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ocumented 자녀들과 국제학생들의 학자금재정보조

November 12, 2012

전국적으로 상당한 수의 Undocumented Student들이 대학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가운데 성적이 우수해도 신분문제로 인해 대학진학에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어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 Deferred Action을 통해 전국적으로 친이민 정서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주에서 점차적으로 Undocumented Student들에 대한 In-State Tuition Rate 적용과 재정보조관련 법들이 재정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통해 이민자들에 대한 많은 현안문제들도 동시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다행이 Deferred Action을 통해 신분문제가 풀린 자녀들은 대학진학의 길은 였렸으나 미연방정부의 재정보조신청방식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통한 재정보조신청은 불가능하지만 별도로 재정보조를 지원해 주는 대학을 잘 선정만 할 수 있다면 재정보조의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는 현재 국제유학생들이나 영주권 신청 중인 자녀들에게 각 가정의 재정형편에 따라 재정보조를 지원해 주는 대학들이 무려 100여개 이상이나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대학들은 대부분이 재정이 든든한 사립대학들인데 경쟁이 높으므로 대부분의 경우는 성적을 위주로 재정보조금 혜택을 받는 학생을 선발하되 입학사정에 부모님의 재정상황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Need Blind정책을 적용하는 대학들과 일단 합격을 한다면 재정보조를 지원해 주지만 부모님의 재정상황이 때로는 입학사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Need Aware정책을 적용하는 대학들로 크게 대별해 볼 수 있다. 한가지 고무적인 일로써 요즈음 대부분의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을 뽑기위해 Need Blind 정책을 적용해 나가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다. 또한 각 주별로 요즈음의 추세는 Undocumented 학생들에게도 재정보조 혜택을 주려는 추세가 대세이다. 자녀들이 거주하는 주의 주립대학으로 진학시에 다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In-State Tuition Rate을 적용해 주는 주정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 예로써,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AB 540같은 법안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로 AB 130과 같은 법안은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되어 왔는데 AB 540에 해당하는 자녀가 캘리포니아 주의 Public 대학에 진학할 시에 Private Scholarships를 신청해 받을 수 있는 법안이며 AB 131과 같은 법안은 오는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으로써 AB 540에 해당하는 자녀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Cal Grant와 UC계열의 대학들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Cal Grant뿐만이 아니라 대학내 재정보조금도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더욱이 최근에는 매릴랜드 주에서도 Undocumented자녀들이 In-State Tuition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되어 면학의 길이 더욱 확장되었다. 물론,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 캘그랜트를 주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대학마다 6년안에 졸업율이 40%이상 넘어야 하므로 이점에 유의해 대학선택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친이민 정책의 일환으로써 보다 많은 자녀들이 재정보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숙되가고 있는 가운데 금번 Deferred Action으로 합법적인 신분이 된 자녀들은 만약 성적이 높다면 상기에 언급한 국제 유학생들에게 재정보조를 지원해 주는 대학을 함께 지원하여 재정보조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좋겠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자녀들이 가정형편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대학의 리스트를 작성한 후에 각 대학마다 재정보조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여 재정보조를 많이 지원하는 대학을 위주로 선별된 대학만 집중적으로 입학사정의 기준에 맞추어 최선을 다해 입학원서를 작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합격 후에도 각 대학마다 재정보조를 오퍼받은 후 대학별로 Negotiation을 통해 재정보조를 극대화 시킨후 최종적으로 대학선택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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