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FSA 신청시 알아두어야 할 기본사항

December 31, 2012

택사스 공대에 재학하는 김군은 작년에 하마터면 자신의 실수로 재정보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할뿐만이 아니라 큰일날뻔했다며 재정보조신청을 쉽게 생각한 자신이 부끄럽다고 말한다. 김군은 당시 부모님의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비지니스의 자산관련 질문을 모두 없다고 기재하여 제출했다가 차후에 대학에서 이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며 Audit을 당하는 과정에서 큰 곤란을 겪었다고 한다. 간신히 모든 자산의 내용을 제출하여 내용을 입증하느라 한참 애를 먹었다고 한다. 이와같이 매년 1월 1일이면 시작하는 대표적인 학자금재정보조의 신청양식이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이며 이는 연방정부의 학자금재정보조를 위한 무료신청서로써 언제나 새해가 되면 곧바로 제출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연방정부의 제출마감일은 6월1일로 제한되어 있으나 설사 마감일을 넘겼다고 해도 반드시 제출을 해 주어야 하는 필수적인 중요신청양식이다. 더욱이 캘리포니아 주등 많은 주에 있는 대학들이 FAFSA의 우선 제출마감일을 2월1일등으로 엄격히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또한, 대학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재정지원서류들의 제출이 늦어질 경우에는 재정보조의 검토가 지연되기 때문에 재정보조금에도 많은 변동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마감일내에 대학의 재정보조사무실로 구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FAFSA는 대학에서 재학하는 기간동안에는 반드시 매년 제출해야 한다.그 이유는 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매년 변동하게 되므로 이러한 가정형편에 대해서 미교육부는 예산집행을 위해서 매년 신청서를 요구하게 되며 또한 대학의 재정보조사무실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변동된 가정의 수입과 자산내역들을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년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지난 수년동안 계속된 불경기 여파로 가정마다 재정보조지원에 대한 관심도와 이에대한 의존도도 매우 높아진 반면 대학에서도 해마다 재정보조지원 수위에 따른 평가기준도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점점 문이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전처럼 자녀가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면 대학이 재정보조를 알아서 지원해 준다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있겠는지를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재정보조문제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는 이에 대한 서류진행을 모두 자녀들에게만 맡기는 등 서류제출과 처리방안 등에 대해 아예 잘 모르거나 신중히 진행하지 못해 조그마한 실수로 인한 재정보조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조심해 진행하기 바란다. 한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대학에 따라서는 FAFSA신청서외에도 다양한 재정보조검토에 필요한 추가서류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대학마다 일일이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 FAFSA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연방차원의 신청서이지만 대학자체의 재정보조지원금인 각종 그랜트나 장학금등의 집행을 위해서는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 Profile(College Financial Aid Profile)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재정보조신청서나 기타 부가적인 Verification Forms들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일일이 그 내용면에서도 일맥상통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출전에 실수가 없도록 잘 검토하지 않으면 때로는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 재정보조금과 내용면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신중히 진행하기 바란다.FAFSA는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지만 연방정부차원의 양식이므로 연방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그 내용의 기재면에서 서류가 프로세스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가정의 수입과 자산내용에 사실에 입각해 올바로 기입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고의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최대 2만불까지 벌금과 함께 2년동안 금형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들이 제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모가 재출내용을 확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제출내용이 어쨌든지 자녀는 Dependent이고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FAFSA의 제출에 따른 주의사항들이 많으나 지면의 제한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다음에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