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실수하기 쉬운 기러기 가정의 재정보조신청

February 11, 2014

얼마전 우연히 전화를 받게된 기러기가정의 재정보조신청관련 내용이 생각나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해당가정은 몇년전에 미국에 어머니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이민을 오게된 경우이다. 영주권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한국에 거주하며 생활비를 보내 자녀교육과 가정의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가정이 있었다. 작년에 자녀가 대학진학을 준비하게 되어 어머니도 가정의 형편이 여의치않기에 재정보조신청을 진행했으나 이에따른 진행과 내용을 잘 모르므로 주위의 도움을 받아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내 재정보조시스템을 잘 모르며 주위에서 하라는데로 재정보조신청을 했는데, 문제의 발단은 부모가 결혼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단지 외국에 떨어져 지낸다고 생각해 정확히 적어야 하는 부모의 혼인사실을 별생각없이 별거중이라고 제출했을 뿐만이아니라 사실내용과는 달리 부모의 수입을 매우 줄여서 제출한 경우였다. 당시 학생의 어머니가 주위의 자칭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진행했다고 하지만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사실이없다. 결국, 대학의 재정보조사무실에서는 해당학생에게 월별생활비 지출내역대비 수입이 너무 적을 뿐아니라 기타 Non-Custodial Income Verification의 검증도 요구해옴으로써 정말로 큰일을 당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정정을 사유서와 함께 업데이트할 수 있어서 간신히 위기는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무모한 진행은 삼가해야 한다. 아무리 부모중의 한명이 이 곳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으로 해외에 거주해도 절대로 결혼관련내용과 달리 별거나 이혼등으로 거짓기재해서는 안된다. 대학에서는 결혼과 별거 혹은 이혼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몇년 몇월부터 시작됐는지를 반드시 묻게되며 이와동시에 현재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부모의 수입과 자산내역도 모두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의 진행방법과 의도를 모르고 잘못해서 답변할 경우에는 특별 감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요구하는 서류가 더욱 복잡하고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별거나 이혼을 통한 법적근거서류가 없을 시에는 주의해야 한다. 만약 재정보조를 잘 받을 목적으로 허위사실내용을 제출해 진행했다가 이러한 고의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을때는 최대 2만불까지 벌금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 최대 2년까지 금고형도 동시에 받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도 취소될 수가 있겠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국에 배우자가 있는 기러기가정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자녀를 돌보는 배우자의 수입이 거의 없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국내 부모의 수입에 관련된 서류로 대처할 수 있슴을 알고 진행해야 하겠다. 방편으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나 소득증명원 혹은 납세증명서등의 영문서류와 함께 가정의 상황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부모의 Cover Letter등을 제출해주는 것이 좋다. 특히 이러한 서류를 통해 해당대학으로 수입에 관련된 부분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의 학자금재정보조신청을 진행하는 기러기가정들은 재정보조신청과 이에 적용될 수 있는 자세한 공식과 내용을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수입이 무조건 최악으로 적다고 안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삶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비율도 자세히 따져보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어야 한다. 단지, 재정보조신청서를 제출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소홀히 진행하다간 큰 낭패를 겪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재정보조지원을 받기위해서는 학생신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등 몇몇 주에서는 학생신분이 Deferred Action으로 등록된 자녀들도 정상적인 재정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유학생신분도 특별하지만 사전에 잘 준비해 설계만할 수 있다면 신입생이나 전학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재정보조신청을 통해 학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 현재는 이러한 국제학생들에게 재정을 지원해 주고있는 대학이 100여개이상이나 되지만 성적을 위주로 하는 점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미국내 대학에서 재정보조지원자격은 자녀의 신분이 영주권자이상인 경우에 정상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는데 주위의 검증되지않은 개인의견은 반드시 검증을 통해 잘못된 의견은 배제시키고 진행해 나가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가정상황에 따라 어떤 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재정보조지원에도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진행해 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