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와 대입원서작성의 상관관계

August 29, 2011

이제는 기나긴 여름방학도 지나가고 대학생자녀 대부분이 캠퍼스로 돌아갔지만 그 어느떄보다도 가을학기에 바빠지는 자녀들은 12학년과 내년 봄학기에 편입준비를 하는 학생들일 것이다. 12학년들은 이제부터 효율적인 대학진학을 위해 담당카운셀러도 만나보아야 할 것이며 대학선정작업에 따른 입학원서 제출 및 추천서 준비등 정말로 해야 할 과제가 태산같을 것이다. 우선 입학원서를 낼 대학부터 선정해야 하지만 해당대학별로 원서작성에 충실해야 하고 이에따른 에세이작성등 진행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다. 더우기 12학년의 경우에는 올 10월달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치루는 SAT시험등 당면한 과제들관 그 동안 미뤄왔던 어려운 AP 과목들의 과제부담도 가중되는 시점에서 중간고사까지 겹치게 되면 자못 이렇게 많은 입시준비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성적마져 저하될 수 있기에 설상가상으로 시험결과도 잘못 나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학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정마다 접하게 되는 커다란 부담 중의 하나는 아마도 가정의 재정형편으로 인한 대학선정작업이 아닐가 생각된다. 그 어느때보다도 대학의 선택이 자녀들의 미래를 가늠하게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자녀들의 실력을 바탕으로 사립대학을 지원해 보고 싶지만 큰 학비부담으로 인해 사립대학은 지원 자체를 아예 포기해 버리는 상황마져 만만치 않게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대책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보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대학진학시에 그 대책마련을 잘 준비해 나간다면 총학비면에 있어서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들보다 더욱 저렴하거나 비슷하게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절차와 정확한 준비를 미리해 나가는 일은 그 어느때보다 더욱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진학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입학원서 작성시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은 재정보조신청에 대한 질문을 얼마나 잘 기재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이해가 크게 부족해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 재정보조에 대해 나쁜영향을 받고있어 이점에 대하여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 첫째 질문은 만약 대학입학시 자녀가 재정보조를 받도록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대부분 이렇게 재정보조신청을 하면 대학에서는 입학사정에 문제를 두지 않을까 우려하여 많은 가정에서 재정보조를 받지 않겠다고 기입하는 경우가 종종있어 이에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적이지 않을 수 없다.  미국내 대학들은 입학사정에 있어서는 대개 Need Blind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수한 학생을 대학에 먼저 선발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고있기에 학생가정의 수입과 자산유무로 인해 입학사정에 불리한 경우를 두지 않는다는 말이다. 더우기 이렇게 적용된 사례가 한 케이스라도 발생한다면 이러한 차별을 적용한 대학은 아마도 그에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더우기 지원하는 학생이 영주권자이상인 경우에 얼마든지 연방정부나 주정부 혹은 대학자체내의 재정보조용 장학기금등을 통해 가정형편에 맞는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보조의 신청은 입학사정에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더우기, 부모님의 직업을 적는 란도 재정보조를 잘 받으려면 심사숙고해 기재해야 할 것이다. 부모님의 직업과 학력수준 때문에 대학에 자녀가 더 잘 입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의 직업을 어떻게 표현해 적어 넣느냐에 따라서 이로인해 합격 후에 재정보조내역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변호사나, 의사, 회계사, 혹은 교수등의 직업도 예전과 달리 직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수입이 별로없이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보겠다.

 

금년에 일리노이 주립대학으로 진학하게된 정양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정양의 부친은 타주에 거주하면서 로펌에서 근무하던 변호사였다. 그러나 지난해 불경기의 여파로 수임건들이 줄어들면서 근무하던 직장에서 해고당한 이후로 현재까지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해 그동안 저축해놓은 자금도 거의 바닥이 나고 정양의 등록금도 매우 힘들게 융자를 통하여 마련해야 하는데 대학에서는 부모의 직업과 수입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정양에게 매우 적은 재정보조금만 일부 지급하고만 것이었다. 따라서, 대학과 거의 한달간에 걸친 어필을 통하여 그나마 융자금을 더 받을 수 있어 간신히 대학에 등록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부당한 처사가 있을 수 있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경우는 재정보조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오해로 비롯될 수 있다. 더우기 상식적으로 변호사의 기본적인 수입에 대한 수준이 어느정도 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재정보조에 미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사전에 대학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가에 재정보조금의 수위가 차이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입학사정에서는 부모의 직업이 영향을 주지 않고 단지 추후에 재정보조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볼때에 주의해 나가야 하겠으며 단지 부모가 해당대학의 졸업생인지 여부만이 몇몇 대학들의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기에 잘 이해해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기의 직업정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본 지면을 통한 표현에 제한사항이 있기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삼가토록 하겠다.중요질문사항 중 다른하나로는 과연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재정보조를 해당연도에 지원해 줄 수 있는가를 묻는 내용인데 쉽게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 액수를 많게 적어 넣게되면 재정보조를 적게 주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적게 기재하자니 입학사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식의 해석도 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의 분담금만을 계산하여 적어넣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지 않겠나 생각해 본다. 따라서, 재정보조를 보다 잘 받기위해서는 대학입학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잘 파악하여 정확한 공식과 절차를 잘 알아보고 이에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미리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대처방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