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플랜을 통해 사전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재정보조진행

May 2, 2014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김씨는 자녀가 10학년으로 진학하면서 학자금설계를 시작해 성공하게 된 사례이다. 당시에 김씨는 현재 운영하는 가게에서 수입이 많아 자녀가 대학진학시에 재정보조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을 것처럼 생각했으나 사전에 미리 플랜을 세워 준비해 결국 금년에 자녀가 동부의 주요 사립대학에 진학할때에 6만달러가 넘는 학비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지원받았으며 지원금 중에서 거의 5만달러이상이 무상보조금이라며 재정보조는 준비를 빨리할수록 더 많은 혜택이 있다며 요즈음 연일 싱글벙글이라고 한다. 그러나, 학부모중에서는 때로는 자신의 수입과 자산이 많다고 아예 재정보조신청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혹은 재정지원을 잘 받기위해서는 무조건 수입이 적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수입과 자산이 매우 적다고 해서 무조건 대학이 재정보조지원을 잘 해준다는 보장은 전혀없다. 모든 조건은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야만 된다는 말이다. 만약, 다음과 같이 열거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첫째로, 수입이 없고 자산도 매우 적은 경우이다. 한 예로써 일년에 1만7천달러를 총수입으로 보고하는 가정에서 한달 생활비지출이 3천달러가 넘는다면 대학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물론, 수입이 없어 파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파산한 경우도 문제점이 많이있다. 왜냐하면 파산한 경우에는 부모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재정보조가 지원되지 않은 금액을 지불할 방법이 없는 이유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재정보조금의 각종 장려금이나 장학금등의 무상보조금이 대폭 지원될 수 있는 사립대학으로 지원하는 편이 더욱 유리할 수가 있다.
 
  둘째로, 수입은 거의 없는데 투자한 부동산과 자산이 상당히 많은 경우를 들어 볼 수 있다. 부동산의 임대소득이 상당이 있지만 각종 비용처리 후에 수입이 매우 적게 계산된 경우이다. 그러나, 개인세금보고서에는 부동산의 렌트수입과 비용이 상세히 기록되 있으므로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대학에서는 임의로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부모의 자산으로 포함해 가정분담금으로 계산해 매우 높이는 경우이며, 이러한 상황은 사전에 분석해 대처방안을 찾는 전략이 매우 절실히 요구된다.

  세번째는, 개인세금보고서에 해당연도의 이자소득이나 배당금소득이 많이 나온 경우이다. 한 예로써, 은행에 CD등의 현금자산으로 인해 이자소득이 많거나 주식이나 채권등의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인데 아무리 연방공식을 기준해서 어느정도의 현금자산가치는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학에서는 어려운 가정도 많은데 우선 이러한 현금자산부터 학비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재정지원을 매우 적게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다. 물론, 대학의 재정보조데이타를 기준으로 반드시 어필진행해야 할 경우일 것이다.

  네번째로는, 직장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401(K), 각종IRA, TSP, 403(b) 및 아울러 학자금플랜(즉, Education IRA, 529 플랜, Coverdell Savings Plan, Prepaid Tuition Plan)등을 이용한 경우로 예를들 수 있는데 재정보조시에는 오히려 이러한 플랜등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도록 공식이 적용된다. 즉, 앞부분의 401(K)와 같은 Defined Contribution Plan등의 개인연금플랜은 세금공제혜택의 폭이 비교적 적은 반면에 수입에서 공제하게 되는 부분만큼 모두 Untaxed Income으로 분류가 되어 오히려 공제하지 않을 경우보다 더욱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학자금저축을 목적으로 529플랜등을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일반 현금자산을 저축할때보다 더욱 몇배에 가까운 가정분담금을 높여주게 되어 재정보조지원을 매우 적게 지원하도록 만든다. 이에대한 근본적인 이유로는 저축금액의 목적이 학자금목적이므로 재정보조지원을 대폭 축소서 이러한 플랜에 있는 저축금액을 어쩔 수 없이 먼저 사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섯번째로는 수입이 매우 높은 경우를 들어 볼 수가 있다. 만약, 부모가 사업을 하거나 모두 1099형태의 수입인 경우에는 사전에 Defined Benefit Plan등의 플랜을 설치해서 합법적으로 불필요한 수입을 줄이고 세금도 적게 내는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재정보조지원도 큰 폭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Employee Benefit은 늘리면서 동시에 보이는 수입을 합법적으로 줄여 세금도 줄이며 학자금지원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를 잘 받기위해서는 현재 가정의 수입과 자산상황을 사전에 잘 파악함으로써 합법적인 방법의 사전설계를 통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꿔야 가능한 방법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