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에 신청에 따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점

January 30, 2013

대학마다 재정보조를 지급할때에 전년도에 지급받은 재정보조의 내역과 다음해에 지급받는 재정보조의 내역이 때로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때가 있다. 혹은 재정보조는 비슷하게 지원받아도 무상보조금이 적게 나오고 유상보조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재정보조사무실에서 전년도의 무상보조금의 종류와 달리 다른 종류의 보조금들로 대신해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 무상보조금의 퍼센트만 차이가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자녀의 신분이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아 이점에 대해 자녀의 신분이 영주권자인 경우와 시민권자인 경우로 나누어서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전체적인 재정보조금의 계산에 있어서는 대학에서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의 평균치에 대해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영주권자보다는 재정보조금의 종류와 지원수위에 있어서 시민권자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종류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무상보조금의 종류는 시민권자인 경우에 있어서 추가적인 혜택의 범위가 더욱 넓다고 보겠다. 미 연방정부가 지난 2008년 이전에는 자녀의 신분이 영주권자인 경우와 시민권자인 경우에 대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연방정부는 제공하는 무상보조금의 종류에 있어서 시민권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방정부가 재정상황에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무상보조금의 종류에는 펠그랜트(Pell Grant)와 Federal Supplemental Opportunity Grant(FSEOG)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 두가지의 수혜자격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모두가 해당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펠그랜트는 오는 2013년 가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가 $5,550이며 지원받는 수혜액에 대한 계산은 펠그랜트의 최대금액인 $5,550에서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차액만큼을 보조받을 수 있다. 또한, FSEOG은 최대 $4,000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나 펠그랜트와는 달리 대학마다 각각 예산집행 방식이 다르게 자율적인 조정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정의 상황에 맞추어 지급하는 FSEOG의 수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해당가정이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학생마다 지원받을 수 있는 FSEOG의 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자녀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자녀가 Full Time으로 등록을 하고 GPA가 4.0기준에 3.0이상이라면 펠그랜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된다면 FSEOG이외에도 별도의 the Academic Competitiveness Grant(ACG)와 The National Science & Mathematics Access to Retain Talent Grant (National SMART Grant)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ACG는 대학 1학년과 2학년에 적용이 되며 대학 1학년은 연간 최대 $750을 지원받을 수 있고 2학년에는 최대 $1,300까지도 무상으로 보조 받을 수 있겠다. National SMART Grant인 경우는 대학교 3학년 및 4학년과정에 해당이 되며 연간 최대 $4,000까지 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무상보조금이다. 그러나 National SMART Grant는 그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ACG와 동일하지만 지원을 받으려면 전공이 “Physical, Life, or Computer sciences, Mathematics, Technology, or Engineering or a Critical foreign language, or Non-major single liberal arts programs” 이내에서 제한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그리고, 이러한 보조금들은 GPA를 전년도의 성적만 가지고 3.0 이상이 되는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1학년부터 계속되어온 Cumulative GPA를 가지고 평가하므로 아무리 시민권자일지라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정보조를 받기위한 자격은 GPA가 4.0기준에 2.0이상이면 된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든지 대학에서는 면학의 목표를 잘 세워서 그 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볼 일이다. 그러므로, 상기의 열거한 연방정부의 무상보조금들을 잘 이해하고 미리 준비함으로써 앞으로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 Negotiation을 잘 활용하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