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무상보조금 잘 알고 진행해야

April 19, 2012

대학학자금 재정보조에 대해 자녀가 영주권자인 경우와 시민권자인 경우 차이점이 있는지 묻는 질문을 가끔 접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연방정부 무상보조금 혜택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미 연방정부는 지난 2008년이전까지 영주권자녀와 시민권자녀의 재정보조 혜택에는 별차이를 두지 않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무상보조금 종류에 있어서 시민권자녀의 혜택 폭이 넓어진 것을 알수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무상보조금의 종류에는 재정상황에 따라서 지급하는 펠그랜트(Pell Grant)와 펠그랜트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기회를 주는 Federal Supplemental Opportunity Grant(FSEOG)등을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으며 이에대한 보조금의 수혜범위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모두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2012-2013 학년도의 펠그랜트 연간 최대 수혜액은 $5,550이며 FSEOG도 대학에 따라서는 최대 $5,500까지도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지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SEOG의 경우에는 펠그랜트와는 달리 대학마다 각각 예산집행시 자율적인 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아무리 가정의 수입이 비슷한 상황이일지라도 각 학생당 지급액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자녀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펠그랜트와 FSEOG 이외에도 대학에서 평가하는 기준에 맞을 경우에 추가적인 연방정부의 무상보조금인 The Academic Competitiveness Grant(ACG) 혹은 The National Science & Mathematics Access to Retain Talent Grant (National SMART Grant)를 대학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ACG는 대학 1학년과 2학년에 적용이 될 수 있으며 대학신입생인 경우에 최대 $750까지 그리고 2학년인 경우에는 최대 $1,300까지 적용될 수 있어 재정보조시에 더욱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자격조건에 있어서 ACG는 자녀가 시민권자격과 아울러 최소한 Half-Time이상 해당년도에 등록을 해야하며 펠그랜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에 갖추고 성적도 4.0기준에 최소한 3.0이상이어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National SMART Grant는 대학3학년과 4학년인 경우에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 $4,000까지 해당연도에 연방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물론, 해당조건은 ACG와 동일하기는 하지만 수혜자격에 있어서 차이점은 National SMART Grant인 경우에 전공이 “Physical, Life, or Computer sciences, Mathematics, Technology, or Engineering or a Critical foreign language, or Non-major single liberal arts programs”등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ACG와는 달리 GPA는 전년도의 성적이 3.0 GPA이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1학년부터 계속 쌓아온 Cumulative GPA가 평가대상이 되므로 아무리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그 수혜면에 있어서는 다소 제한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신청 대상에 아무리 해당된다고 해도 대학에서는 학생으로써 공부는 잘하고 볼일이다. 그러므로, 상기 열거한 연방정부의 무상보조금들을 잘 이해하고 미리 준비해 나갈 수 있다면 해당대학으로부터 자녀가 재정보조금을 잘 받아내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학과 Negotiation측면에도 도움이 되므로 재정보조의 신청은 그 제출내용에 대한 재점검과 이에따른 진행을 빠짐없이 잘 챙겨나가야 재정보조금의 기회가 더욱 열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