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재정보조시 오히려 불리한 이혼/별거가정

March 18, 2013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재학 중인 김군은 작년의 대학입학 당시에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이혼을 통해서 결국 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대학에서는 재정보조 신청시에 아무리 어머니와 자녀들만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내용이 불충분하다며 아버지의 세금보고내역을 보내라고 했는데 한국내의 수입에 대한 내역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줄 모르는 김군으로서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결국 아버지의 수입에 관한 서류를 계속 제출하라며 대학에서 재정보조지원이 오래 지연된 끝에 간신히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서식으로 바꾸어 진행시키기는 했지만 결국 대학으로부터는 충분히 재정보조를 거의 받지 못했다며 힘들었던 한해를 돌이켜 말한다. 이와 같이 재정보조신청시 부모가 사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거 중이거나 혹은 이혼을한 경우에 대해서 가끔 가정형편과 상황이 더욱 힘들 것으로 부모들은 생각하고 당연히 대학이 자녀들에 대한 재정보조지원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현실성을 논의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겠다. 실제로 이러한 환경에 놓인 자녀들은 연방정부의 학자금재정보조 신청양식인 FAFSA를 미 교육부로 제출할때에 현재 세금보고에 자신이 들어가 있는 한쪽 부모에 대한 수입과 자산내용만 기제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재정보조신청에는 현재 상황에 따라 기재해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자녀가 제출하는 Custodian Parent의 정보만 가지고 재정보조지원을 검토하는 경우는 매우 드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Single Parent의 수입이 적고 자산의 가치도 적게 되므로 재정보조지원이 더 많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모가 언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또는 이혼했는지 등에 따라서 세금보고시에 자녀를 Claim하지 않고 있는 Non-Custodian Parent의 수입과 자산내역도 반드시 알고자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잘 강구해 놓지 않으면 재정보조금이 제대로 나올 확률이 적어진다. 또한 쉽게 착각하게 되는 사고방식의 차이점도 잘 이해해야 하겠다. 재정보조사무실에서는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부모가 이혼해 혼자 살아갈때에 실제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도 많을 것이다. 더구나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 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재정보조사무실에서는 금년에도 그런 도움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여 그렇게 도움받고 있는 부분을 수입으로 간주함으로써 오히려 가정분담금(EFC)을 올려서 재정보조금을 줄여 버릴 수 있다. 미국적인 사고방식은 대개 부부가 별거를 하게 되거나 혹은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의 지원뿐이 아니라 자녀들의 생활보조금 및 교육지원비까지 지원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상식적으로 되어있어 오히려 재정보조사무실은 그러한 지원이 얼마나 있는지 꼼꼼히 챙겨서 보조를 받고있는 배우자의 수입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항목이 재정보조신청에 따른 부모의 자산부분이다. 물론 수입에 대한 분석은 너무 설명할 부분이 많아 다음기회로 미루고 자산의 계산에 대한 부분만을 먼저 고려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학자금 재정보조를 계산하기 위해 재정보조공식을 비교해 보면 부모의 자산상태에 대해서 자산의 합계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는 어느 정도의 금액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 국세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Table에 나타나 있다. 따라서, Single Parent의 경우와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는데 부모의 나이가 많은 부모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실례를 들자면 부모의 나이가 47세인 경우에 있어서 오는 2013-2014년도의 학자금재정보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가정의 경우에 대해 자산의 총합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8,000인 반면에 Single Parent인 경우에는 $11,100까지 제한하고 있슴을 볼 수 있으며 이 금액들을 넘는 자산의 합계액에 대해서만 가정분담금이 계산되어 증가된다. 따라서, Single Parent이 더욱 불리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재정보조시에 재정보조필요분(Financial Need)을 더욱 감소시켜 재정보조금이 더욱 줄어들게 된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속적인 재정보조예산의 감소로 상기 자산이 변동없이 동일조건일 경우를 비교해도 작년과 비교해 볼때에 2012-2013년도에는 각각 $43,400(Joint)과 $14,900(Single)의 공제액이었던 점을 볼때에 금년에는 각각 -12.44%(Joint)와 -25.50%(Single) 만큼 공제액이 줄어 즌 것으로 계산되오 결국 정부가 재정지원에 따른 자산의 공제범위를 축소시킨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각도에서 분석을 해 보자면 이렇게 공제할 수 있는 자산의 한계를 보다 줄인 부분은 부모의 나이가 47세인 경우에 있어서 작년도 대비 자산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가정분담금이 자동적으로 최소한 0.7 퍼센트(Joint)에서 1.44%(Single)로 각각 증가되었다는 말인데 대학에 따라서는 주립대학인 경우에도 C.S.S. Profile을 요구하는 경우에 현재 거주하는 Primary Home의 순자산(home equity)부분과 사업체의 가치를 부모의 자산으로 계산하게 됨으로 재정보조지원에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부모의 재정부담이 더욱 늘어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재정부담은 Single Parent에 대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러기 가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내용이 더욱 복잡하여 지면상 다음 번에 더욱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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