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ly Admission의 재정보조 점검사항

December 26, 2012

시카고의 사립대학에 작년에 조기전형으로 합격한 최군은 어려웠던 한해를 돌이켜보며 특히 합격도 중요하지만 대학에 재정보조신청시 유의해야 할 많은 내용을 잘 점검해 나가야 한다며 긴 한숨을 내쉽다. 최군은 당시 Early Decision으로 합격후에 대학진학과 아울러 대학에서 오퍼해준 재정보조금이 거의 학비전액에 가까운 금액이라 부모님과 너무 기뻤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부모님이 세금보고를 한 후에 대학에 내용을 제출한 후에 재정보조금이 거의 절반이상 삭감됨으로써 부모님의 융자지원이 아니었으면 거의 등록도 할 수 없었다며 대학의 재정보조지원시 무조건 재정보조오퍼에만 의존해 대학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중히 처리해 나가야 한다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이제같이 조기입학전형에 대한 입학사정 결과가 이미 발표되었다. 그리고, 대학진학을 위해 재정보조준비도 서둘러 진행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는데 Early Action으로 합격한 자녀들은 Early Decision으로 합격한 자녀들과는 달리 합격한 대학에 진학을 결정할 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합격한 다른대학으로도 대학선택을 선택할 수는 장점이 있겠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Early Decision으로 합격된 자녀들은 반드시 합격한 대학으로만 진학해야 하며 최소한 1년은 재학해을 해야 한다. 물론 요즈음에는 점차 대학마다 사정이 달라 Early Decision으로 합격했다고 해도 학생이 본 대학으로 진학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타 대학으로 진학을 허락하는 대신에 벌금(?)을 부과하며 특별히 허락하는 대학들도 있어 반드시 대학마다 개별적인 방침을 잘 알고 재정보조문제에 대해 현명히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또한 이러한 모든 점검을 통해서 재정보조진행에 대한 전략적인 대처방안도 찾을 수 있고 재정보조금을 더욱 잘 지원받기 위해서 사전점검 차원에서 신속히 대처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겠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전형을 통해 대학입학을 진행할때와 조기입학전형을 통해 진행할때에는 재정보조의 진행시기나 방법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대한 절차와 방법 및 시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대학입학을 일반전형으로 지원할 경우는 대개 재정보조의 신청이 1월1일을 기준으로 시작하게 된다. 즉,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신청양식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제출을 필두로 대학에 따라서는 FAFSA 서류의 접수외에도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 Profile을 2월중순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대부분이므로 진행에 만전을 기해나가야 하겠지만 사립대학들 중에는 FAFSA외에도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재정보조신청서 또는 기타서류들을 동일한 기간내에 요구하고 있는 곳도 많아 이러한 마감일을 놓치게 될 경우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입학사정을 준비하는 때가되면 각 대학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는 습관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잘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조기전형으로 입학사정을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합격률이 거의 두배 가까이 높다는 통계가 있으므로 사립대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대학의 합격발표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우선 지원하는 대학에서 C.S.S. Profile을 요구하게 될 경우에 조기입학전형의 입학원서 제출마감일까지 모두 대학자체의 재정보조신청서나 혹은 칼리지보드를 통한 C.S.S. Profile(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을 함께 제출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만약 조기입학전형으로 합격된 경우에는 해당대학에서 기타 추가서류들의 제출도 곧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대학들은 재정보조금의 오퍼를 신년도의 FAFSA가 제출되면 대개는 곧 바로 재정보조에 대한 오퍼를 알려 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Early Action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이러한 재정보조금 지원내역을 보고 해당대학으로 등록해 주기 바라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는 서류들 중에는 지난 해 부모님의 세금보고서 및 대학자체내 재정보조진행에 따른 각종 구비서류들인 경우가 많은데 만약 금년도의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서를 내년 상반기에 국세청에 보고후에 대학에 업데이트해 줄 경우에 이전에 대학에서 받은 재정보조금의 오퍼는 크게 변동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학에서 재정보조금에 대한 오퍼를 먼저 보내온 경우에 있어서 이는 단순한 오퍼일뿐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하겠다. 대학에서는 때로는 내년에 금년도의 수입에 대해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재정보조금을 크게 변동시키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문제점으로는 오퍼받은 재정보조금을 삭감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만약 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변동될 확율이 높은 경우에는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해 사전에 미리 전문가와 논의해 철저히 대비해가는 습관도 중요할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재정보조금 계산시에 계산될 수 있는 수입과 자산 혹은 계산이 되지 않는 수입과 자산의 포함관계가 다르므로 이를 미리 사전에 분석해 조금만 조정해도 재정보조지원금을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마다 일일이 재정보조진행에 따른 사항을 점검해 나가는 세심한 주의가 더욱더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므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