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신청시 보고해야 하는 해외소득

March 18, 2013

컬럼비아 대학에 재학중인 박군은 한국에서 유학을 오게된 경우이지만 박군은 미국에서 태어났기에 시민권자로써 학자금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부모님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며 영주권이 없는 상황이어서 재정보조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자신이 재정보조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부모님의 한국내 세금보고내용을 토데로 재정보조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재정보조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에 있어서 미국내의 세금보고내용과 다른 점이 많아 신청서를 기재시에 부모님의 Gross Income을 Adjusted Gross Income으로 잘못 기재해서 재정보조금을 많이 삭감당했다고 한다. 이와같이 재정보조진행시 해외소득에 대한 기재요령과 내용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에 대한 계산은 기본적으로 가정마다 자녀가 해당연도에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보조필요분을 얼마로 계산하는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대학에서는 재정보조지원을 하기 위해 이러한 계산방식을 반드시 적용하게 되지만 이러한 공식과 재정보조의 진행원칙을 잘 모르게 될 경우에 조그만 실수로도 재정보조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유의해야 할 점은 가정에서 동일한 수입과 자산내역을 가지고도 각 대학마다 계산방법이 다르므로 재정보조금의 지원수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특히, 미국과 같이 이민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가정환경도 다르고 해당가정이 어떠한 상황에서 혹은 수입의 출처가 해외인 경우에 따라서 재정보조금도 많은 변동을 보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간단히 예를들어 보기로 하겠다. A씨는 자녀들과 함께 수년 전에 교육문제 미국에 이민와 어렵게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이다. 한국에서 대학교수로 재직중인 남편이 보내는 생활비 보조금과 영주권을 받으면서 일하는 소득으로 자녀를 교육시키고 있는 기러기 가족의 전형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자녀가 작년에 대학을 진학하므로 A씨는 미국내 소득이 있으므로 세금보고를 “Head of Household”로 진행하며 재정보조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재정보조신청서에는 아버지가 있고 결혼한 가정인데 왜 Married Filing Jointly나 혹은 Separately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Head of Household로 재정보조를 진행했느냐며 이에 대해 재정보조를 줄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결국, 가족의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에 있는 남편의 세금보고서를 별도로 대학에 제출함으로써 재정보조는 간신히 받았으나, 처음에 대학에서 많은 재정보조금을 오퍼해 준 액수의 절반도 못 미치게 재정보조금이 삭감이 되었다고 한다. 이와같이 대학에서는 부모 중의 한쪽이 영주권이 없어도 반드시 모두의 수입을 합산해서 계산하게 된다. 물론, 한국내 자산을 계산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B씨는 자녀들이 모두 시민권자이고 부모가 모두 영주권이 없이 해외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다. 처음부터 대학으로 재정보조에 관해 문의하며 미국내 세금보고를 하지않는 B씨는 해외소득을 가지고 재정보조신청을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보조신청 과정에서 해외이자수입을 기재하지 않은데서 발단하게 되었다. 재정보조신청서류에서 B씨는 무심코 이자소득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기재한 가정의 수입이 매우 적어 대학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재정보조오퍼를 잘 받았지만 재정보조의 진행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대학이 제출한 해외세금보고서 내역의 대부분이 상당한 이자소득인 것을 알게되어 대학으로부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았으나 B씨는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결과 대학에서는 발생한 이자소득분을 역으로 계산해서 B씨의 자산의 가치를 높였고 결국 자녀에게 처음에 오퍼한 재정보조금의 대부분을 삭감해 재정보조금을 거의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B씨는 만약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미리 알았었다면 훨씬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많았다고 한다. B씨의 말은 당연히 일리가 있다. 재정보조금의 계산에 있어서 가정분담금에 계산되는 자산들도 있고 계산되지 않는 자산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재정보조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계획하여 계산되는 자산을 계산되지 않는 자산으로 만약 재배치만 해다고 해도 B씨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재정보조도 더욱 잘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써, 부모가 모두 영주권자인데 해외에서 일하며 얻은 수입을 미국내에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세금을 냈으므로 미국내에서는 세금보고시에 세금을 다시 내지는 않지만 재정보조공식적으로는 이러한 소득이 Untaxed Income으로 분류가 된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보고하는 일반소득보다는 재정보조금의 계산에 있어서 가정분담금을 더 많이 올려주게 되어 불리하다. 한국내에 자산이 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재정보조신청시에 모두 기재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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