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S. Profile신청시 주의사항

January 15, 2013

뉴욕대학에 재학하는 김군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C.S.S. Profile을 마감일이 지난 후에 알아내어 부랴부랴 제출했으나 기재시에 부모님의 사업체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어 부모님에게 대강 답변을 듣고 제출했으나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했다며 금년에 너무 어려운 가정의 형편으로 한 학기를 휴학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해가 갈수록 C.S.S. Profile을 요구해 나가는 대학들의 수가 늘어나지만 많은 학부모들은 C.S.S. Profile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세심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주로 C.S.S. Profile을 요구하고 있는 대학들은 재정보조를 잘 지원해 주는 대학들인 사립대학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주립대학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2013-2014학년도에 대학을 진학하며 재정보조신청을 하게 되는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현재는 274개의 대학에서만 연방정부의 학자금 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에 추가로 칼리지보드를 통해서 C.S.S. Profile(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마다 접수마감일도 각각 다르다. 가장 빠른 제출마감일은 일반전형에 있어서 에모리 대학같이1월15일까지 요구하는 대학들도 상당수가 있으므로 서류마감일을 놓치면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C.S.S. Profile은 한번 제출하게 되면 다시 정정이 되지 않을뿐만이 아니라 대학에서 지급하는 자체 재정보조지원금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질문하는 내용도 매우 복잡해 재정보조에 적용이 되는 수입과 자산이 어떠한 것들이며 얼마나 재정보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 진행할 경우에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 적게는 수천불에서 수만불의 재정보조지원금도 차이를 보일 수 있어 대학진학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C.S.S. Profile의 신청은 www.collegeboard.org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학생이 본 웹사이트의 접속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없다면 반드시 등록을 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겪는 가장 쉬운 실수로는 C.S.S. Profile 신청서에 온라인으로 기재를 시작할때에 Registration data를 우선적으로 점검해 현재 본인과 가족의 정보가 올바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로는 자녀들이 SAT시험을 치르기 위해 몇년 전에 기재한 기본등록 데이타를 전혀 업데이트하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제출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시 제대로 내용이 전달될 수 없을 뿐아니라 C.S.S. Profile을 제출하는 대학들의 리스트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점검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본 서식은 특히 가정의 수입과 자산상태에 대해 매우 자세한 질문을 물어본다. 특히, 부모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도 회사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와 자영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따라서도 질문내용에 많은 편차를 보일 수 있을 뿐아니라 만약 비지니스 세금보고서에 자산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유용자산이 아닌 경우도 많아 내용의 기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재정보조의 혜택에 큰 차이를 보이기 쉽기 때문이다. 한가지 예로써, 서비스업관련 사업체를 부모님이 10만불을 주고 구입해 운영한다고 하면 세금보고에서는 자산의 가치가 10만불로 기재되지만 만약 사업체의 매출이 떨어져 사무실 랜트비도 간신히 낼 지경이라면 과연 그 사업체의 가치가 10만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산에 대한 철저한 판단기준이 서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 가정분담금이 거의 6천불도 넘게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판단기준에 전문성이 없다면 고려해 나가야 할 문제점이 아닐 수 없겠다. 요즈음에는 특히 대학에서 매우 친절하게(?) 재정보조신청을 도와주겠다고 연락까지 오는 곳들도 종종있는데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이유는 친절하게 도움은 받을 수는 있으나 도움을 주는 곳에서 재정보조금도 평가하게 되므로 과연 재정보조를 잘 주려는 관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려하는지 잘 판단해 보시를 바란다. 대학은 비지니스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또한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 중에서 71곳이 IDOC(Institutional Documentation System)을 요구하고 있는데 IDOC를 요구하는 곳에는 해당대학으로 재정보조신청에 필요한 모든 부가서류를 보내면 안된다. 반드시 IDOC로 보내야 하며 필요한 서류들도 그 커버양식에 본인들이 찾아내어 표시하고 직접 보내야 하므로 더욱 신경을 끌 수밖에 없다.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은 반드시 해당대학의 웹사이트에서 찾아 IDOC에 일일이 기재후에 제출서류와 함께 직접 발송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