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를 줄이려는 대학들
May 3, 2011
지속되고 있는 불경기 여파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대학들에 대한 교육예산 지원 수위가 매년 감소해오고 있다. 따라서 대학들도 재정보조금의 지원 수위와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에 변화를 시도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재정보조금의 감소로 이어진다. 요즘 많은 주립대학들의 경우가 이를 증명해 준다. 주립대학들은 해당 주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운영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등록금을 더욱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자금을 등록금에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칼리지 보드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주립대학들의 경우 등록금이 전국적으로 평균 7.9 퍼센트 인상되었다고는 하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20퍼센트 이상 큰 폭으로 인상된 곳도 있다. 따라서 불경기일수록 가정에서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는 비용이 더 늘어남으로써 재정적인 부담만 자꾸 가중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학들은 대학들대로 재정보조금을 여러가지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 줄여나가는 판국이다. 특히 사립대학보다는 주립대학에 있어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대부분 운영자금을 주정부의 교육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주립대학들의 예산감소는 대학별로 학생들에 대한 재정보조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몇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자면 재정보조 신청시 작년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C.S.S. Profile과 Business/Farm Supplement 양식들을 요구한다든지, Monthly Expense 내용에 따라 수입이 작아도 재정보조의 수위를 여러가지 이유를 붙여가면서 조절해가는 방식 등이다.  대학학자금 지원 액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해당연도에 들어가는 대학교육비용, 즉 등록금, 기숙사비, 책값, 교통비, 용돈 등을 합산한 총비용에서 가정의 수입과 자산을 통해 계산된 가정분담금(EFC)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를 재정보조를 받을 대상 금액(Financial Need:FN)이라 부른다. 결국 이러한 FN에 대해 몇 퍼센트를 재정보조로 지급하는가가 중요한데, 만약 대학에서 아무리 100%를 모두 재정보조해 준다 하여도 상기의 추가서류 등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가정분담금을 높여주게 되면 재정보조 대상금액이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대학에서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 100%를 준다고 발표해도 사실상 재정보조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금년에 UVA로 진학하게 된 김 군의 경우 작년의 경우라면 대학이 부모님 사업체에 대한 자산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을 텐데 올해부터 C.S.S. Profile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요구하여 계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정분담금이 늘어나게 되었고, 동일한 다른 가정과 비교해 볼때 재정보조금을 대략 $4,000정도 덜 받게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으로는 요즘 대학에서 재정보조내역에 Fed. PLUS(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을 포함시켜 100%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오퍼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즉, PLUS 론은 대학이 오퍼를 하지 않아도 어느 학생이든지 FAFSA를 제출했다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전액을 다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닌데도 대학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 자신들의 기금을 적게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재정보조금의 내역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상세한 내용을 점검하여 대학과의 Negotiation 등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
합격의 기쁨은 잠시, 학비 걱정이 태산
April 25, 2011
대학학자금 재정보조 내역서가 대학들로부터 날아들기 시작했다. 올 가을에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들은 재학생들과는 달리 오는 5월초까지 진학할 대학들을 선정해 해당 대학에 통보를 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들로부터 받은 재정보조금 수준과 자신의 가정 형편을 고려한 뒤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일이 남았다. 그런데 문제는 각 대학마다 받아 본 재정보조금의 수준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보조금이 잘 나오지 않은 대학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재정보조를 받기 위해 제출해 준 내용이 무엇인지, 잘못된 내용은 없는지 등 여부를 재검토 해봐야 겠다.  올 가을에 대학을 진학하게 된 정군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정군은 시라큐스 대학과 퍼듀대학에 동시에 합격하였는데 그 합격한 기쁨도 잠시였다. 대학으로부터 받은 재정보조금 내역들이 너무 빈약했기 때문이다. 내역을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현 가정 상황에서는 시라큐스 대학으로부터 거의 전액 가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동일한 가정의 학생들에 대해 재정보조를 해 줄 수 있는 평균액보다 대략 1만5천불가량이 적게나왔다. 또 퍼듀대학으로부터는 전체 들어가는 총학비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는 지원받지 못함으로써 거의 2만불 정도를 부모가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더구나 정군의 친형마저 아이비 대학에 동시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군 가정은 엄청난 학비부담으로 인해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문제는 정군과 친형만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이고 부모님은 한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 퍼듀대학의 총학비도 Out-of-State의 높은 등록금에 보조한 금액 중에 많은 부분이 Fed. PLUS(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이라서 부모의 자격조건상 지원받을 수도 없는 정말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올해초 부모님과 정군이 함께 작성하여 대학으로 제출한 FAFSA와 CSS Profile의 내용을 자세히 점검해 본 결과 많은 실수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욱이 질문 중에는 부모님이 학생에게 재정보조를 얼마나 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부모님은 혹시 자녀의 입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1만8천불을 보조해 줄 수 있다고 현실과는 다르게 입력을 했을 뿐 만이 아니라 재정보조에 대한 공식을 잘 몰라 이곳 저곳에서 많은 실 수를 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제출해 준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모가 지게 되는 것이므로 대학에서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공식에 따라서 재정보조를 가정상황과는 다르게 지원해 준 경우였다. 따라서, 우선 내용상 잘못 된 곳을 먼저 정정하여 다시 진행을 시킨 뒤에 대학으로 자세한 가정상황에 따라 재정보조금을 다시 재평가해 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진행시켰다. 이후에 여러가지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여 결국 대학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재정보조를 받게 되어 대학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같이 재정보조신청을 해 주었다고 하여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진행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    
대학서 보내준 재정보조금 반드시 검토를
April 25, 2011
올해 대학입시가 지난해보다 훨씬 치열했다고 한다. 따라서 대부분 학생들이 도전적으로 지원한 ‘드림스쿨’들보다는 안정권으로 지원한 대학들로부터 동시에 합격장을 받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학생들이 안정권 대학들에 많이 붙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선택할 곳은 결국 한 개 대학이다. 따라서 각 가정마다 진학할 대학을 선정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4월 한달간 여러가지를 심사숙고해 5월1일 최종 디파짓을 해야 할 것이다. 대학측에서도 등록과정에서 합격자들이 이탈하는 확률을 고려해 입학 정원수보다 더 많은 합격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재정보조 지원금 등 ‘본의 아닌’ 차별화를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대학들이 입학사정을 할때 언제나 Need Blind 정책을 반영함으로써 학생가정의 수입과 자산에 맞게 학자금 보조를 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입학정원을 초과해 입학허가서를 내주었지만 이들 학생들이 거의 모두 해당 대학에 등록하겠다고 하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보조내역에 손(?)을 볼 수도 있다.  대학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학생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대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단순히 학생이 원하는 전공과 대학을 기준으로만 결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일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 가정의 여러가지 처한 환경, 즉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에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주는 재정보조금의 수위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재정보조 내역을 갖고 해당 대학들과 Negotiation도 하게 된다.  아무리 대학학자금 재정보조 자격 기준이 GPA 4.0 기준에 2.0만 넘어도 가정의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대학마다 재정보조를 평등하게 준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대학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등록 정원을 초과하려할때는 반드시 등록해 주었으면 하는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재정보조금의 오퍼를 더욱 잘 주려고 하고 있으며, 성적이 조금 떨어져 가능하면 등록하지 않았으면 하는 학생들에게는 재정보조금 수위를 낮춰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히 요즈음 대학 재정보조 내역서를 잘 검토하여 진행해 나가는 경우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어 진다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학생들은 대학학자금 재정보조를 신청한다고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내역을 받게 되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이를 검토하고 팔로우 업 하는 것이 후속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아무리 재정보조신청을 잘 진행하여도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의 금액과 내용면에서 수천불씩 차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와 상의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    
대학별 재정보조가 바뀌고 있다
April 25, 2011
펜실베니아 대학(UPENN)에 입학하게 된 이군은 부모님의 수입이 매우 적은데도 대학에서 지불하고 있는 재정보조를 평균치보다 거의 3만불 이상을 적게 받았다. 이 대학에서는 가정분담금이 거의 없는 이군과 같은 경우 거의 학비 전액을 재정보조로 지급하고 있다. 게다가 그 중 거의 3분의 2이상이 무상보조금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군은 참으로 많이 당황스러웠다.  내용인즉 대학에서는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현재의 ‘월별 가정 지출내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어 재정보조를 과감히 깎은 것이었다.  결국 수차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학에 어필을 했고, 이후 2만5천불이 넘는 무상보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대학마다 금년도 재정보조 수위에 변화가 일고 있다. 미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대학학자금 재정보조를 받으려면 대학을 지원하는 자녀의 신분이 영주권자 이상인 경우에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들의 궁금사항은 이렇게 재정보조 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 지원한 대학마다 합격여부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 이와관련, 우선 미국 대학의 재정보조 신청과 입학 사정은 전혀 별도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대학마다 학생들의 재정보조신청에 대해 연방보조금과 주정부 보조금 및 자체적인 장학기금 등을 통해 지원해 주므로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들은 Need Blind Policy(입학사정과 학비보조를 전혀 연계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통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좋은 학생들만을 선발하여 모두 자신의 대학에 등록해 주기 바라는 것은 어느 대학이든지 가장 큰 바램일 것이다.  재정보조신청은 입학원서를 내는 모든 대학의 마감일을 따라 모두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재정보조 내역서는 오로지 합격한 대학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듯 재정보조가 진행되는 시점을 감안해 본다면 부모님들의 입학사정 걱정에 대한 의문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대학의 입장에서는 합격시킨 학생들이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2차에서 합격한 학생들을 등록시켜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대학의 재정보조를 받은 후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학자금 융자신청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학사정 과정은 재정보조신청과는 별도로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데 있다. 신입생들이 여러 군데를 합격해도 결국 한 대학만을 선정하여 등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마다 이러한 등록률을 계산하여 입학정원보다 많게 학생들을 합격시키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모두 해당 대학에 등록하려 한다면 이러한 초과 입학정원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성적이 낮은 합격생들에게 재정보조금을 적게 오퍼해 줌으로써 해당 학생이 재정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다른 대학에 등록해 주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실제로 작년도 재정보조내역에 대한 사례를 보자면 보스톤 대학에서 입학원서를 받은 김 군의 경우를 들 수 있겠다.김 군이 입학통지서와 함께 대학으로부터 받은 서신은 대학의 장학기금이 거의 다 소진되어 김군에게는 연방정부 보조금 외에는 대학의 장학기금(재정보조용)을 주기 힘들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김 군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충분한 재정보조금 없이는 대학에 등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함께 합격한 김 군의 친구가 대학으로부터 약 2주뒤에 받은 재정보조내역은 총학비에 대해 거의 100% 재정보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진실로 대학의 재정이 정말 좋지 않아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김 군은 5차례나 대학에 어필을 진행해 마침내 대학에서 누락시킨 3만5천불 이상의 무상보조금중 일부를 재조정 받게 됐고, 나머지는 부모님의 융자로 해결했다. 따라서 요즈음 합격한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내역서를 받게 되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 대처 방안을 세우는 것이 조금이라도 재정보조를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추천해 본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
대학별 Monthly Expense서식 작성
March 28, 2011
대학마다 학자금보조신청을 하는데 있어 다양한 추가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중에는 가정별로 한달에 생활유지에 필요한 월별 지출내역서 (Monthly Expense form)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어 학부모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접하는 가정들은 대개 미국내에서의 수입이 적거나 거의 없는데 반해 고정비 지출은 많은 가정들이다. 예로써 이민온지 얼마되지 않은 가정이나, 사업 등의 실패로 수입이 대폭 줄어든 반면 고정비 지출은 줄어들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다. 특히 미국내 수입이 거의 없는 기러기 가정의 경우 본국에서 생활비를 가져 와 사용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월별 지출내역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다. 대개 이러한 월별 지출내역서를 요구하고 있는 대학은 C.S.S. Profile이나 Business/Farm Supplement Form 등과 같이 가정의 재정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대학들마다 워낙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의 수입과 지출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별도의 Monthly Expense Form이라는 말은 없어도 대학 자체내의 Financial Aid Application이라는 서류 등을 통해 월별지출내역 등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는 간단한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내용만으로는 총학비에 대한 재정보조금 수위를 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주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 대폭 줄어든 현 시점에서 주립대학들마다 자체적인 장학기금 예산의 감소로 재정보조금의 지급기준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실질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버지니아 텍에 재학중인 김 군의 경우 지난해 재정보조금내역을 받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부모님의 지속적인 사업 실패로 가정 수입이 많이 줄어든 반면 일반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아 가정이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김 군은 당연히 대학에서 재정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으나 결과는 이와 정반대였다. 대학에서는 지출과 수입에 대한 상태만 알 수 있었지 가정의 실질적인 수입 감소에 대한 사유도 묻지 않고 잘 이해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지출과 수입의 차이가 크므로 김 군의 가정이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보다 수입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 재정보조금을 대폭 줄이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실질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김 군은 참으로 어렵게 수차례 대학에 어필을 한 결과 추가적인 재정보조금을 받아 냄으로써 간신히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이 대학에 제출해 주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모든 서류들은 대학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비율이 맞아야 하겠으나 그렇다고 거짓으로 보고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일 경우엔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그리고 대학의 재정보조사무실에 추가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문의) 301-219-3719,remyung@amginstitute.org
IDOC 서류 소홀히하면 낭패 볼 수도
March 21, 2011
대학학자금 신청후 대학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들에 대해 팔로업(Follow up)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자금보조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 각 대학들마다 후속 서류들의 내용이 다르고 제출방식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류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학자금 재정보조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을 학부모들은 알아야 한다.  특히, 불경기로 인해 주정부로부터 받는 교육 예산 등이 감소돼 대학들마다 이러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등록금 인상폭을 높이거나 재정보조금 지급을 줄이고 있다. 그러므로 각 가정에서는 재정보조금 지불 기준이 강화된 대학들이 어떤 서류들을 요구하는지 알고, 마감일 전에 이를 모두 제출해 주는 것이야말로 재정보조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것이다.  만약 대학들의 추가서류 제출 방식을 몰라 누락시키는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 연도에 대한 재정보조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되고, 알게 모르게 발생하는 실수들을 이유로 대학에서는 재정보조금 지불을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평균 액수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학부모님들 자신이 대학에서 얼마나 혹은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아 대학에서 주면 주는 대로 받고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과 부모들은 일단 연방정부의 서식인 FAFSA를 연초에 제출해 준 뒤 대학에 따라 C.S.S. Profile(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을 요구하는 경우에 칼리지보드를 통해 본 서식과 Business/Farm Supplement Form 등을 제출해 주는데, 이 과정에서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중 IDOC에 가입된 대학들에는 추가적인 서류를 모두 IDOC에 제출해 줘야 한다. 여기서 ‘IDOC’이란 학생이 지원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대학들중 IDOC에 가입된 대학들에게 추가 서류들을 알아서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요즘은 대학들의 IDOC 가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학들이 이들 서류를 모두 챙기기에는 일손이 달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IDOC에 가입한 대학들에는 대학 재정보조사무실로 직접 서류를 보내면 안되고 IDOC으로 제출해 줘야 한다. 특히 미국 대학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이민 1세 부모들이 겪는 실수 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러한 IDOC의 진행과정에 따른 사항일 것이다. 대개 C.S.S. Profile을 마친후 학생의 이메일로 IDOC 접속 ID를 받게 되는데 IDOC에 접속하기 위한 패스워드는 학생의 생년월일이나 소셜번호 등이며 이 곳에 접속한 후에는 Cover Sheet를 프린트하여 제출해 주는 서류의 항목들을 기재하고 해당서류들을 첨부해 IDOC에 나와 있는 주소로 발송해 주면 된다. 물론 이에따른 서류들을 작성할때는 내용상의 실수를 피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생과 부모들이 일일이 챙겨주어야 할 사항들이 많아 이 모든 진행과정을 자녀들에게만 맡기는 것은 실수를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부모가 매번 이러한 절차와 내용을 이해하고 확인을 해나가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
자녀들의 서류 접수, 실수 많다.
March 18, 2011
“우리 아이가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을 직접 했는데 입학한 대학에서 보내온 재정보조 오퍼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적게 나왔어요.”  요즘 대학 학비 부담이 너무 커진 반면 보조금은 기대치에 너무 못미친다며 울상을 짓는 부모님들이 많다. 실제로 대학학자금 재정보조는 미국의 경기 위축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줄어 들어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각 가정의 재정보조 지원에 대한 이해부족과 신청 절차에 따른 정확한 공식을 몰라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시라큐스 대학에 진학하는 정 양의 예를 들어보자. 정 양은 합격자 발표를 미리 접한 후 기뻤지만, 막상 대학으로부터 받은 재정보조 액수가 너무 적어 학비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정 양 케이스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학생이 재정보조에 관한 공식을 잘못 이해해 실수로 기재한 내용들을 여기 저기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정정하고 업데이트한 뒤 대학측에 그 정정된 내용을 갖고 수차례 어필한 결과 정 양은 추가로 2만불에 가까운 무상재정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와 CSS Profile은 학생과 부모가 함께 잘 제출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와 College Board에서 안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정보조 신청시에 알고 있어야 할 용어라든지, 가정분담금(EFC)의 증감에 적용되는 공식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최선을 다해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재정보조시 불이익을 당하곤 한다. 필자의 경험상 거의 절반 이상이 이같은 케이스들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재정보조 신청 내용은 모두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 내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세금보고서 내용을 학생이나 부모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무조건 자신의 회계사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잦은 실수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물며 자녀가 영어를 잘한다고 무조건 자녀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이 데이타 입력시 실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입력한 데이타가 잘못되어 있는데, 대학들이 설마 학자금 보조를 제대로 줄 것으로 보는가. 지금이라도 제출된 내용들을 미리 검토해 아직 합격발표가 나지 않았다면 조속히 내용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다. 특히 재학중인 학생들도 대학에서 신년도 세금보고서를 기준으로 학자금 보조를 검토하기 전에 미리 다시 한번 리뷰해 보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세금보고서와 관련, 부모 자신이 세금보고서 내용을 정확히 자녀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자녀로 하여금 모든 내용을 정확히 기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자신이 제출한 정보가 완벽하다고 믿고 검토조차 해보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 내역서가 나와도 자신의 현 상황에 맞게 받았는지 조차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  미시시피 대학에 다니고 있는 정양은 FAFSA를 작성하면서 부모님에게 현재 운영하는 가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았는데 23만불이 나간다고 해 사업체의 순자산 항목에 23만불을 기재해 넣었다. 이로 인해 1만2천불 이상의 가정분담금이 증가해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를 유상보조인 학생융자금으로만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나중에 연방 보조금의 계산방식이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경우가 아니고는 사업체 자산을 계산하지도 않을 뿐더러, 부모님의 사업체 순자산 가치도 융자금과 Note Pay를 빼고 나면 거의 남는게 없음을 알게 됐다. 이후 Appeal을 3차례나 힘들게 진행, 그나마 연방정부의 재정지원만 조금 받을 수 있었다.  이렇듯 대학학자금 재정보조를 쉽게 생각하면 실질적인 재정보조금에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대학으로부터 받은 오퍼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올바르게 데이타를 입력하지 않으면 그에 맞는 재정보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의) 301-219-3719,remyung@amginstitute.org    
재정보조신청,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March 17, 2011
지난해 시카고 대학에 입학한 김 양은 첫해 학생 융자만으로 학비를 감당할 수 밖에 없었다. 재정보조신청 절차를 부모님 세금보고를 해주시는 분에게 맡긴 후 모든 절차가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있었으나, 8월이 다 지나가도록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내역서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학생이 직접 대학 재정보조사무실에 연락해 알아본 결과로는, 기본적인 FAFSA 신청만 되어 있을뿐 대학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따라서 대학에서는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뒤늦게 부랴부랴 모든 서류를 제출했지만, 대학에서는 장려금과 장학금의 배정이 대부분 끝난 상황이어서 학생에게 융자 밖에는 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처럼 재정보조 신청을 단순히 온라인을 통해 FAFSA나 C.S.S. Profile을 제출해주면 모든 절차를 해당대학에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가정이 많아 경각심이 요구된다.  재정보조신청 서류내용 중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종종 주위의 잘 아는 회계사나 학원 등을 찾아 조언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단순히 기본 신청서만 제출해 준 뒤 Follow Up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보조 패키지를 제대로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아도 정확히 잘 받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조차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재정보조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질 수 있다.  첫째, 재정보조신청에 직접 관련이 있는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 내역을 미리 계산, 대학으로부터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금 혜택을 사전 Planning을 통해 분석하는 한편 각 가정에서 분담해야 하는 예상가정분담금(Expected Family Contribution), 즉 EFC가 증가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국에서의 대학학자금 재정보조는 저축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아무리 늦어도 10학년때부터는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로, 대학마다 요구하고 있는 서류와 진행 절차에 따른 요구사항이 각각 다를 수 있을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정상황에 따라 매년 요구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 예로서, 금년부터 University of Virginia나 Carnegie Melon University와 같은 대학들은 신입생들에게 FAFSA외 추가적으로 C.S.S. Profile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듯 대학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들을 한가지라도 누락시키게 되면 이들 서류가 모두 갖추어 질 때까지 재정보조 검토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만약 전문인에게 진행을 의뢰했다면 정기적으로 연락해 진행 상황을 꼼꼼이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았을 때 과연 현재 가정의 재정 형편에 따른 Financial Need 부분에 대해 제대로 재정보조금을 받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무상보조금을 줄이고 유상보조금의 비율을 늘려가는 경우가 많다. 또 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전 연도와 별 차이가 없는데도 재정보조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오퍼받은 재정보조 내역서를 검토한 뒤 평균치보다 재정보조금을 적게 받았다든지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비율이 평균치보다 차이가 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측에 어필을 통한 Negotiation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대학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시 기본서류들의 제출과정은 전체 진행 부분에 있어 단지 30~4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진행 절차와 방법에 대해 만약 주위의 전문인에게 의뢰했다면 반드시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실질적인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전문인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remyung@amginstitute.org    
왜 재정보조가 생각만큼 안나올까?
December 17, 2010
오늘은 재정보조를 생각만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  올해 스미스 칼리지에 입학한 정 양의 사례다. 정 양은 대학측이 주는 재정보조금을 평균액수만큼 받기는 했다. 그러나 이 액수로는 가정형편상 대학을 다니기 어려워 Appeal을 했다. 대학에서는 정 양의 가정환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자 가정 지출 내역을 보내달라고 했고, 정 양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재정보조금이 더 삭감이 돼 나왔다.  펜스테이트에 진학하게 된 김 군의 경우도 비슷하다. 김 군 가정의 수입은 부모님의 실직으로 인해 연 2만7천불 수준에 그침으로써 가정분담금이 “제로”가 나왔다. 따라서 김 군은 대학으로부터 최소한 70% 가까이 재정보조를 받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Monthly Expense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대학 자체 Grant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됐고, 연방정부에서 주는 약간의 재정보조금만 약간 받을 수 있었다.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해서 재정보조금을 공식처럼 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불경기 탓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가정이 대학에서 평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재정보조금보다 3천불이상 덜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그러면 왜 재정보조를 공식처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 첫번째가 학생들이 합격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일일이 대학들이 요구하는 학자금 재정보조에 관한 서류들을 매우 소홀히 준비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대학들이 요구하는 연방정부 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매년 1월부터 반드시 제출해 줘야 한다.    또 재정보조금의 대부분이 대학 자체 장학기금(School Endowment Fund)인 대학들의 경우 FAFSA 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아 C.S.S. Profile이라는 양식을 요구한다. 이는 이들 대학이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의 비중이 무상보조금인 관계로 각 가정의 수입과 자산 내역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Early Action이나 Early Decision으로 지원한 학생들은  C.S.S. Profile을 이미 지난 10월말일이나 11월15일까지인 Priority Deadline에 맞춰야 한다. 만약 아직도 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제출해 줘야 한다.  두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대학마다 요구하는 자체 재정보조신청서와 이에 따른 마감일에 관한 것이다. 합격이 되었다고 해서 들뜬 기분에 이런 사항을 무심코 넘겼다가는 재정보조 진행이 지연될 수 있을 뿐아니라, 특히 Early Action이나 Early Decision으로 합격한 경우 대학들이 재정보조금을 충분히 지급하지 않고 Appeal 과정에서도 매우 까다롭게 나올 수 있다.  세번째 주의사항으로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들 중 Monthly Expense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대다수 학생들은 이를 가볍게 생각해 무심코 적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각 가정의 Monthly Expense 내용은 학생들의 재정보조 금액에 편차가 생기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 대학들은 가정 사정에 대해 학생 본인과 1 대 1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제출해 주는 서류의 내용만을 갖고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세금보고서 상의 수입내역과 가정의 지출내역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금년에 Early Action이나 Early Decision 등 조기전형으로 대학을 지원한 12학년생들은 지금쯤 지원한 대학들로부터 합격여부를 통보받고 있다. 금년도 세금보고가 내년 4월15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가정 수입에 대한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기전형으로 합격한 대학들로부터 대개 빠르면 1-2주 후부터는 재정보조에 대한 오퍼를 받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말그대로 대학측의 ‘오퍼’일뿐 재정보조 액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추후에 다시 조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 서류 준비 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remyung@amginstitute.org
서류마감일을 절대적으로 준수해라
December 17, 2010
올해 카네기 멜론 대학에 진학하는 박 군은 예상되는 재정보조금 액수를 제대로 받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카네기 멜론이 올부터 C.S.S. Profile을 새롭게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 대학은 종업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비즈니스의 자산을 재정보조금 계산시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올부터는 계산에 넣는 바람에 가정분담금(EFC)이 약 5천불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메릴랜드대에 진학한 심 군의 예를 들어보자. 메릴랜드주 재정보조신청 마감일은 3월 1일인 반면 대학에서는 우선마감일을 2월25일로 정해 놓고 하루가 늦었다고 대학자체 그랜트를 삭감, 학비 부담이 늘어난 케이스다.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학에서는 우선 마감일자를 2월15일로 정하고 연방신청 양식인 FAFSA가 이틀 늦게 들어갔다는 이유로 대학자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상담을 신청해 온 정 양의 경우도 있다. 정양은 부당하다며 대학측에 어필을 하였지만 대학에서는 자신들의 방침이 바뀌었다며 학비보조금 삭감의 이유를 고집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렀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먼저 각 대학의 우선마감일자를 체크해 늦지 않도록 서류제출을 해야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서류작성시 사소한 실수라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금년에는 가정분담금 수위를 올리기 위해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 Profile과 Business/Farm Supplement Form 등을 별도로 요구하는 대학들이 늘어났음에 유의해야 한다.  가뜩이나 요즘, 미국 경기가 계속 침체상태를 보이고 있어 각 가정마다 느끼는 ‘체감 학자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현실적으로도 늘어난 학비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미루거나 전문대로 기수를 돌리는 한편 심한 경우는 1~2년씩 휴학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월말 칼리지보드가 발표한 2010년 등록금과 학자금 지원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공립대 등록금이 작년 대비 평균 7.9%, 사립대학은 평균 4.5% 나 인상되었다. 경기가 침체되고 가정의 수입이 늘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듯 학비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욱이 이들 학비인상 보고서는 미국내 전체 평균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선호하는 대도시 공립대학들의 경우 학비인상률이 두자리 숫자를 보이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대학들이 학비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이중 특히 주립대들의 인상률이 높은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필시 지원하는 학생들의 증가율보다 주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교육예산이 경기 탓에 급격히 줄어든 때문이다. 대학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교육예산을 학비 인상을 통해 보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당국도 열심히 졸업한 동문들에게 연락을 취해 장학금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불경기 탓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담당자들의 우려이다.    그렇다면 이럴때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주는 재정보조금을 줄이지 않을까 은근히 걱정이 된다. 그러나 대학들은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한 지원비율을 줄이기 보다는 오히려 지급기준을 높이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재정보조금의 지급액수를 줄여나갈 확률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그 어느때보다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때 신중을 기해 절대로 실수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금을 위한 예산은 늘어났지만 대학학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학에서 지원해주는 전체 학자금 총액에 비해 그다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자체내 재정보조용 기금을 주는 대학 당국이 지급기준을 까다롭게 실사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의) 301-219-3719,remyung@amginstitute.org
펩사외 다른 재정보조 서류도 챙겨라
December 17, 2010
대학 입시를 준비중인 12학년들은 대학원서와 에세이 외에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각 대학마다 요구하는 자체 학자금 재정보조 서류들이다.  이와관련, 보스톤 대학에 진학하는 박 군의 예부터 들어보자. 박 군은 펩사 등 모든 재정보조 서류를 잘 제출해 주었다고 믿었다. 그런데 대학등록금을 내야하는 시점까지도 재정보조내역서를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 할수없이 재정보조사무실에 직접 연락해 알아본 결과 부모님 세금보고서 사본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알게됐다. 그래서 자신의 재정보조 진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 이었다. 박군의 서둘러 서류를 재정보조사무실로 보냈으나 대학에서는 자체내 재정보조용 장학기금인 약 $33,000 이상의 무상보조금을 전혀 줄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그 이유는 이미 해당연도의 기금을 다 소진해 융자밖에는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박 군은 대부분 학자금을 고스란히 개인 융자금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해 Johns Hopkins University(JHU)에 Early로 지원한 신 군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케이스다. 신 군은 C.S.S. Profile을 10월에 제출해 주었고 다음해 1월 FAFSA도 모두 제출해 주었다. 신 군 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가정분담금은 거의 “0”에 가깝게 계산되었다.  신 군은 실질적인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이 거의 총경비와 비슷해 마음을 놓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3월에 받은 재정보조금 내역서를 보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Johns Hopkins에서 지급하는 재정보조금 내역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약  $32,500 가량의 대학자체 그랜트가 빠져 있었다. 그 이유로는 C.S.S. Profile후 12월15일까지 제출해줘야 하는 대학자체 재정보조 신청서가 있는데 이를 제출해주지 않아 대학 자체 장학기금을 한푼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학비마련이 막막해 대학에 찾아가 사정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위 두 가정의 예에서 보듯, C.S.S. Profile이나 FAFSA를 잘 파일링 해주고도 재정보조를 못받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다. 학자금 신청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는 질문을 부모님들로부터 종종 받을 때가 있다.    물론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마다 요구하고 있는 재정보조 서류들의 마감일’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제아무리 C.S.S. Profile과 FAFSA 등 기본적인 서류를 완벽히 제출했다 할지라도, 만약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타 다른 서류가 한가지만 누락되어도 학자금 재정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별 재정보조 사이트 혹은 재정보조 사무실로 연락을 취해 요구서류들이 모두 갖추어 졌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은 1년에 단 한번만 하는 일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절차다. 많은 가정에서는 단순히 신문지상이나 매체를 통해 접하는 기본적인 정보만을 갖고 재정보조 서류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각 대학마다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들을 등한시하고 마감일까지 넘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막상 이들 서류가 빠져 학자금 보조를 받지 못할시에는 어필 등 더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 간단치가 않다. 더욱이 이러한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은 매년 진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대학을 무난히 졸업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어진다 하겠다.  특히 요즘 대학마다 불경기 여파로 금년도에는 주립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C.S.S. Profile을 추가로 요구하는 대학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는 가정의 재정상황을 더욱 자세히 보겠다는 뜻이며 이에대해 가정분담금도 더 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의) 301-219-3719,remyung@amginstitute.org    
소득 10만불대라도 재정보조 가능
December 17, 2010
“우리 집은 연소득이 10만불이 훨씬 넘는데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나요?” 학비마련을 걱정하는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듣는 얘기다. 물론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는 각 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액수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못받는 것은 아니다. 먼저 그 구성내역을 따져 봐야 한다.   각 대학에서 학자금 재정보조를 지원해주는 기준은 각 해당가정마다 학부모와 학생 모두의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을 산정한 후 이에 대한 재정보조금의 수위를 적정한 퍼센트를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재정보조 기준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개인적인 편견으로 인해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있는데도 아예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재정보조를 잘 받기위한 조건은 우선 해당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적을수록 유리하겠지만, 수입에 대한 내용을 계산할때 개인세금보고서 상에 나와있는 Gross Income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Adjusted Gross Income(AGI)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특히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 부족과 편견 및 주위에서 전해들은 잘못된 오피니언 등으로 아예 재정보조 신청조차 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상당수다.  얼마 전 겪은 이야기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중 UC Berkeley 2학년에 재학 중인 A양의 사례다. A양의 부모님은 부모의 Wages로 받은 수입이 약 14만불이 넘게 나왔다. 이 경우는 가정분담금(EFC)이 상당히 높게 나옴으로써 재정보조 대상금액이 적어지고 재정보조를 받는데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A양의 부모가 소유한 비즈니스가 작년에 많은 손실을 입어 Adjusted Gross Income(AGI)은 고작 3만불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됐다.    재정보조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입은 Adjusted Gross Income이지, Gross Income이나 Wages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UC Berkeley는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 현재 평균 90%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그 중 무상보조금(Grants/Scholarships)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71%이다. 현재 A양은 Out-of-State 학비에 해당돼 총학비가 기숙사비 포함 5만5천불 이상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AGI가 고작 3만불 정도이므로 가정분담금은 “0”가 되어, 결과적으로 재정보조절차를 제대로만 진행했더라면 학자금 재정보조를 거의 5만불까지도 받을 수 있었다. 또 그 보조금 중 무상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볼때도 거의 3만5천불 정도는 재정보조용 Grant나 Scholarship으로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A양 부모의 완강한 편견, 즉 자신들의 수입이 너무 높아 절대로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초기에 재정보조를 신청한 후 적절한 Follow Up을 해주지 않는 바람에 결국, 재정보조를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어쨌든, 이러한 경우 제아무리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대학에서 원하는 서류를 맞추어 주고 Appealing을 진행해야 한다.  시카고 대학에 진학한 김군의 경우를 한번 더 들어보자. 부모 연봉이 대략 15만불에 가까운 고소득 가정이지만 지난해 어머니가 새로 시작한 스몰비지니스가 적자를 냈다. 개인세금보고서에는 AGI가 약 7만불 정도 기록되게 됐다. 이 경우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를 최소 1만7천불 정도는 받을 수 있었고, 이 중 거의 1만5천불 가까이는 무상보조금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가정의 Gross Income 15만불만 생각하다가 재정보조 신청을 아예 포기, 단 한푼의 재정보조도 받지 못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게 됐다.    우리는 위 사례들을 통해 ‘학자금 마련 전략 하나에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잘못된 편견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줄 수 있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학자금 재정보조 진행은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위의 입증되지 않은 사견들에 의존하기보다 재정보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 방안일 것이다. 문의) 301-219-3719,remyung@amginstitute.org    
미국 학자금 공부가 필요한 이유
December 17, 2010
1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중 하나는 과연 자녀의 성적에 맞춰 대학 원서를 제출하면서 각 대학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느냐이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현재 미국의 불투명한 경제침체 속에 아무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대학선택의 기준은 학자금 마련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겠다.    다시말해, 자녀가 꼭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대학의 학비가 감당할 수 없이 높다면 어쩔수 없이 대학을 한단계 낮추어 재정보조금을 많이 주는 대학이나,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주립대 등으로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 합격도 중요하지만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상 학자금 보조내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올해 코넬에 합격한 A군의 예를 들어 보겠다. A군의 가정은 연수입이 약 3만5천불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A군의 성적이 우수해 올 초 코넬과 University of Virginia(UVA)로부터 모두 합격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A군의 재정보조 내역서를 검토해보니 재정보조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해 코넬로부터 재정보조를 거의 받지 못했다. 그나마 UVA로부터는 성적 장학금을 절반정도 주겠다는 오퍼를 받은 것이 고작이었다.      A군의 가정은 형편상 자녀를 학비가 5만불이나 넘는 코넬에 보낼 수 없기에 결국 UVA로 마음을 굳혀가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대학에 제출한 내역들을 모두 재검토, 다시 조정하고 대학과의 어필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시일은 걸렸지만 거의 학비 전액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아 결국 코넬로 진로를 결정햇다. 늦었지만 A군은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      반면, J양의 경우는 SAT 성적도 잘 나오고 고교 성적도 매우 우수해 주위의 부러움을 사는 학생이었다. 그러나 부모님의 지속적인 사업 실패로 인해 원하는 사립대학이 있었지만 결국 커뮤니티 칼리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받은 J양의 상심은 매우 컸다. 만약 사전에 대학 학자금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오히려 사립대학에서 거의 전액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미 때를 놓치게 돼 내년에 편입학에 재도전해야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많은 가정을 상담하다보면 자녀가 성적이 우수해 정말로 원하는 사립대학에 진학하고 싶었는데 어마어마한 학비 때문에 지원조차 포기하고 학비가 비교적 저렴한 주립대학에 얼마의 장학금을 받으며 진학하게 되었다는 후회스러워 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심지어는 J양의 경우처럼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 차후에 편입학을 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재정보조를 많이 해주고 오히려 부담이 적은 사립대학 등으로 지원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한 학생들이 매우 많다는 이야기다.    이와 같이 자녀들이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 대학 입학원서를 내기 전에 학자금에 대한 재정보조 내역을 미리 알아 볼 수 있다면 가정형편에 맞게 재정보조를 많이 해주는 대학에 마음놓고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내 합리적인 대학학자금 재정보조 시스템들을 통해 원하는 대학에 가는데 별로 무리가 없다고 본다.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대학으로부터 합격통지서를 받은후 대부분 재정보조금 지원 내역서를 받아보게 되는데, 문제는 지원받는 총액이 대학 평균보다 적게 나오거나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비율이 잘못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 재정보조금 내역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 대학별로 반드시 Negotiation을 통해 재정보조금을 최대한으로 만든 후에 자녀가 원하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  
C.S.S Profile 요청하는 대학들
December 17, 2010
조기전형 시즌이다. 조기전형때에는 작성하기 매우 까다로운 C.S.S. Profile을 제출해줘야 한다. 오늘은 칼리지보드를 통해 넣는 재정보조 신청서류인 C.S.S. Profile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한다. C.S.S. Profiling을 요구하는 대학은 일반적으로 사립대학들이지만, 일부 주립대학중에서 준아이비급 대학들의 경우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장학기금을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지불하기 위해 C.S.S. Profile을 요구하기도 한다.      C.S.S. Profile은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의 약자로, 칼리지보드 웹사이트에 들어가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 내역 및 사업체 등의 개인정보를 상세하게 기록, 제출해 주도록 되어 있는 서류다. 이는 한번 제출하면 그 데이타를 고칠 수가 없어 작성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에서는 무상보조금 형태인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그랜트(grant) 외에도 대학자체내의 재정보조용 장학금(Need Based Scholarship or grant)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다시 말해 이같은 무상장려금과 장학금을 지불하기 위해 가정의 재정상황을 더 상세히 관찰하겠다는 말이다.    아울러 재정신청과 관련, 주의해야 할 사항은 올해 지역의 경기가 나빠지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매년 제출해 주는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금 신청양식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외에도 가정의 수입과 자산에 대한 더욱 정확한 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올해에는 준 아이비 칼리지로 꼽히는 University of Virginia(UVA)가 새로이 추가돼 눈길을 끌고 있다. 수도인 워싱턴 DC의 American University도 2년전부터 C.S.S. Profile을 요청한 바 있다.    물론, 한편으로는 입학시 혹은 편입시에 요구하는 C.S.S. Profile을 재학생이 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다. 예를 들면 사립대중 하나인 조지 워싱턴이 그같은 경우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어느 대학이든 재정보조 제출 서류가 한가지라도 누락되면 재정보조금 오퍼가 나오지 않으므로 대학에서 요청하는 서류들을 한가지라도 빠뜨리지 않도록 제출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레곤 주에 거주하는 김 군의 사례를 보자. 김 군은 지난해 존스홉킨스에 조기전형을 통해 입학했으나, 대학에서 조기입학 하는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자체 학자금보조금 신청 양식과 Business/Farm Supplement form을 12학년 당시 12월15일까지 제출해 줘야 하는데 그 기한을 훨씬 넘기는 바람에 대학에서 주는 약 3만불이 넘는 장학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버지니아 거주 신 양의 경우는 UVA에 재학중이다. 그녀는 UVA의 달라진 제출 서류로 인해 은근히 걱정이다. 지난해에는 FAFSA외 대학자체의 monthly expense만을 제출하면 됐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운영하는 리커스토어의 순자산 가치가 많기는 하지만 재정보조시 적용되지 않아 어느정도 재정보조금을 잘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재정보조시 C.S.S. Profile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2010 Business/Farm Supple 서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신 양은 가정분담금(EFC)이 많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진행하지 않으면 예전만큼 재정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C.S.S. Profile은 한번 그 자료를 제출해 주면 그 내용을 다시 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제출해 줘야 한다. 왜냐하면 제출해 주는 내용에 따라 대학에서는 가정분담금을 추가적으로 계산해 부담을 더 지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학생이 무심코 작성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하기 십상이다.      아울러 FAFSA에서는 계산하지 않는 학부모의 수입과 자산을 C.S.S. […]
현재 영주권이 진행중인 학생은?
December 17, 2010
상담을 하다보면 대학학자금 재정보조신청에 대한 자격조건을 묻는 질문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내에서 학자금 재정보조를 신청할때 각 대학의 총학비(COA)에 대한 무상보조 및 유상보조를 받기위한 조건은 이를 신청하는 ‘학생의 신분’에 달려있다. 다시말해 학생의 신분이 영주권자 이상만 되면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영주권이 진행중인 학생의 경우는 어떠할까. 원칙적으로는, 영주권이 진행중인 학생이나 유학생 신분의 학생들은 재정보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차별 없이 재정보조를 해주는 대학들이 간간이 있기에 그다지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미국에는 하버드 등 일부 아이비리그나 일반 사립대학중 재정보조 혜택을 주는 곳이 수십여곳에 달한다.      이같은 재정보조금의 형태는 대개 무상보조금들로서, 대학자체내 장학기금을 통해 International Student Grant 형식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학생들 수가 너무 많아 경쟁이 치열한 관계로, 해당학생의 성적이 높은 경우에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겠다. 어쨌든 기회는 있는 것이므로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버지니아에 사는 박양의 경우 현재 비영주권자로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원칙적으로는 대학의 재정보조를 받기가 힘든 경우다. 그러나 학생과 부모가 사전에 재정보조를 잘 해주는 대학을 선별, 금년에 Mt. Holyoke College에 진학하면서 재정보조용 International Student Grant를 2만8천불이나 받았다. 학자금에 대한 관심과 정보력이 얻어낸 결실이다.    이번엔 재정보조 신청서류가 잘못돼 낭패를 본 경우를 들여다보자.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김 군의 경우 올해 존스 합킨스에 들어갔다. 김 군은 작년에 조기전형을 통해 입학하게 된 경우로, 당시 대학에서 요구하는 C.S.S. Profile도 제출했고 올해초 FAFSA 파일링도 제때 제출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조기전형의 경우 자체내의 재정보조양식을 반드시 작년 12월1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원칙을 적용해 자체 장학기금을 누락시켜 버렸다. 학생과 부모는 이에 대해 전혀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고 하나, 대학에서는 막무가내로 거의 3만불에 달하는 재정보조금을 주지 않았다.    이처럼 대학진학시 학자금 재정보조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더욱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부가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접속, 혹시 빠진 서류들이 있는지 점검해 나가야 한다.    대학학자금 재정보조신청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몇가지 짚고 넘어가겠다. 12학년의 경우 C.S.S. Profile은 대개 조기전형을 시작하는 10월부터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11학년때의 부모의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칼리지보드를 통해 서류를 제출해 주어야 한다. 재학생인 경우에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일정에 따라 맞춰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FAFSA 신청은 매년 1월1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FAFSA 신청은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신청 마감일보다 대학이 위치한 주정부의 마감일을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1~2월중에 마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영주권을 진행중인 학생들은 대학에 재학중일때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경우엔 설사 정부가 정해 놓은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 마감일을 놓쳤다 하더라도 곧 바로 대학사무실에 연락, 학생의 Status를 영주권자로 정정하고 재정보조 절차에 따른 서류와 신청서를 곧바로 진행해야 한다.      이럴때는 일반적으로 사유서나 Appealing 절차를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재학중인 대학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될 경우 이미 지불한 총학비에서 재정보조를 받은 만큼의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문의) 301-219-3719,remyung@agminstitute.org    
C.S.S. Profile 접수시즌이 왔다면…
December 17, 2010
학자금 재정보조 서류중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상당수 사립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이 C.S.S. Profile이다. 이는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의 약자로서, College Board를 통해 각 가정의 수입과 자산 내역을 대학에 온라인 방식으로 제출해 주는 서류다.    C.S.S. Profile은 최대 330개 이상 질문 사항이 들어 있어 서류 작성시 자칫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학자금 재정보조가 크게 잘못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FAFSA를 잘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서류가 C.S.S. Profile이다. 연방교육부에 제출하는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는 질문사항이 기본적인 103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이제 다음주부터는 사립대학들의 조기전형 시즌이다. 아울러 C.S.S. Profile의 접수 시기도 도래했다. 일부 사립대학의 Priority Deadline이 10월말인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재정보조 신청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 칼리지보드에 C.S.S. Profile을 신청하려면 수수료 $9을 내야 하며, 지원 대학에 우편방식으로 서류를 발송해 주는 비용은 한개 대학당 $16씩을 내야한다.      특히 FAFSA에서는 계산이 되지 않는 수입과 자산 내역이 C.S.S. Profile에서는 계산이 돼 가정분담금(EFC)를 많이 올려줄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재정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공식과 내역을 알고 피해갈 수 있는 지혜가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정양의 경우 University Southern California(USC)로 진학하게 되었는데 C.S.S. Profile의 용어를 잘못 해석해 부모님의 수입에 자신의 정보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1만불 이상의 재정보조 혜택을 날려 버렸다. 한 순간의 실수였지만, 이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보게 된 케이스다. C.S.S. Profile 은 한번 제출해주면 다시 정정이 되지 않으므로 매우 신중히 대처해야만 한다.    시카고 김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군은 C.S.S. Profile을 제출하는 것을 잊어버린채 존스합킨스에 조기전형으로 합격을 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재정지원 서식의 마감일이 12월15일이었지만 이를 무심코 넘기는 바람에 대학 재정보조금으로 지불하는 장려금 3만불 이상을 받지 못해 부모님의 마음을 애타게 한 경우이다.    이처럼 C.S.S. Profile을 제때 제출해 주는 일이야 말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 한번 제출한 서류는 그 내용을 정정할 수가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더욱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Business/Farm Supplement Form까지 요청을 하고 있다. 이는 비즈니스의 수입과 손실 및 자산과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것으로, 주립대학 진학시 주로 FAFSA를 기준으로 대학 재정 보조금의 수위를 산정하는 것과는 달리 사립대학의 대다수가 C.S.S. Profile을 토대로 좀 더 자세한 가정의 수입과 자산의 기준을 비즈니스에까지 적용시켜 재정보조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LA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린 칼리지페어에 참가, 많은 학부모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다. 대부분 내년 대학입시를 앞두고 대학정보를 얻기 위해 찾아온 12학년 학부모들이었지만, 진학(Admission)과 학자금 재정보조(Financial Aid)에 대한 절차에 대해 확실히 아는 부모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이들 신청 절차가 전혀 별도의 프로세스이며, 지금부터 재정보조 신청 절차를 시작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동안 많은 세미나와 학자금 칼럼을 통해 꾸준히 알렸음에도 불구,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었다.    학부모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선 대학학자금 재정보조는 저축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학학자금 재정보조는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 및 해당연도 몇명의 자녀가 대학에 다니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조금의 수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재정보조 진행에 따른 준비 시점을 잘 이해해 미리 대처해 가는 것만이 최선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 절차는 12학년 가을학기부터 시작된다. 그 신청서류들은 내용을 채워 제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가정분담금이 계산되는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 사전에 계산되는 자산과 계산되지 않는 자산의 내역을 검토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  
등록금 분납…학비부담 줄이기
December 17, 2010
지금 대학캠퍼스가 가을학기를 맞아 돌아온 학생들로 인해 부산하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새롭게 듣는 전공과목과 새 교수들에 대한 정보 수집, 그리고 신규 회원 모집에 나선 클럽 동아리 등으로 인해 활기가 넘쳐난다.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산더미 같은 짐을 갖고 앞으로 1년간 자녀가 지낼 기숙사를 방문하느라 분주하다.    그러나 한가지, 학부모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다. 바로 학비 문제다. 행여 자녀들이 이번 학기와 봄학기를 잘 지낼 것인지부터 아직 대학에 지불해야 할 학비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기숙사에 남겨두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울 수 밖에 없다. 특히나 요즘 경제상황이 안좋다 보니 대학생 자녀가 둘 이상 될 경우는 이루 말할 것도 없다.    일반적으로 대학으로부터 받은 등록금 고지서는 지불방법에 있어 몇가지 옵션이 있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하면 재정적인 부담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첫째 대학사무실에 연락해 해당학기에 등록금을 수차례에 나누어 낼 수 있는 옵션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특히 등록금 분납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이를 이용하고자 하나, 한가지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대학사무실에 분납 요청을 하는 시점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금 고지서를 받자마자 혹은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는대로 곧바로 대학사무실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금년에 보스톤 칼리지에 입학하는 김 양의 경우 대학등록금이 5만불이 넘지만 약 4만5천불의 Need Based 재정보조금 지원을 받았다. 그는 나머지 금액도 5회로 나눠 분납하는 방식으로 부모님의 재정부담을 덜어드렸다. 재정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대학으로부터 받아본 후 실제의 등록금 고지서를 받았을때 많은 학생들이 원래 재정보조금을 오퍼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큰 금액이 나올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학생 앞으로 받은 연방정부 재정보조금중 학생 융자금 때문일 것이다.    학생융자금에는 크게 (Direct) Stafford Loans와 Perkins Loan이 있다. Stafford Loan은 졸업할때까지 갚지 않고 연기할 수 있는 무이자 Subsidized Stafford Loan과 이자는 있으나 역시 졸업후 6개월까지 그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유예되는 Unsubsidized Stafford Loan이 있다. 또 Perkins Loan 역시 졸업후까지 그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유예되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학생융자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융자들이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대학에서는 이같은 학생융자를 오퍼한 후 학생의 이메일로 제출해 주어야 하는 추가서류에 대해 알려오는데, 일반적으로 학생이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치다 당혹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어야 하는 Master Promissory Note(MPN)나 처음 학생융자를 받는 신입생의 경우에 받아야 하는 Student Loan Counseling Course를 대학이 지정하는 웹사이트에서 해주지 않으면 처음 오퍼된 학생융자가 등록금 고지서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일단 www.finaid.org 등에 접속해 조치하면 2~3주내에 작성한 내역이 대학 재정보조사무실로 통보된다. 그리고 만약 등록금을 모두 완납한 경우라도 Reimbursement check을 대학으로부터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    대학의 학비보조금 신청은 단순히 필요한 서류를 FAFSA나 C.S.S. Profiling을 통해 제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소정의 절차들을 꼼꼼히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란
December 17, 2010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이 학자금 재정보조를 잘 받아야 하는 것은 가정의 재정상황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재정보조를 더욱 잘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이에 따른 설계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지난 2년간 대학가에도 현실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갑자기 급증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들이 치열한 입시경쟁을 치르는 상황인데다, 악화된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더욱 높아진 대학 문턱으로 인해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꿈에 그리던 대학진학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들이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다.  대학진학에 따른 총비용도 대학마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크게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나눠 연간 소요 경비를 비교해 보면 기숙사 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이 적게는 연간 2만불 정도인 주립대학부터 많게는 거의 6만불에 달하는 사립대학들도 있게 마련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재정보조를 잘 받으려면 과연 무엇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는 연간 소요되는 총비용, 즉 등록금, 기숙사비, 책값, 교통비, 용돈 및 각종 대학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합계에서 각 가정마다 수입과 자산을 통해 계산된 가정분담금(EFC)을 뺀 차액을 말한다. 다시말해 이를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학 등에서 지원해 주는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합계를 지칭한다. 따라서 재정보조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가정분담금(EFC)를 합법적으로 낮추기 위한 사전 검토와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대학학자금 재정보조는 해당가정의 수입과 자산을 잘 파악함으로써 가정분담금을 낮추어 줄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가는 것이 첫번째다. 이에 대해 대학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 재정보조 비율도 적게는 수백불에서 많게는 수만불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A양은 금년에 조지타운대로 진학을 하게 됐다. 그런데 A양은 어릴때부터 부모가 학비 목적으로 A양 앞으로 틈틈히 저축해 둔 금액이 약 3만불 정도가 있었다. 가정분담금을 계산할때 일반적으로는 학생자산에 대해 Dependent Student인 경우에 있어 금년에 약 3만불당 대략 6천불 정도의 가정분담금이 증가하게 되어있으나 이를 사전에 미리 설계해 나감으로써 대학으로부터 무상보조금을 4천불 정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현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경우 앞으로 4년을 대학에 재학한다고 할때 총 1만 6천불 정도를 더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B군의 케이스는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다. B군은 현재 시카고 대학 2학년에 재학중인데, 부모님의 수입이 높은 편이어서 처음에는 재정보조금 신청을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었다. 그러나 사전에 적절한 플랜을 통해 부모님의 사업체 수입중 필요 이상의 초과분을 IRS에서 허가하는 Defined Benefit Plan에 활용함으로써 수입을 합법적으로 연금으로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용공제를 통해 세금도 줄일 수 있었다. 더욱이 가정분담금을 금년에 약 2만불이나 낮출 수 있어서 학자금의 거의 대부분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사례로 꼽힌다.  재정보조금 신청은 12학년 가을학기 10월부터 C.S.S. Profile을 시작으로 진행되며 1월부터는 FAFSA를 미 교육부에 제출함으로써 본격화 된다. 그러므로, 학자금에 대한 준비는 부모님들의 수입과 자산의 척도가 되는 세금보고가 일년에 한번씩 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학자금 재정보조 준비는 11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는 10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재정보조 수혜 자격은 ‘학생신분’에 달렸다
December 17, 2010
미국 대학들로부터 받게되는 재정보조금에 대해 과연 이를 받기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문의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학학자금 수혜혜택에 관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그 해당자격이 되는 신분 조건은 재정보조금 신청시 보호자나 부모의 신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는 ‘학생의 신분’이라는 것이다.    즉 부모가 영주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학생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를 차별없이 모두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부모가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신청서 제출시 기재사항을 어떻게 다뤄 주느냐에 따라 대학으로부터 받는 재정보조금이 많게는 수만불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재정전문가와 상의해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에 한가지 더 언급을 하자면, 요즈음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모국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기러기 가정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정마다 대개는 생활비를 모국으로부터 지원받아 쓰고 있으며 영주권  취득시 IRS에 세금보고를 하고는 한다. 이때 대학 재정보조신청 양식에는 기혼(Married)이라고 표기를 하면서도 세금보고시에는 가장(Head of Household)이라 표기해 IRS에 해당연도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연방법에 의거,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신청후 Conflict of Interest라고 통보를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재정보조를 거부 당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그렇다고 해서 세금보고시 불법으로 별거나 이혼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이다. 만약 허위사실을 기재해 재정보조를 받으려 한 사실이 추후에 밝혀지게 되면 많은 벌금과 아울러 영주권자는 추방, 학생은 퇴학을 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적절한 몇가지 방법으로 대처를 해 나간다면 이를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보겠다.    한편, 학생의 신분 자격으로 대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의 유형에는 크게 Merit Basis와 Need Basis로 나뉜다. Merit Based Financial Aid는 그야말로 순수한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학생이 재학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대학으로부터 학문적, 예술적, 혹은 운동부문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그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돼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순수한 장학금이라고 보면 된다. 이러한 장학금은 일반적으로 그 수혜의 폭이 좁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으로 적은 인원에 지급된다.      반면 Need Based Financial Aid는 학업의 성취도보다는 해당 가정의 재정상황만을 고려, 재정보조를 해 주는 방식으로서, 학생의 전년도 학교성적(GPA)이 2.0만 넘으면 누구나 지원해 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금이다. 따라서 미국대학 재정보조의 대부분은 Need Based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학생이 순수한 Merit장학금을 받았다고 해도 그 대학에서 주는 Need Based Financial Aid의 총액이 많을 경우엔 Need Based에서 Merit Based를 뺀 차액 부분을 모두 Need Based로 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Need Based의 재정보조는 각 가정마다 학자금 마련을 위해 오래 전부터 저축해 나중에 사용하는 그런 식의 ‘학자금 저축’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플랜들을 갖고 있을 경우 연방정부의 공식에 따라 그러한 학자금을 먼저 사용해야 재정보조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유는 학자금 저축 등의 여유자금이 가정분담금(EFC)을 오히려 높여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러니컬 하지만, 그러한 플랜을 갖고 있지 않은 가정이 더욱 많은 재정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입법해 놓았기 때문에 재정보조 신청시 받드시 Advantage와 Disadvantage를 잘 비교해 미리 조치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mginstitute.org    
학자금은 대학선택의 열쇠 
December 17, 2010
대학 학자금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자주 질문을 받게 된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대학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 재정보조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대학선택의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학진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대학학자금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한 준비를 늦어도 11학년부터는 해야 한다. 다시말해 학자금 전략은 대학 선택의 키(Key)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학자금 칼럼을 쓰면서 자주 언급하는 얘기이지만, 일반적인 경우 대학학자금 재정보조에 대한 전략을 미리 세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놓을 수만 있다면 자녀들이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도 더욱 저렴하거나 혹은 비슷한 비용으로 진학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는 가계에서 차지하는 대학학자금의 부담이 가장 클 수 있기 때문에 학자금재정보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학자금 준비는 언제부터 해 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  대개는 10학년이나 11학년부터 준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하물며 대학에 진학한 재학생의 경우일지라도 현재 상황을 올바로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대학학자금 재정보조는 저축해 나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가정들이 대학학자금 마련을 위해 529플랜이나 CSA, Education IRA 등 저축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지만, 참으로 아이러니컬 한 내용은 막상 대학학자금에 대한 재정보조를 진행해야 할때는 이렇게 저축해 온 금액들이 부모의 자산으로 간주가 돼 가정에서 분담해야 할 분담금을 상당부분 높여주고 있다. 결국 어렵사리 저축하여 놓은 돈들을 미리 사용하지 않으면 재정보조혜택을 많이 받을 수 없도록 연방정부가 공식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전에 미리 그 내용을 파악해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또 진학하고픈 대학마다 미리 재정보조금의 비율과 평균지원금액을 알아 보고 비교해 볼 수 있다면 올 가을 12학년이 되는 학생들의 경우 하루라도 빨리 관심있는 대학들에 대한 정보를 서치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 학비가 비싼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지원조차 안하고 미리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다. 설령 후에 주립대학에 진학한다 하더라도 사립대학에 동시 지원해 학자금 재정보조 오퍼를 받아 두는 것이 Negotiation(학자금 협상)에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학자금 재정보조시에는 자녀와 부모의 수입과 자산만이 고려되지만 사전에 검토해 준비해 나가면 가정분담금을 높일 수 있는 자산과 계산이 되지 않는 자산의 배치를 통해 재정보조를 더 높게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영업을 하는 가정이 수입이 높은 경우에도 적절하게 IRS 조항을 참조, 합법적으로 가정분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 조치함으로써 대학학자금 보조 혜택을 최대화시키는 일을 말한다.    대학 학자금은 학생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 투자의 주체는 학부모와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대학이다. 투자에는 늘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 지금 12학년에 올라가는 자녀들의 경우 당장 10월부터는 조기전형 입학원서를 쓰게 된다. 이때 재정보조 신청 서류도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자금 마련 계획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고지서에 반영안된 보조금들
December 17, 2010
신입생이나 재학생들에게 대학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하는 시즌이 오면 대학생 및 진학생 자녀를 둔 어느 부모님이나 재정부담으로 인해 고민이 없을 수 없다. 더욱이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걱정이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그나마 조금 나왔던 대학학자금 재정보조 내역이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이 되지 않아 애를 태우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아 왔다. 이에 대해 중요한 몇가지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학생 융자금중 대표적으로 Stafford Loan(Subsidized / Unsubsidized)이나 Perkins Loan을 꼽을 수가 있는데, 제 아무리 대학측으로부터 이러한 학생융자에 대한 오퍼를 받았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Master Promissory Note(MPN)를 작성하여 Stafford Loan이나 Perkins Loan측에 제출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신입생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Stafford Loan Counseling Course를 온라인을 통해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따라 모두 제출해 주면 대략 2주정도 후에 등록고지서에 재정보조금이 반영돼 나온다.    둘째로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일을 하면서 받게되는 Federal Work/Study 프로그램으로, 대학마다 각각 지급하는 액수는 다르지만 학생 1인당 최대 $4,000까지 받을 수 있다. Federal Work/Study는 학교 도서관이나 과 사무실 등 교내에서 학교당국을 위해 시간제 업무를 하거나 학교밖 비영리단체나 공공기관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 방식’의 프로그램이다. 액수는 연방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 월급 형식으로 매달 지불 받는다. 그러나 재정보조 내역서에 이러한 액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도 등록금 고지서에는 곧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Federal Work/Study를 받은 학생은 학기가 시작된 후 대학이 공시하는 직업목록 중 자신이 원하는 곳에 지원해 재정보조를 받은 액수만큼 일을 할 경우 매달 일정 액수가 학생의 구좌로 착착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받는 Work/Study 금액은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세금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Tax Withholding을 하지 않으므로 경력도 쌓고 크레딧도 쌓을 수 있는, 정말로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Work/Study 금액이 대학등록금 고지서에 미리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우선적으로 돈을 지불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셋째로는 대학학자금 재정보조가 잘못 나와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대학의 재정보조 사무실에 Appealing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대학에 Appealing을 하는 기간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학비는 기한내에 지불해야 하므로 그 절차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는 부모님들이 매우 많다. 기본적으로 Appealing과 학비 지불은 별도의 과정이다. 때문에 학비지불은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대학으로부터 여러번 나누어 내는 방법을 제안받거나, 아니면 PLUS Loan(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을 신청해 모자라는 학비를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후 Negotiation의 결과로 재정보조를 더 받게 될 경우 총학비 충당 부분을 넘는 액수에 대해서 대학측이 수표로 환불을 해주게 되어 있다. 학기중 대학으로부터 난데없이 수표를 받는 횡재(?)를 하는 일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연유에서이다.    그리고, 학생이 아무리 재정보조를 평균치정도 받았다고 할지라도 현 시점에서 만약 부모가 실직을 하였다든지,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불구가 되었을 경우에는 대학에 마련된 특별서식을 통해 다시 어필, 재정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IDOC에 따른 주의사항
December 17, 2010
대학 학자금보조 신청시 제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서류양식이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라면 대부분의 사립대학 및 아이비리그 등 톱 칼리지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바로 C.S.S. Profile이다. C.S.S. Profile은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의 약자로 사립대학들은 이를 통해 해당 학생에 대한 가정분담금 및 학자금보조 내용을 결정한다. 이는 사립대학의 학비분석 공식인 ‘IM(Institutional Methodology)’을 이용한다.   대학이 C.S.S Profile을 요구하고 있다면 정해진 기간내 필요한 […]
고지서에 Loan 반영이 안됐어요
December 17, 2010
많은 학부모들이 대학학자금 재정보조에 관한 대학측의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은 후 그 것으로 모든 일을 마쳤다고 안심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꽤 많다. 특히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드는 여름방학중 아무런 점검도 없이 지내다가 막상 ‘불만족스럽기 짝이 없는 고지서’를 받아들고서야 당혹해 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벌어진다.   대개 이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는 재정보조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가지 항목들 중 학생 앞으로 받게 […]
Negotiation을 염두에 둬라
December 17, 2010
올 가을 12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 진학에 관한 많은 구상을 하게 된다. 지난 3년간의 고교생활을 잘 마무리하는, 끈기와 뒷심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대학입시 원서작성을 준비하는 한편,  진학하려는 대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학 재정 보조에 대한 예상과 전략도 미리 세워야 한다.      더욱이 올들어 뚜렷히 나타나고 있는 대학들의 학비보조 감축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면 학자금 마련 전략 수립이 중차대한 이슈라 아니할 수 없다. 작년부터 심화되어 온 미국의 경제상황은 각 대학마다 재정상황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주어진 예산은 한정적인데 반해 우수한 학생들을 더 많이 뽑기 원하는 대학들의 풍토가 재정보조금 지원과 관련,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주립대학의 경우에는 주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보조금이 대학에 따라 축소되거나 매년 동문들로부터 모금하는 장학기금이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다. 특히 Out-Of-State 대학의 경우 일반적으로 In-State 학생들에게 주는 평균치 재정지원 조차도 베풀기가 쉽지 않다.  이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재정보조는 기껏해야 10%에서 많게는 35% 정도인 경우가 많다. 이는 경기침체가 불러온 매우 이례적인 현상들이다.  학생이Out-Of-State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학비가 적게는 3만불에서부터 4만5천불 가량 되는데, 이는 가정의 경제적 현실을 감안할때 절대로 적은 액수가 아니다.    그나마 사립대학은 형편이 좀 나은 편이다. 사립대학들은 대개 대학내 장학기금의 규모가 많은 편이어서 아직은 큰 변동사항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있는 School Endowment Fund의 수익률이 지난 2년사이 불경기의 여파로 인해 큰 폭 하락, 금년도 학생들이 받아본 재정보조금 내역서에서는 무상보조금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규모는 대학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 10%에서 많게는 15%까지 변동되고 있다.  반면 재정 규모가 가장 튼튼한 아이비리그 사립대학들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다.   그러나 재정이 그리 넉넉지 못한 일반 사립대의 경우는 아무래도 무상보조금의 비율이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대학은 합격자들의 등록률이 낮기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에는 정원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켰으며, 재정보조 진행 과정을 통해 학생수를 조절하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특히 보스턴대 같은 곳은 올들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대학 자체내 그랜트를 대거 할당, 총학비의 거의 100% 가까운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일부학생들에게는 아예 이메일을 보내 현재 자체내 대학의 그랜트가 바닥이 나 올해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지원금 밖에 줄 수 없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 하지만 성적이 우수한 다른 학생의 경우는 비록 그 이후에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상당한 액수의그랜트를 포함, 거의 모두 다 받은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이는 재정보조 절차를 통해 우수 학생들에는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진학을 앞두고 대학마다 재정보조를 평균적으로 얼마나 해주는지, 그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미리 점검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여러 곳의 대학에 지원해 복수로 합격한 뒤 해당 대학의 재정보조금을 비교 분석, 필요시 Negotiation까지 하는 등 대학 재정보조금을 최대화시켜 혜택을 볼 수 있는 전략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학자금 전략은 빨리 마련 할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찾듯이 말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FAFSA 신청시의 실수들
December 17, 2010
이제 여름방학만 지나면 2011-2012학년도 대학입학 시즌이 시작된다. 10월부터는 조기전형, 11월에는 UC전형, 12월에는 일반전형 등이 계속 이어진다. 따라서 나날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 학자금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다행히 미국은 얼마전 워싱턴포스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학자금 보조시스템(Financial Aid System)’이 잘 돼 있어, 학생이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단, 재정보조를 받기 위한 소정의 서류준비는 학생과 부모님들의 몫이다. 연방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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