상으로 Confirm해 주어야 하는데, 파일링 진행시 자녀들이 마음대로 부모의 FAFSA PIN을 만들어 진행해 버리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부모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가정에서 이렇듯 무성의한 진행방법으로 제출해 준 정보가 앞뒤가 잘 맞지 않아 대학으로부터 Audit을 받고 보조금에 대한 불이익을 당해 찾아오는 경우도 생각보다 훨씬 많다. 자녀들이 FAFSA 파일링을 할때 부모가 FAFSA PIN을 갖고 Online Signature Confirmation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미 교육부로부터 우편으로 Student Aid Report(SAR)와 아울러 Signature Confirmation Page를 받아보게 된다. 이때 부모는 잘못된 곳을 정정한 후 우편방식으로 다시 제출하면 되지만 이런 경우 그 진행과정이 최소 3주가량 지연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아무리 파일링을 1월, 2월 중에 신속히 마쳤다 할지라도 제출한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대학의 학자금 재정보조를 제대로 기대할 수 없다. FAFSA를 했다 않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얼마나 정확히 했느냐가 중요하다. 밀가루가 좋아야 짜장면이 맛이 있는 이치다. 따라서  재정보조금에 대한 오퍼를 대학으로부터 받게 되는 즉시 그것이 제대로 나온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재정전문가를 찾아 신속히 검토해 보는 것이 재정보조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한 지름길일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