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FSA는 단지 시작에 불과 (2)

April 19, 2012

금년도의 재정보조신청과 대학마다 재정보조 서류에 대한 요구조건과 변화가 실질적으로 많은 일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어진다. 그 이유는 특히 금년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여파로 상당수 대학들이 작년과는 달리 재정보조에 대한 지급기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이에 더해서 재정보조금 계산에 대한 방식마져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특히 대학마다 추가된 서류양식과 진행방식을 잘 이해하여 신중히 대처하지 않으면 재정보조시에 상당한 불이익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금년도에 일어나 가장 커다란 변화는 먼저 FAFSA시청서에서 질문하는 내용과 방식이 예년과는 달리 매우 간소화된 반면 연방정부로부터 학생이 제출한 이렇게 제한된 내용을 받아 진행하는 대학의 재정보조사무실 측면에서는 재정보조금에 있어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체적인 대학의 재정보조기금을 지급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므로 대학에서는 대응방안으로 어쩔 수없이 재정보조금의 지급기준산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사항과 이를 위한 절차가 더욱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는 연방정부 측면에서 볼때에 재정보조에 대한 신청내용과 진행을 간소화함으로써 연방정부의 긴축운영을 위한 비용절감을 꾀한 반면 대학측면에서 보면 재정보조금 지급을 위한 필수적인 데이타 확보에 더 많은 자체적인 비용과 시간 및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않되는 상황을 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자구책 마련을 위한 대학의 자율권은 더욱 늘어났다고 말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변화는 먼저 대학마다 요구하는 FAFSA의 우선 마감일(Priority Deadline)을 들 수 있겠다. FAFSA의 연방정부 마감일은 6월30일인 반면 주정부의 마감일은 대학이 위치한 각 주마다 다르지만 빠르게는 2월15일까지 요구하는 몇몇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가 마감일이 3월1일에서 6월1일 사이인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금년도의 많은 대학들은 신입생들에 대해서 FAFSA제출의 우선마감일을 2월1일이나 2월15일로 앞당겨 정한 곳들이 많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보조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권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확률이 높아졌다. 더욱이 사립대학들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재정보조용 장학기금이 3만불이상이 되는 곳들이 상당수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정한 마감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립대학인 경우에는 재정보조금의 대부분이 대학자체의 재정보조용 장학기금인 경우가 많아 대학의 자율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두번째로 일어난 변동사항은 작년까지 재정보조지급을 위한 가정분담금의 계산에FAFSA 데이타만을 이용한 연방정부의 계산방식이 많았지만 금년부터는 이를 벗어나 많은 대학들이 가정분담금을 높이고 자율권을 더욱 행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추가적으로 C.S.S. Profile을 칼리지 보드를 통해 요구하는 대학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대학들은 C.S.S. Profile에 대한 우선마감일을 신입생에 대해서 2월15일까지로 제한하는 대학들도 상당수여서 더욱 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대학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가정마다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한 예로써 예전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사업체 자산을 부모자산으로 범주로 간주하지 않았다가 이제는 이를 모두 가정분담금 계산에 추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말이다.또한 예전에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순자산 부분인 Equity가 부모자산으로 계산되지 않던 부분이 이제는 이를 모두 부모의 순자산부분으로 공식에 넣어 계산하겠다는 말이기도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대학마다 재정보조대상금액인 Financial Need부분에 대해서 설사 100%를 재정보조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홍보를 한다 해도 실질적인 가정분담금이 더욱 늘어남으로써Financial Need금액이 줄어들어 재정보조금을 결국 대학에서는 줄여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대학들도 줄어든 예산에 맞추어 그 기준을 까다롭게 정해나가는 움직임을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그 어느때 보다도 가정에서는 학자금 재정보조신청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대처방안을 잘 마련해 대학마다 요구하는 우선마감일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만약 진행상 제출내용에 대해 실수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정정시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