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야 할 연방정부보조내역(1)

May 27, 2014

워싱톤 주의 한 주립대학에 재학중인 버지니아의 김군의 부모는 수입이 적어서 재정보조를 받지 못하면 김군을 대학에 등록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학은 금년에 김군에게 재정보조지원을 100퍼센트 지원해 주는 것처럼 학생융자금과 학부모융자금으로만 지원해 준 것이었다. 물론, 김군은 무상보조금이 왜 지원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형평성을 근거로 대학으로 1차어필은 했지만 대학은 타주 거주자에게는 대학의 무상지원을 해 줄수 없다는 너무나도 성의없는 답변만했었다. 따라서, 김군은 철저한 데이타와 통계를 바탕으로 두번쨰 어필을 계속해서 진행한 결과로 대학으로부터 다시 재정보조지원내역에 대해서 고려해 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이다. 이와같이 매년 5~6월달이면 각 대학별로 재학생들의 재정보조가 진행이 된다. 올 가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재정보조를 마무리하는데로 재학생들의 재정보조진행도 신속히 이루어지지만 알아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세금보고를 마친 가정들을 기준으로 재학생가정의 수입내역에 대한 검증을 한 후에 재정보조의 내역을 대학웹사이트에 올려 놓게 된다. 따라서 제공된 재정보조내역은 반드시 검토해 각 항목별로 수락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무상보조금으로 지원되는 Grant나 Scholarship등은 모두 수락하게 되지만 유상보조금으로 연방정부의 학생융자금이나 근로장학금(Work/Study) 혹은 연방정부의 학부모융자(PLUS)등은 받을지 여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고심하게 된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지원받은 재정보조금이 과연 가정형편에 알맞게 나왔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힘들고 재정보조금의 항목별 수락여부를 어떻게 선별해야 더욱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므로 진행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결국, 다음연도의 재정보조지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선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학들의 재정보조금 지원은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때로는 부모의 PLUS융자금(i.e. 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도 포함해서 마치 학자금을 전액지원해 주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늦기 전에 신중히 검토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 PLUS융자의 한도는 해당연도의 총비용(Cost of Attendance, 즉 COA)에서 재정보조금의 합계를 뺀 차액에 대해 부모가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연방정부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부모 융자부분을 마치 대학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재정보조지원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올바른 계산법이 아니다. 재정보조라는 것이 해당가정의 형편에 알맞게 Need Basis로 지원해야 하는데도 대학이 재정보조지원시 이를 포함해 평균지원율을 계산한다면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이러한 PLUS는 부모의 신용이 없으면 받을 수도 없을뿐더러 대학이 PLUS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원하면 FAFSA를 신청한 학생들은 PLUS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대학의 해당가정에 대한 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를 참조해서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지원총액이 대학의 재정보조지원시 평균지급하는 퍼센트인지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부분에서 무상보조금이 몇 퍼센트포함되어 대학의 평균과 비교해 차이가 날 경우는 신속히 대학에 어필을 진행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올가을에 신입생으로 등록하는 학생들도 이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제공받은 재정보조금에서 연방정부지원금은 바로 검증될 수가 있다. 2014-2015학년도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펠그랜트(Pell Grant)의 최대 수혜액수는 $5,730이며, 이 금액에서 연방공식의 가정분담금(EFC)액수를 뺀 차액을 Pell Grant로 지원받게 된다. 예를들면 4인가족기준에 대학에 등록하는 학생이 1명일 경우에 연 수입이 5만달러정도라면 펠그랜트를 못받았을 경우에 분명히 어필을 통해 조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가족수가 많을수록 가정분담금은 더 낮으며 대학에 동시에 재학할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부모의 수입이 7만달러가 되도 펠그랜트를 받을 확률은 매우 높다. 이와함께 연방정부의 무상보조금에는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 (FSEOG)도 있는데 최대 4,000달러까지 가능하며 이는 대학마다 자체적인 판단기준이 차이가 다르며 대학이 선별해 지원해 준다. 즉, 대학마다 가정분담금이 어느정도 이하인 학생들은 최소 100달러에서 4,000달러사이에 FSEOG금액을 정해서 재정보조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연방정부의 재정보조는 2년제 대학일 경우에 최대 3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4년제 대학은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재정보조내역은 전문가를 통해서 대학의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명하다. 앞으로 계속되는 칼럼을 통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보조금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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