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과 재정보조신청에 따른 상관관계

May 2, 2014

  최근에 어느 한 학부모가 입학원서를 제출할때에 재정보조지원을 전혀 받지않겠다고 기재한 후에 합격을했는데 현재 가정형편상 재정보조를 받지못으면 대학에 등록하기 힘들 것 같다며 상담을 신청해 온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입학원서의 내용은 절대로 거짓정보를 기재해서는 안되는 것인데, 재정보조가 필요없다고 했던 학생이 다시 재정보조를 신청하게 될 경우에 이에따른 이유와 상황의 변화라든지 반드시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Fraud라고 밖에 대학은 해석할 수가 없다. 이 경우에는 대학에 연락해서 재정보조를 신청해도 좋겠는지에 대해 문의하면 당연히 재정보조사무실은 친절히(?) 재정보조신청이 늦기는 했지만 신청해 보라고 권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가 왜 재정보조지원을 전혀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필요한지 등의 이유를 반문하며 재정보조신청을 아예 거절하거나 혹은 해당연도에 융자금과 같은 유상보조금만으로 제한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잘 알고 진행해야 하겠다.



  마치 입학원서에는 모든 기입하는 내용을 사실에 근거한 것처럼 재정보조관련 질문에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된다. 차후에 제출내용의 정정이나 사실성을 부인하게 되면 그만큼 이에대한 증빙서류를 뒷바침해 주어야만 할 것이다. 물론, 재정보조는 매년 신청하게 되므로 그 다음해에는 문제없이 재정보조가 이루어 질 수도 있겠지만 이에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간 탄원서를 제출해야 할 확률도 높고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헛수고로 돌아갈 공산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항간에는 학부모들 중에서 대학에 자녀가 진학시에 재정보조신청을 하게되면 입학사정에 불리할 수도 있다고 우려해서 입학원서에는 아예 재정보조를 받지 않겠다고 기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일이기에 많은 우려감도 자아내게 한다. 대학이 입학사정시에 재정보조신청의 유무가 입학사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방침을 Need Blind정책이라고 부른다. 이와는 반대로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방침을 Need Aware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도 잘 알고있는 미헌법에는 분명히 인종이나 피부색깔 및 나이와 수입과 자산등의 유무로 인해 어느누구도 차별받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기에 이는 미국대학들이 입학사정에서 재정보조신청자격이 있는 학생들이 재정보조신청을 했다고 해서 지원자들에 대한 대학진학기회를 절대로 제한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모든 대학들은 무조건 Need Blind정책을 일괄적으로 입학사정에 적용시켜야 한다. 그리고, Need Blind방식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입학사정도 공평히 편견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지원 수혜자격의 기준은 첫번째 학사학위과정(즉, 1st Bachelor’s Degree Undergraduate school과정)에 한해서 12학기까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재정보조의 신청은 대학에 입학원서를 내게 되면 동시에 시작되지만 입학이 결정된 이후에나 재정보조진행은 검토가 이루어진다. 만약, 미교육부에 정식등록되어있고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는 대학이라면 예외없이 재정보조금지원도 공평한 기준과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해 진행시켜야 한다. 따라서, 자녀가 대학에 합격한 후에 제출된 내용을 가지고 해당가정의 수입과 자산 및 총가족수와 몇명의 자녀가 동시에 해당연도에 대학진학을 하는지등의 정보에 따라서 가정마다 분담해야할 가정분담금(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을 공식에 의해 산정하게 되며, 형평성을 고려해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계산공식이 기준으로 적용되며 연방정부의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등의 지원수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물론, 부모가 거주하는 주정부의 보조금지원도 연방공식이 기준이 되며 해당주마다 다소 금액과 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주정부의 보조금도 지급될 수가 있는 것이다. 반면에 Need Aware정책이라는 것은 유학생이나 투자비자등의 국제학생신분에 대해 적용이 되며 신분상으로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재정보조신청이 불가능한 관계로 입학사정시에 일반적으로 연간총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수입과 자산의 정도를 입증하구나 보증서를 제출해야 입학사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혀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다. 미국내 130여개가 넘는 각종 유수 사립대학들은 국제학생장려금(International Student Grant)과 성적장학금(Merit Scholarship)등으로 이러한 학생들에게 재정보조를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대학들은 대부분이 Need Blind정책을 적용하지만 간혹 Need Aware정책을 적용시키는 대학들도 있어 사전에 이를 신중히 구분해 진행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분은 재정보조지원에 있어서 장려금이나 장학금등의 무상보조금 밖에는 받을 수 없어서 다소 제한적이지기는 하지만 그 액수면에서는 연간 수만불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와같이 국제학생의 경우에는 재정보조지원에 대한 기준이 일반학생들과 달리 성적위주로 우수한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한다는 점도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