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보조금 잘 알고 대처해 나가야

October 30, 2012

윌리암스 칼리지에 재학중인 김군은 지난 2년간 대학이 거의 전액가까이 재정보조금을 잘 지원해 주는 덕분에 경제적으로 힘든 부모님의 재정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며 기뻐한다. 김군은 반면에 자신의 오랜 벗인 지역 주립대학에 재학 중인 박군의 경우 매년 재정보조금이 줄어들어 현재 재정부담으로 매우 고민스러워 한다며 거의 재정보조금의 대부분이 무상보조금인 자신의 경우와 비교해 보며 얼마나 자신이 대학선택을 잘 한 것인지 대해 감사하다고 한다. 이와같이 재정보조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조금 신청을 단순히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정보조신청서류만 잘 구비해 제출하게 되면 당연히 대학에서 가정형편에 알맞도록 재정지원을 잘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대학의 재정보조지원 처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경우가 많겠다. 그러나 요즈음처럼 재정보조에 대한 많은 변수가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는 이러한 안이한 사고방식은 절대로 가정형편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더욱이 자녀들을 원하는 대학으로 충분히 재정보조를 받아가며 진학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에 부모들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씩 꼼꼼히 챙겨나가는 길 밖에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가정의 재정상황이 작년과 커다란 변동이 없다고는 하지만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재정보조 기준과 법령이 바뀌게 되면 이에 대한 사전분석과 철저한 대처방안을 미리 예측하여 마련해 나가지 않으면 불이익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다. 대학학자금에 대한 재정보조금의 구성은 크게 대별해 볼 수 있겠는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보조금 지원 및 대학의 재정보조기금 등이 모두 조합되어 해당가정마다 형편에 맞도록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재정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운영방식 상의 내포된 문제점들을 여러각도에서 구분해 대처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는 재정보조신청에 따른 질문사항들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실제로 많은 가정들이 질문내용을 잘 이해하거나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녀가 일방적으로 대강 추측하거나 혹은 누락시키게 되든지 아니면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기제해 제출함으로써 결국 가정분담금이 대폭 증가되는지도 모른체 나중에 재정보조금의 치명적인 삭감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둘째로는 아무리 재정보조금의 신청내용을 정확히 잘 기입했다고는 하지만 해당 대학의 재정상황이나 주정부 보조금의 큰 변동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재정보조의 혜택이 축소되어 자녀가 설사 원하는 대학에 합격은 했지만 그 다음 해에는 대폭 삭감된 재정보조지원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도 접할 수 있다. 실제 한 예로써,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2년도 대비 2013년의 주정부 지원금인 캘그랜트에 대해서 2012 Budget Act를 마련하여 적용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모든 Cal Grant부분에서 5% 의 그랜트가 축소되었으며 더욱이 이러한 주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도 제한되었다. 즉, 4년제 대학은 6년까지, 2년제 대학은 3년까지 6개월 Certificate 프로그램은 9개월까지 등등 이렇게 법적 지원기간에 대한 제한도 마련하고 아예 졸업률이 30% 미만인 대학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캘그랜트도 받을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이다. 3년전까지만해도 주립대학인 경우에 있어서는 Out-of-State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도 해당 주안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같은 높은 퍼센트의 재정보조를 지원해 주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이러한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상황들이 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정보조기금이 풍성한 사립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에 거의 전액 가까이도 재정보조금 지원을 바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점을 진학시에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정부의 재정이 나빠질수록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이 줄어들므로 대학은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재정지원을 줄이고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게 되는데 특히 최근들어 재정지원서의 신청마감일자를 주정부의 마감일자가 아닌 대학의 우선 마감일자를 정하여 앞당김으로써 이에 대해 실수하게 되는 학생들은 대학자체내 재정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등 대학마다 축소된 예산을 운영하려고 고육지책을 쓰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더욱이 대학에서는 기술적인 면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재정보조금을 충분히 지급하며 변동이 없다고는 하지만 재정보조지원금 계산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가정분담금을 학생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20%~30%정도 증가시킴으로써 자동적인 재정보조 대상금액의 축소를 불러와 실질적인 재정보조금 혜택을 대폭 줄여 나가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어필준비도 미리해 나가야 할 것이며 심지어는 대학의 자체적인 계산방식에 대한 근거를 당당히 확인검증하여 재정보조금 수혜에 따른 부당함도 입증할 수 있도록 부모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전환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대처하는 길만이 재정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