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야 할 가정분담금 변동사항

April 19, 2012

일리노이주의 Northwestern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박군은 작년에 대학으로부터 받은 재정보조금 내역서에 연방정부의 펠그랜트가 입학당시와는 달리 부모님 수입에 있어서 거의 변동이 없는데도 누락이 된 사실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재정보조사무실에 연락한 결과 금년도에는 재정보조시에 가정분담금이 높아 펠그랜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신입생에 대한 합격발표도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앞으로 합격한 대학에서 받은 재정보조내역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오퍼받은 재정보조금 내역이나마 제대로 받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사실이다. 특히, 2012년의 재정보조금에 대한 수위는 각 대학마다 연방정부의 지원금중에 가장 대표적인 Pell Grant에 대한 지급기준에 극심한 차이가 발생할 전망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잘 알아야 할 것이 재정보조금 산정기준인 가정분담금(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부분이다. 대학에서는 매년 해당연도에 필요한 총학비에서 해당가정의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연방공식에 의해 가정분담금을 산출하며 이렇게 산정된 가정분담금을 총학비에서 공제한 금액, 즉 재정보조가 필요한 잔여분에 대해서 대학마다 재정보조금을 가정형편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된 연방정부공식에 의한 가정분담금은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정보조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연방정부가 작년과 금년에 가정의 수입과 자산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과연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켰는지를 반드시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놀라운 사실은 2010년 대비 2011년의 가정분담금의 변동사항을 비교시 4인가족의 경우 해당연도에 1명이 대학으로 진학할 경우에 부모중 나이가 가장 연장자가 47세라고 가정했을 경우 연방정부 기재할 자산이 없다고 가정해 보자. 47세인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 $47,300까지는 자산액수가 가정분담금에 계산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2010년 대비 2011년의 가정분담금의 추이는 최소한 4.2%이상 가정분담금이 증가되었으며 사립대학이나 몇몇 주립대학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Institutional방식의 가정분담금은 최소한 7%이상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011년와 2012년도의 동일한 수입과 자산의 경우를 비교해 볼때 가정분담금은 최소한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자산이 증가된 경우에 있어서 177%까지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문제의 소지는 대부분 크게 증가한 가정분담금 영역이 가정의 Adjusted Gross Income(AGI)이 중간층 혹은 저소득 가정에 더욱 많은 변동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동사항이 시사하는 바는 특히 금년도 재정보조내역에 있어서 작년과는 달리 저소득층의 자녀가 작년까지 펠그랜트를 받을 수 있었지만 금년도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며 연방정부가 이렇게 재정을 긴축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긴축을 통하여 예산소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연방정부는 학생융자금이나 융자금의 상환을 연장을 한다든지 기타 여러가지 목적으로 활용하여 마치 혁신적인 교육지원방안을 내 놓은 것처럼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연방정부의 학자금지원대책 발표의 내면에는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고 앞에서 자르고 뒤에 붙이는 격으로 효율성이 전혀없는 대책으로 전락할 확율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금년도 신입생들에 대한 재정보조패키지는 작년과는 달리 많은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학생들도 절대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모든 재정보조관련 필요한 서류들을 신속히 구비해 재정보조 오퍼를 조속히 받아 각 대학별로 가정의 형편을 잘 고려해 Appeal을 해 나가는 방법이 대학에서 지급하는 평균 재정보조수혜를 받기 위한 첩경일 것이며 금년도 재정보조상황 변동에 대한 사전대비책과 대처방안을 잘 마련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