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과 재정보조의 상관관계

November 5, 2013

김군은 콜게이트 대학에 금년도에 진학하게 된 신입생이지만 다음학기를 어떻게 등록해서 학업을 지속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커다란 고민이 있다고 한다. 그 근본적인 이유로는 대학입학원서를 작성시에 주위에서 재정보조를 신청하면 입학사정에 불리하다고 하여 부모님과 상의없이 재정보조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입학원서를 제출했는데 본 대학에 합격한 후에 재정보조를 요청했으나 김군이 재정보조를 받지 않겠다고 기재하였기에 절대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군의 가정형편상 재정보조지원 없이 김군이 학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매우 큰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움을 요청해 온적이 있다. 이와 같이 대학입학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묻게 되는 질문중의 하나가 재정보조를 신청할 것인지 혹은 아닌지에 대해 답변을 해야하는 사항이 있다. 항간에는 학부모 중에서 상기와 같이 어처구니없이 재정보조를 받지 않겠다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이로인해서 합격 후에 커다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조명해 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서는 입학사정을 할때에 재정보조신청을 하면 입학사정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 있는데 이를 Need Aware정책이라고 부르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재정보조신청이 전혀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책을 Need Blind정책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미국내 대학들은 입학사정에 있어서 Need Blind정책을 사용하게 되어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보조금을 지원받는 대학들은 입학발표가 난 후에야 각종 대학의 재정보조금과 함께 해당가정의 재정상황에 맞도록 재정보조검토가 진행되는데 이렇게 연방정부에 등록된 대학들은 입학사정에서 재정보조신청의 유무에 상관없이 반드시 Need Blind정책을 적용해 입학사정을 진행해야 한다. 마치 미국헌법이 규정하는 것처럼 대학을 지원하는 어느 누구든지 수입과 자산내용으로 인해서 절대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차별을 당했다고 할 경우에는 그에따른 엄청난 댓가를 치루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입학사정시에는 재정보조신청 내용이 입학사정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절대로 영향도 미쳐서는 안된다는 말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단지, Need Award정책이 허용될 수 있는 대상은 국제유학생이나 Undocumented로 분류된 학생과 같이 신분의 제한으로 인해서 재정보조혜택을 쉽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학업을 지속하려면 최소한 대학을 다니는데 필요한 1년정도 비용에 대한 자산을 입증하거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재정증명 혹은 재정보증이 있어야만 입학사정을 허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분이나 해당주 별로도 그 적용범위가 다름을 볼 수 있다. 금년도에는 Undocumented 학생들이 Deferred Action으로 구제받은 경우가 많은데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UC계열의 대학들이 이와같은 학생들에 대해 2만7천달러 이상의 무상보조지원도 해주는 등, 매우 괄목할 만한 일도 있지만 대학이 위치한 주법에 따라서는 매우 제한적인 단점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유학생이나 E-2비자등의 자녀들은 국제학생으로 분류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일지라도 가정상황에 따라서 재정보조를 지원해 주는 대학들도 거의 100개 이상이 넘으므로 아주 재정보조의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기에 이러한 기회는 반드시 찾아내 자녀와 해당가정 모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야 하겠다. 이렇게 국제학생들을 재정지원해 주는 대학들은 대부분이 입학사정에서 Need Blind정책을 적용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의 재정보조지원과는 달리 지원자의 학업지수에 매우 민감하므로 학업성적이 우수할수록 유리하다. 이러한 대학들은 대학별로 Need Blind나 또는 Need Aware정책을 구분해 적용시키므로 반드시 사전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다. 미국에서는 높은 학비로 인해 원하는 대학을 재정보조의 지원없이 진학하기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처럼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정보조를 받지 안는다고 한다면 합격후에 가정의 Special Circumstances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재정보조지원을 받기 힘들므로 이로 인해 학업도 중도에 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주권신분 이상의 자녀라면 재정보조신청을 하는 것이 추천되며 오히려 학비가 높은 사립대학들은 재정보조지원의 수위가 높아 주립대학으로 진학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비용이 더욱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사립대학들은 무상보조가 차지하는 비율도 거의 70퍼센트가 넘기에 대학선택에 있어서도 대학들의 등록금만 기준을 두지말고 재정보조지원을 받은 후에 실질적인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를 계산해 알아보고 자녀들에게 대학선택의 폭을 넓게 해 줄 수 있어야 하겠다. 하물며 School Endowment Fund가 많은 사립대학들은 오히려 대학에서 재정보조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는지 홍보까지 하며 보다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우리자녀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진행해 나가야 모든 혜택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