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FSA 제대로 알고 신청하자

April 19, 2012

금년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에 합격한 김군의 경우 합격의 기쁨도 잠시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가 거의 나오지 않아 USC로의 진학을 포기하고 대신 장학금을 더 준다고 하는 UC-Irvine으로 진학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중에 USC로 제출해준 재정보조서류에 내용을 잘 몰라서 대강 추측으로 기재했던 내용으로 인해서 원래 김군의 가정상황으로 볼때는 거의 학자금 전액에 가까운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에 대한 내용을 몰라 결국 김군은 대학의 진로를 바꿀 수 밖에 없었다며 못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남의 집안일이 아닌 듯이 느껴진다. 이와같이 미국에는 일년에 최소한300만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매년 각종 학자금에 대한 재정보조를 신청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서류제출을 늦게 하거나 서류가 미비하여 재정보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때로는 제출하는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그냥 잘 되겠지 하고 방심하다가 뜻하지 않게 꿈에 그리던 대학으로의 진학도 결국 접어야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재정보조혜택을 더욱 잘 받기 위해서는 매년 대학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대학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신청마감일내에 제출해 주어야 한다. 이미 2012~2013학년도의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은 신입생인 경우에 있어서 지난 10월부터 C.S.S. Profile제출을 시작으로 시작되었지만 매년 1월1일이면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주게 되는 연방정부 재정보조신청양식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가 시작된다. FAFSA는 모든 대학들이 연방정부의 무상보조금(i.e. Pell Grant, Federal SEOG, ACG, SMART등)과 유상보조금(i.e. Work/Study Program, Federal Student Loans, Parent Student Loans등) 및 In-State학생들에게 주정부가 지급하는 무상보조금(State Grant)등을 지급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하는 서류이다. 제출방법에는 온라인과 우편으로 보내는 두가지가 방식이 있는데 주로 온라인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관리가 편리하다. 만약 우편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보다는 진행이 최소한 3주이상 매번 지연되므로 절대로 추천하지 않지만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어쩔 수없이 이방법을 사용한다. 

 

FAFSA는 연방정부의 웹사이트인 www.fafsa.ed.gov에 들어가 제출하게 되는데 학생과 부모가 각각 FAFSA PIN을 먼저 신청해 놓아야 한다. FAFSA는 어느 누구든지 영어를 읽고 쓸수있다면 대략 106문항정도의 간단한 내용으로 대략 30분정도면 작성할 수 있는 기본양식이지만 때로는 해당용어가 익숙치 않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제출내용은 주로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연방정부는 이렇게 누구나 간단히 무료로 제출하는 양식인데도 시중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 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단속하고 있다. 주위에 종종 자칭 전문가(?)라며 단순히 세금보고와 겸해서 FAFSA제출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재정보조 관련 제출내용이 각 대학마다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대해 최근 연방정부는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어 되도록 FAFSA 제출을 무료로 도움받지 못한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반드시 기피해야 될 대상이다. 

 

 물론, 주위의 전문가나 컨설팅기관으로부터 FAFSA제출에 대한 도움을 받아 재정보조를 직접 신청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FAFSA의 제출은 학생과 부모가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FAFSA를 제출할때에는 학생이 Dependent이므로 반드시 부모중의 한명이 제출하는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Signature Confirmation을 해서 제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가 부모가 영어와 컴퓨터를 잘 모른다고 자녀들 마음데로 부모의 FAFSA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을 남용해 검토없이FAFSA를 제출해 버림으로써 모든 책임을 부모가 지게되는 부작용도 많다고 보겠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재정보조결과가 치명적인 경우가 많다. 먼저 재정보조금의 수위를 탓하기 전에 제출된 내역을 검토해보면 정말로 한심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출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더욱이 FAFSA의 제출은 연방법이 적용된다. 아무리 단순한 내용일지라도FAFSA프로세싱된 날짜를 기준으로 수입과 자산내용을 잘 파악해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을 제출해야한다. 만약 재정보조를 잘 받기위해서 허위사실이나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출할 경우, 이러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연방정부로부터 최대 2만불까지의 벌금과 추가로 2년까지의 징역형을 동시에 부과당할 수도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때로는 입학취소로 이어지기도 한다. 뿐만아니라 이전에 받았던 재정보조금도 소급해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여 정확한 이해한 후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