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전형과 무관한 재정보조신청여부

September 6, 2011

대입진학을 위한 입학원서 작성이 시작되었다. 자녀들의 입시준비에 따른 스트레스가 실제로 어느정도인지 겪어보지 않은 부모님들은 그 현실적인 느낌을 동일하게 느낄 수는 없겠지만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때부터 대입준비와 학자금보조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보다 좋은 결과를 바랄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대입경쟁도 날로 치열해져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보기 쉬운 것이 요즈음의 현실일 것이다. 작년도의 대입 합격율을 비교해볼때에 평균적으로 조기전형(Early Action/Decision)에 지원하여 합격할 비율이 일반전형(Regular Decision)시보다는 거의 두배 가까이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잘 알고있는 학부모들은 매년 9월과 10월달이야말로 자녀들의 대입합격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바쁜 기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대학학자금에 대한 보조금의 비율이 최후에 진학할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 쉽겠지만 학부모들은 우선적으로 입학사정에만 모든 신경을 쏟기 마련이다.  항상 그렇듯이 입시준비를 진행하는 가정마다 입학원서 작성시에 접하게 되는 한가지 커다란 딜레마가 있다. 아마도 이는 입학원서에서 묻게 되는 재정보조신청에 관한 질문들일 것이다. 그 첫째 질문이 입학시에 학생이 재정보조를 신청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대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부모들이 혹시 이러한 재정보조신청을 하게되면 입학사정시 합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려하여 설사 가정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재정보조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여 합격후에  커다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주의가 요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대비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김 군은 금년에 캘리포니아주의 USC에 진학하게 된 경우로 이번 가을학기에 등록금이 어려운 가정형편에 간신히 마련되어 하마터면 등록도 하지 못할 뻔하였다. 김군은 가정형편이 매우 열악하여 사립대학으로 진학하게 될 경우 만약 대학학자금에 대한 재정보조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도 초래될 수 있었을 것이다. 김군은 대학을 지원할 당시에 본 대학에 진학할 형편은 아니었으나 입학원서를 낸 모든 대학마다 합격에 실패하여 어쩔 수 없이 본 대학을 진학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입학원서를 제출할 당시에 진학의사가 별로 높지 않았기에 잘못들은 정보를 통하여 재정보조를 받지 않겠다고 기입했다가 합격후에 재정보조사무실에 찾아가 간신히 모든 가정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한 후에 다시 재고려를 받아 일부 재정보조를 간신히 받을 수 있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미국내에서는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학생이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이면 가능하여 얼마든지 재정조보를 통해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다. 사립대학이건 주립대학이건 가정의 형편에 맞게 재정보조를 충분히 받음으로써 진학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더우기, 모든 대학들이 입학사정시에는 Need Blind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형편과 재정보조의 신청여부는 입학사정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를 잘 알고 답변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입학원서 작성시에 반드시 재정보조의 신청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답변하기를 추천한다. 그리고, 상기의 질문에 이어서 다음 질문사항은 만약 재정보조를 신청한다면 해당연도에 부모나 보호자는 얼마나 학생에게 재정보조를 지원해 줄 수 있는가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 많은 부모들이 당황하게 된다. 그야말로 금액을 적게 적어 넣자니 혹시 입학사정에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 혹은 많이 적어넣으면 재정보조금이 매우 적게 나와 커다란 부담이 되지 않을까등등 여러가지 면에서 염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가장 명확한 해답을 찾는다면 미 연방정부의 계산방식에 따른 가정분담금의 액수만큼 적어 넣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러한 가정분담금의 계산은 주립대학을 진학할때와 사립대학을 진학할때와 각각 대학의 계산 공식에 차이가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이 방면의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처방안이라 사료된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들이므로 모든 것이 공식대로만 적용해 재정보조가 나올 수는 없겠지만 미리 사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대비해나가는 습관은 자녀를 원하는 대학으로 잘 보낼 수 있는 기본적인 노하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미국내에서는 대학진학에 따른 입학사정과 재정보조가 완전히 별개의 진행과정이기에  입학결정이 대학으로부터 나올때까지는 전혀 상호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각각 절차에 맞추어 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방법이나 내용등을 잘 이해해서 대처해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렇게 사전에 준비하여 재정보조를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가 아닌가 다시 생각해 본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