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주권자들의 학자금 재정보조 전략

June 17, 2013

샌디애고에 거주하는 김양은 현재 코넬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나 현재 비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높은 학비를 지불해가며 어렵게 공부하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부모님의 병환으로 인해 가정의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어 도져히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나 금년초에 대학에 국제학생들에게도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잘 구비해 재정보조신청을 한 결과 원래 재학생으로써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니었으나 대학에서는 성적이 매우 우수한 김양에게 특별히 예외적용을 시켜 거의 대부분의 학비를 재정보조를 통해 지원해주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같이 김양외에도 매년 미국으로 학업을 위해 유학하거나 미국내에 거주하는 비영주권자 가정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일이 많아졌지만 해가 갈수록 매년 치솟는 엄청난 학비부담으로 말미암아 학업을 지속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같이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국제학생들에게는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마져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할 것이다. 정말로 주위에는 성적등 기타 대학진학을 잘 준비한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비영주권자들의 학자금 재정정보에 대한 가능성과 이해가 너무 부족해 해당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아예 원서조차 내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대학마다 학자금 재정보조가 많을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신분이 영주권자 이상이라면 가정의 수입과 자산내역에 알맞게 가정분담금을 부담한 나머지 재정보조 필요부분에 대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혹은 대학으로부터 자체적인 재정보조기금을 통해 충분히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정보조를 받게 된다. 그러나, 영주권이 없는 자녀들은 그 신분에 따라서 혜택의 범위가 매우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오바마 정부의 관대한 조치로 인해 신분이 Undocumented 에서 Deferred Action 으로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는 합법적으로 소셜번호도 받고 일을 할수도 있으며 대학진학도 마음놓고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 숙원이었던 자녀들의 사회진출과 면학의 길을 열어 놓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주정부 법안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주립대학을 진학하게 될 경우에는 거의 2만2천불정도의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게 조치되어 자녀가 꿈에 그리던 대학들을 지원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놓은 경우가 많을 뿐아니라 점차 이러한 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렇게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 몇몇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들은 Deferred Action에 대해 재정지원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주고 있어 이러한 부분은 대해 아직까지 미교육부가 풀어나가야 할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학진학에 있어서J비자, R비자 혹은 E비자와 같은 신분의 학생들은 상기의 Undocumented의 경우와는 달리 오히려 재정보조지원을 받기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국제학생으로 분류되는 신분의 학생들은 각 주마다 각각 적용되고 있는 거주민 법에 따라 주립대학으로 진학할 경우에는 In-State 등록금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학생들의 많은 실수로 인해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자주 접하기도 한다. 때로는, 학생신분이 무조건 국제학생으로 분류되어 이민국의 관리를 받으며 자칫하면 처음부터 Out-of-State 등록금 학생으로 분류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F비자를 소유한 유학생들은 당연히 가장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며 공부해야 하겠지만 상기의 비이민 비자로 분류된 국제학생들에 대해서 가정형편에 맞춰 재정보조를 지원해 주고 있는 대학들이 대략 1백여개가 넘는 것을 보면 이를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야 하는 일은 기본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대학들은 대부분이 사립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다고 이러한 사립대학들은 동일한 입장에서 재정보조를 심사해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국제학생인 경우에 연방정부나 대부분의 주정부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지만, 국제학생에게도 재정보조를 지원해 주는 대학들은 대부분이 사립대학과 같이 재정보조용 장학기금이 매우 풍부한 대학들이다. 해당학생의 신분상 학생융자금이나 혹은 근로장학금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가정형편에 맞게 대학의 기준을 정해 가정분담금을 계산한 후에 무상보조금 부분만 지급받게 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무상보조 지원금이 가정상황에 비록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해당가정에서는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이러한 대학들을 열심히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문제점으로 국제학생들에게 재정보조를 지원해 주는 대학들이 입학사정방식에 있어서 Need-Blind정책을 적용하는 대학과 Need-Aware 정책을 적용시키는 대학들로 나뉘므로 입학사정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해 재정보조신청시 입학원서와 함께 잘 작성해 나가야 하는데, 대학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수혜혜택을 신청하는 학생이 많아 경쟁이 높으므로 공부는 잘하고 볼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들이 모두 수준급 대학으로써 성적이 매우 높아야만 꼭 가능한 일은 아니다. 미국에는 A+ Colleges for B students의 대학들이 무수히 많으므로 자녀와 학부모들은 사전에 대학진학에 대한 준비만 잘 해나간다면 더욱더 재정보조와 대학의 선택 폭을 넓혀 면학의 꿈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국제학생에게 재정보조를 지원해 주는 대학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신입생과 편입생이 지원할 당시에 한해서 재정보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지만 가정상황과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예외적인 선택이 적용될 수도 있기에 절대로 좌절하는 것은 금물이다. 더욱이 입학사정에 있어서 미국대학들은 한국과 같이 성적을 기준으로 대학의 입학사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종합적인 면에 대해서 총체적인 선별기준을 적용시켜 판단하는 것이므로 꾸준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