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재정보조 내역에 문제가 있어요(3)
대학마다 재정보조금의 산출방법에 있어서 연방정부와 대학들의 진행과정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전산시스템에 혁신적인 자동화 바람이 불고 있지만 이에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주의하지 않으면 않된다. 대학선택을 마무리한 대부분의 신입생들에 대한 재정보조금의 오퍼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지만 자녀들마다 재정보조금의 수위가 비슷한 형편의 가정상황인데도 동일한 대학으로부터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시 되고있다 하겠다. 한예로써 금년에 UPENN으로 진학한 김군과 박양을 각각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두가정 모두는 대략 작년의 수입이 6만불정도 발생을 했고 4인가족의 비슷한 환경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박양의 경우에 있어서 거의 5만불이상 대학에서 재정보조금의 오퍼를 받았고 대략 받은 금액의4만불 정도가 무상보조금의 형태인 장학금과 장려금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김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다른 양상을 볼 수 있었다. 김군의 경우에는 박양보다 거의 2만 7천불이상 재정보조금이 적게 나온 것이었다. 과연 이러한 이유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인지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재정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잘못나온 것 같이 생각될때는 무엇보다도 재정보조가 잘못되었다고 무조건 판단하기에 앞서 대학으로 제출한내용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에 추가적으로 재정보조진행에 따른 과정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김군의 경우는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제출내용은 요구하는 정보가 워낙 단순해 별다른 실수는 찾을 수 없었으나 칼리지보드를 통해 이전에 제출한 C.S.S. Profile 내용에 문제점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는 대학에서 가정분담금 산출기준에 대한 수입과 자산의 각각 적용범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실수를 들 수 있었다. 김군은 부모님의 사업체에 대한 가치와 부채의 비율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기재해 자산이 없는 것 같이 기재했지만 그 기재내용이 세금보고서와 많은 차이점을 보였고 대학에서 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대학진학에 필요한 비용 중에서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내역에 대해서 가정분담금액보다도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기재함으로써 대학이 김군의 가정수입에 대해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결국, 대학은 김군에게 대부분 대학측이 요구하지 않는 해당연도의 사업체 세금보고서 사본을 요청하게 되었고 문제점의 발단은 대학에서도 사업체 세금보고서의 Book Value만 참조하여 현재 사업체의 실제상황에 대한 모든 부채액을 재정보조금 산출시에 반영시키지 않게 되어 김군의 가정분담금이 거의 3만불 가까이 증가된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학측과 반드시 서신을 통한 어필을 진행해야 하는데 일일이 자산과 부채의 내용등에 대해 자세한 증빙서류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할 수도 있기에 대학으로 등록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칠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어필진행에 대해 대학으로부터 매우 무성의한 거절답변을 접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례이기에 무한한 인내력을 가지고 부단히 경주해야 한다. 때로는 대학에서 어느정도 재정보조금을 상향조정해 보내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Final이라 알려왔어도 만약 대학에서 지불하는 평균수위보다 적게 조정되었다면 Final이 아니라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어필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금년도 대학들의 재정보조지원에 대한 추세는 해당대학별 재정긴축을 통해 합격한 자녀들에게 재정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이유들을 찾기에 혈안이다. 때로는 대학마다 서류제출 마감일을 앞당겨 이유를 들 수도 있을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물며 별다른 이유없이 서류제출미비로 인한 트집을 잡든지 혹은 IRS에서 Link로 넘어온 데이타의 계산되지 않는 자산을 계산하는 등의 최근들어 연방차원의 재정보조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음을 볼 수 있다. 결국,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은 재정보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최선이며, 시간적으로 더 늦어지기 전에 대학과 충분한 어필을 진행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추가적으로 재정보조오퍼를 받은 후에도 보조금들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대학방식에 따른 2차적인 마무리 작업이 없이는 재정보조금의 일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 일일이 학부모가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